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피보험이익의 개념
(1)피보험이익의 뜻
(2)보험의 목적과의 구별
2.피보험이익의 지위
3.피보험이익의 요건
(1)적법한 이익
(2)경제적 이익
(3)확정 가능한 이익
4.피보험이익의 유형
(1)소유권자
(2)담보권자와 임차권자
5.피보험이익의 개념의 효용
(1)보험계약의 유효조건
(2)보험가액의 기능
①보험자의 책임범위의 결정
②일부, 초과, 중복보험의 판단기준
③보험의 도박화 및 인위적 위험의 방지
(3)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표준
(1)피보험이익의 뜻
(2)보험의 목적과의 구별
2.피보험이익의 지위
3.피보험이익의 요건
(1)적법한 이익
(2)경제적 이익
(3)확정 가능한 이익
4.피보험이익의 유형
(1)소유권자
(2)담보권자와 임차권자
5.피보험이익의 개념의 효용
(1)보험계약의 유효조건
(2)보험가액의 기능
①보험자의 책임범위의 결정
②일부, 초과, 중복보험의 판단기준
③보험의 도박화 및 인위적 위험의 방지
(3)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표준
본문내용
의 판단기준
물건보험은 피보험이익을 전제로 하고, 또한 이익획득의 수단이 아니므로 도박성을 배제하고, 초과보험, 중복보험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를 가해 억제하여 보험제도의 투기성, 사행성의 폐해를 방지하는 기준이 된다. 피보험이익의 가액은 초과, 중복보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③보험의 도박화 및 인위적 위험의 방지
도박은 우연한 사항에 관하여 재물을 걸어 승패를 겨룸으로써 일방당사자만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노름꾼은 타인의 재물을 노리어 그 목적물을 취득하려는데 열중함으로써 인위적인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이상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의 사행성으로 인한 보험의 도박화를 막고, 인위적인 위험초래(사고 유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3)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표준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표준은 보험에 붙인 재화가 아니고, 그 피보험이익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도 동일인 또는 다수인이 그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름에 따라 각각 독립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저당권자는 각각 별개의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독립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보험계약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가 동일한 경우에 그 당사자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른 요건은 모두 동일하다 하더라도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그 보험계약은 별개의 것이 된다.
물건보험은 피보험이익을 전제로 하고, 또한 이익획득의 수단이 아니므로 도박성을 배제하고, 초과보험, 중복보험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를 가해 억제하여 보험제도의 투기성, 사행성의 폐해를 방지하는 기준이 된다. 피보험이익의 가액은 초과, 중복보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③보험의 도박화 및 인위적 위험의 방지
도박은 우연한 사항에 관하여 재물을 걸어 승패를 겨룸으로써 일방당사자만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노름꾼은 타인의 재물을 노리어 그 목적물을 취득하려는데 열중함으로써 인위적인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이상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의 사행성으로 인한 보험의 도박화를 막고, 인위적인 위험초래(사고 유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3)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표준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표준은 보험에 붙인 재화가 아니고, 그 피보험이익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도 동일인 또는 다수인이 그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름에 따라 각각 독립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저당권자는 각각 별개의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독립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보험계약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가 동일한 경우에 그 당사자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른 요건은 모두 동일하다 하더라도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그 보험계약은 별개의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