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수산분야 협력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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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수산분야 협력의 필요성
1. 한·중·일어업협정과 어장축소
2. 수산물 무역자유화 문제
3.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

Ⅲ. 남북 수산분야 협력사례 및 문제점
1. 수산분야 협력 사례
2. 협력사업 추진상의 문제

Ⅳ. 남북 수산협력 활성화 방안
1. 북한 현지투자사업 대상업종 협력전망
2. 주체별 기능분담을 통한 활성화 방안
3. 사업내용별 추진분담을 통한 활성화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은 수협중앙회 중심의 민간업자 진출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감척어선 대북공여(자원개발사업으로 무상공여, 경제협력사업에 따른 공여) 등도 수산자원 공동개발과 연계하여 생산자 단체인 수협중앙회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이를 위하여 수협중앙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조직화하거나 사업관련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에서도 개별적인 기업보다도 이들 조직에 대해 정책지원을 행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동해안연어자원개발(치어방류 타당성조사), 수산기술사업, 첨단기술에 의한 자원공동개발 등은 대학, 연구소 등이 중심, 제3국공동개척 및 합작생산어획물 직수출 및 국내반입(해외 수출시장 공동개척, 합작수산물 국내반입) 등은 수협중앙회, KOTRA, 북한 해외무역사업소 등의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5> 남·북 수산분야협력사업의 내용별 추진방안
사업내용(안)
주요내용
추진 방법
수산자원의 공동개발
및 합작사업추진 검토
- 북한동해수역의 수산자원개발
(감척어선 공여 및 유상입어 등)
- 수산물저장·가공 기술 협력
- 수협중앙회를 중심의 민간업자 진출
감척어선 대북공여
- 자원개발사업으로 무상공여
- 경제협력사업에 따른 공여
- 수협중앙회 중심
동해안연어자원개발
- 치어방류타당성조사
- 대학, 연구소
수산기술협력
- 수산기술정보 교환
- 양식기술 공동개발
- 첨단기술에 의한 공동 개발
- 대학, 연구소, 수협중앙회 등
남·북공동 어로구역 설정 및 공동조업
- 동서해안의 일정한 해역
- 어획대상 및 조업에 과한 제반 사항
- 수협중앙회 및 관계기관
(당국자간 교류협력합의 전제)
제3국공동개척 및 합작생산어획물 직수출 및 국내반입
- 해외 수출시장 공동개척
- 합작수산물 국내반입 등
- 수협중앙회, KOTRA, 북한 해외무역사업소 등 협력
Ⅴ. 결 론
남·북한간의 수산분야 협력 문제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2000. 12. 16), 제5차남·북장관급 회담(2001.9.15)에서 당국자간 논의되었고, 향후 실무자들 사이의 접촉도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북 수산분야 투자사업은 충분한 당국자간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기업차원에서 북측과 접촉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해당 어업인들의 반발로 사업승인 불허, 협력추진 중단, 방북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사업이 대부분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루 빨리 당국자간 합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협력의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상황으로 판단해 볼 때, 향후 수산물가공 및 유통업은 북한측 수산물 유통시설의 낙후성을 감안할 때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양식업의 경우는 동해안의 가리비·굴·우렁쉥이 수하식 양식과 서해안의 백합·피조개·가리비 살포식 양식, 그리고 새우 축제식 양식 등에 대한 추진은 적극 검토해 볼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어선어업(어로합작사업)의 경우는 북한의 일정한 수역(동해어장) 입어료지불 형태로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수산분야의 협력활성화를 위하여 협력주체별 기능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중앙정부차원에서는 협력사업에 관한 제도 마련, 재정자금 및 운영기금에 대한 문제를 선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어업협력합의서』를 체결하는 한편, 어로활동 보장, 안정조업 및 질서 유지, 어업자료 교환, 어업인 교류, 합영 및 합작사업 등의 논의를 위한 『남북공동어업위원회』설치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수협중앙회 차원에서는 수산협력관련 외환 및 행정업무 지원, 협력사업 정보제공 및 조직화, 독자적인 수산협력사업 수행 등이 필요하고, 대기업 및 사업단에서는 대북사업 창구 및 조직내 조정자 역할을, 단위수협 및 개별기업 등에서는 수산기술정보 교환, 협력사업 세부내용 협의·결정, 다른 협력업체들과 사업수행 협의 등을 통한 역할을 수행하여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업내용별 추진분담을 통한 방안으로는 수산자원의 공동개발 및 합작사업추진, 감척어선 대북공여, 동해안연어자원개발, 수산기술협력, 남·북공동 어로구역 설정 및 공동조업, 제3국공동개척 및 합작생산어획물, 직수출 및 국내반입 등도 분야별 각 기관이 분담 및 협력을 통한다면 협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수산분야 협력은 생산기간이 짧아 사업추진이 용이하며 주민접촉이 일부에 국한되는 장점이 있고 상호 실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수산분야 협력시 경제적인 성과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겠지만, 경제성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은 전반적으로 경제기반(인프라)이 열악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경제적 이익측면 보다는 동족애 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의 거시적인 시각 및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정봉 등, 북한의 임업과 수산업 개황, 농촌경제연구원, 1994.8
- 이광남, "북한의 어업실태와 어업협력", 「통일한국」, 2001년 3월호
- 이광남, "남·북 수협간 협력방안", 「남·북한 수산협력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2000.7
- 이광남, 북한의 어업실태와 남·북어업협력 추진 방안에 관한 고찰, 통일문제연구 제13권 제1호, 2001.6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 내부자료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0.12
- 통일부 내부자료
- 수산청, 북한의 수산업 현황, 1993.10
- 수산청, 주요국가 수산편람, 1996
- 한국해양연구소, "남·북한 협력에 대비한 해양정책방안 연구", 1993.9, pp.109.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북한수산업의 산업적기반 및 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1993.12
- 최정윤, 해양수산분야 협력방안, 98년제4차 수산과학심포지움, 1998.12.4, pp.42-43.
- 최정윤 외, "21세기 통일기반구축을 위한 남·북수산협력 방안", 해양수산부 2000, pp.180-228, 261-263.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북한수산업의 산업적기반 및 연관제도에 관한 연구」, 1993.12,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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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20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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