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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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형법이란?

2.범죄란?

3.죄형법정주의란?

4.범죄의 성립요건

5.형벌

6.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7.사면

8.형의 시효

9.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본문내용

실되며,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일반사면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사면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에게 행해져 그 집행이 면제된다.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이 행한다.(사면법 제9조, 제10조)
8.형의 시효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형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78조)
<시효기간>
.사형 - 30년
.무기형, 금고 -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 - 15년
.3년 이상의 징역,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 10년
.3년 미만의 징역,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5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추징 - 3년
.구류, 과료 - 1년
9.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검사의 공소를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한다. 강간죄, 사자명예훼손죄와 같이 형법에서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라고 정하여 있는 범죄가 이것이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반의사불벌죄인데, 폭행죄.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속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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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2.10.25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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