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 사례를 중심으로
3. 결론
2. 본론 - 사례를 중심으로
3. 결론
본문내용
중요하다.
- '96년까지 상수원 수질을 1급수로 끌어올리겠다는 환경처의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나. 현재의 자연보존지역이 성장관리권역에 편입되면서 우려되는 문제
- 30만평 이내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택지조성사업이 가능(현재 규제 면적은 2만평)
-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의 울창한 산림이 수도권 중 이 지역에 73%가 몰려있어 자연생태계 훼손이 불가피.
다. 성장관리권역 공단지역내 업종 규모에 관계 없는 중소기업 공장의 신.증설 허용에 따른 문제
- 현재 공단폐수 종말처리장의 부족으로 전체 공단폐수 발생량의 46%가 업소별 개별처리 후 하천에 직접 방류되고 있고 개별처리의 경우 공동처리보다 처리수 기준이 낮으며, 취약시간대에 무단방류 등 불법배출이 빈발
- 수도권 공단 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오염될 것이고 각종 규제 완화로 공장 설치가 용이해져 이런 현상은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라. 성장관리권역의 공단이외 지역에서의 도시형공장 개별입지허용 및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비도시형 공장 증설허용에 따른 문제
- 수출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수도권 주민의 생명을 위협해도 무방하다는 발상이다.
- 산발적으로 무분별하게 입지한 공장들이 현재 그렇듯이 주변 농경지와 취락, 산림생태계의 파괴에 앞장 설 것이다.
마.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분산이라는 수도권 정비시책이 오히려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조장하고 있다.
3) 바람직한 개편 방향
가. 절대보존구역인 상수원 보호구역과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의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되는 것은 불합리한 계획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나. 토지이용 무질서와 자연환경 훼손의 주범인 산발적 자유입지의 공장설치 방식을 지양하고 공업단지 내의 계획입지가 되도록 한다.
다.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수계 상류지역에 대해선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업종제한을 철저히 유지토록 한다.
라. 개편될 2개 정비권역에 환경보전권역을 필히 추가하도록 하고 이는 상수원 보호구역, 울창한 산림지역, 주요 생태계 보전지역 등에 권역을 지정하도록 한다.
3. 결론
지금까지 신정부의 환경정책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위에서도 보았듯이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의 환경정책은 민간기업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의 기능에 의해 더 많은 환경문제를 더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소위 신보수주의적 환경관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각종 규제의 완화에만 치우쳤고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더 심한 환경의 오염을 가져올 우려를 낳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정부의 규제』와 『시장의 자율성』 이 둘 모두가 환경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조건들이며, 둘 중 어느 한쪽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의 환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1993, 신창현, 환경분야 신경제 5개년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1993, 이상문, 새정부의 국토이용제도 개편과 환경정책의 대변혁
1993.3.15, 중앙일보
1993.3.23, 중앙일보
- '96년까지 상수원 수질을 1급수로 끌어올리겠다는 환경처의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나. 현재의 자연보존지역이 성장관리권역에 편입되면서 우려되는 문제
- 30만평 이내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택지조성사업이 가능(현재 규제 면적은 2만평)
-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의 울창한 산림이 수도권 중 이 지역에 73%가 몰려있어 자연생태계 훼손이 불가피.
다. 성장관리권역 공단지역내 업종 규모에 관계 없는 중소기업 공장의 신.증설 허용에 따른 문제
- 현재 공단폐수 종말처리장의 부족으로 전체 공단폐수 발생량의 46%가 업소별 개별처리 후 하천에 직접 방류되고 있고 개별처리의 경우 공동처리보다 처리수 기준이 낮으며, 취약시간대에 무단방류 등 불법배출이 빈발
- 수도권 공단 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오염될 것이고 각종 규제 완화로 공장 설치가 용이해져 이런 현상은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라. 성장관리권역의 공단이외 지역에서의 도시형공장 개별입지허용 및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비도시형 공장 증설허용에 따른 문제
- 수출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수도권 주민의 생명을 위협해도 무방하다는 발상이다.
- 산발적으로 무분별하게 입지한 공장들이 현재 그렇듯이 주변 농경지와 취락, 산림생태계의 파괴에 앞장 설 것이다.
마.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분산이라는 수도권 정비시책이 오히려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조장하고 있다.
3) 바람직한 개편 방향
가. 절대보존구역인 상수원 보호구역과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의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되는 것은 불합리한 계획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나. 토지이용 무질서와 자연환경 훼손의 주범인 산발적 자유입지의 공장설치 방식을 지양하고 공업단지 내의 계획입지가 되도록 한다.
다.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수계 상류지역에 대해선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업종제한을 철저히 유지토록 한다.
라. 개편될 2개 정비권역에 환경보전권역을 필히 추가하도록 하고 이는 상수원 보호구역, 울창한 산림지역, 주요 생태계 보전지역 등에 권역을 지정하도록 한다.
3. 결론
지금까지 신정부의 환경정책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위에서도 보았듯이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의 환경정책은 민간기업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의 기능에 의해 더 많은 환경문제를 더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소위 신보수주의적 환경관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각종 규제의 완화에만 치우쳤고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더 심한 환경의 오염을 가져올 우려를 낳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정부의 규제』와 『시장의 자율성』 이 둘 모두가 환경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조건들이며, 둘 중 어느 한쪽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의 환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1993, 신창현, 환경분야 신경제 5개년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1993, 이상문, 새정부의 국토이용제도 개편과 환경정책의 대변혁
1993.3.15, 중앙일보
1993.3.23,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