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족으로서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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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문화인류학 현지조사 방법
제1장 프록세믹스Proxemics(공간지각)
제2장 지도의 작성
제3장 친족계보표
제4장 정보제공자에 대한 인터뷰
제5장 참여관찰
제6장 생애사의 수집
제7장 개인적 기술(記述)의 사용

본문내용

: 본회는 한국미전도종족입양본부(AAP) 선교정탐훈련원 제7기 10/40창 선교회(Ten Forty Window Mission)라 칭한다. 이를 약하여 10/40창 선교회(T.W.M)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위치) : 본회의 주소지는 회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3조 (목적) : 본회는 선교훈련원 재학 시절에 가졌던 비젼에 따라 미전도종족운동에 협력하여 헌신하며 제7기 회원 상호의 상부상조와 친교를 돈독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및 권리 의무
제4조 (회원) : 본회의 회원은 한국미전도종족입양본부(AAP) 선교정탐훈련원 제7기 수료생과 본 회의 취지에 적극 찬동, 참여할 수 있고 본회가 인정하는 선교정탐훈련을 이수하 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제5조 (권리) :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결의한 것들을 성실하게 실천해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각 국
제7조 (임원)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총무 2인(남녀각 1인), 국장 8인(각국 1인)
제8조 (임원의 직무) :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일체를 통괄한다.
2. 총무 :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사업을 관장하며 각 국을 지휘한다.
3. 국장 : 각 국을 통괄한다.
제9조 (각 국) : 각 국은 다음과 같다.
1. 중국A(짠메주)국
2. 중국B(13억)국
3. 중국C(차이나)국
4. 중국D(명탐정)국
5. 동아시아(FM)국
6. 서아시아(에스네 바이러스)국
7. 중앙아시아(전도체)국
8. 중동.아프리카(목화골드)국
제10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및 선거
제11조 (정기총회) :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무는 회칙개정, 임원회의 사업보고, 차기 회장,총무 선거, 국장 인준 등으로 한다.
제12조 (선거) : 회장, 총무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1차 투표로 당선자가 없을시 2차 투표시다수 득표자로 한다. 국장은 각 국에서 선출하고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3조 (유고시) : 회장 유고시 총무 연장자가 회장서리로 대행하고 총무 유고시는 회장이 임명한 다.
제14조 (회칙개정) :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5조 :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월 5,000원) 또는 헌금과 기부금 등으로 한다.
제16조 : 본회의 재정 지출은 명확한 근거에 의해 집행한다.
부칙
제17조 : 본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제18조 : 본 회칙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1997년 12월 6일
1997년 11월 29일 제7기 회장단 구성
회 장 장순현 주택은행 483925-88-119506 (장순현)
총 무 구본수 주소 : 서울 광진구 광장동 353 장로회신학대학교 샤턱홀 [장신선교]
김경민 전화 : 02) 201-4261,4263(Fax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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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2.10.21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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