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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바, 여기에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하여 해당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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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판단한 예는 없고, 상해보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대해서도 위 무면허운전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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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② 보험계약자 : 기밀사항
③ 보험목적물 : STEEL TUBE (215-1) ☞STEEL TUBE : 강관
④ 보험기간 : 97. 03. 14
⑤ 보험조건 : ALL RISKS, EXCLUDING THE RISKS OF R.O.D. UNLESS CAUSED BY S.S.B.C AND/OR HEAVY WEATHER
☞HEAVY WEATHER : 악천후
⑥ 보험금액 : ₩88,510,000
<사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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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서는, 小損害免責(Franchise)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의·중과실로 보험사고가 초래되지 않을 것, 책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들고 있다.
) H. Meier, 「Der Versicherungsfall in der allgemeinen Haftpflichtversicherung」(1967) S.61.
③ Oberbach와 Meier의 견해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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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전체의 손실발생율이 산정되면 그 발생률을 이용하여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순보험료를 산정한 경우 보험제도의 재정균형이 이루어진다.
5. 실손보상의 원칙
실손보상이라 함은 보험사고시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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