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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위험의 현저한 증가 또는 변경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피고 Y보험회사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Ⅳ. 결론
본 사건은 중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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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의 의의
피보험이익의 개념
피보험이익의 요건
피보험이익의 부정
사행계약의 무효
PPI, WBS보험증권
피보험이익의 존재 시기
일반적 시기
소급보상 경우의 시기
피보험이익의 당사자
보험목적물의 소유자
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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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를 말한다. 일단 보험에 가입하여 각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의 합계가 보험목적물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므로 중복보험은 항상 초과보험의 형태를 띤다.
(1) 성립요건
중복보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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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단기준
물건보험은 피보험이익을 전제로 하고, 또한 이익획득의 수단이 아니므로 도박성을 배제하고, 초과보험, 중복보험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를 가해 억제하여 보험제도의 투기성, 사행성의 폐해를 방지하는 기준이 된다.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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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가 상해보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각종 교통수단의 발달과 더불어 그 수요가 증가하여 중요한 보험분야가 되고 있다. 상해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보장과 상해에 대한 치유비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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