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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의 당사자
보험목적물의 소유자
선주
하주
용선자
보험목적물의 담보권자
저당권자
선취특권자
기타 피보험이익의 당사자
선장 선원
대리인
운송인
보험자
피보험이익의 평가
보험가액
보험가액의 개념
보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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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는 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이상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의 사행성으로 인한 보험의 도박화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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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중심요소로 삼고 있다. 피보험이익은 그 기능면에서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이익은 사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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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결정-보험자의 책임액은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인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가액은 보험자의 법률상 보상최고 한도액이 된다.
3.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분하는 표준- 동일한 보험의 목적물에 다양한 피보험이익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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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이다.
② 비용이익
피보험목적물이 해상위험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우에 지출된 비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갖는 피보험이익이다.
5) 피보험이익의 평가
(1) 보험가액
해상보험은 손해 보상계약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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