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절. 인터넷 쇼핑몰 구축
1. 인터넷 쇼핑몰의 구성요소
2. 인터넷 쇼핑몰 구축절차
2절.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구축
1.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개요
2. 전자카탈로그
3.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구축
4. 웹사이트의 구축전략
3절. 초고속통신망 네트워크
1. 탄생배경
2.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계획
3. 표준화 추진
1. 인터넷 쇼핑몰의 구성요소
2. 인터넷 쇼핑몰 구축절차
2절.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구축
1.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개요
2. 전자카탈로그
3.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구축
4. 웹사이트의 구축전략
3절. 초고속통신망 네트워크
1. 탄생배경
2.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계획
3. 표준화 추진
본문내용
정보통신망의 구축은 크게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 선로시험망 등 3부분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가. 초고속국가정보 통신망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3단계로 구분 추진된다. 제1단계(`95∼`97)는 기반조성 단계로서 전송망은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정보량을 고려하여 계층적으로 구축한다.
5개 대도시(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간은 622Mbps∼2.5Gbps급 전송로를 구축하고, 5개 대도시와 거점도시(인천,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간은 622Mbps 전송로를 구축하고, 거점도시와 중소도시간 전송로는 155Mbps∼622Mbps급으로 구축한다.
제2단계(`98∼2002)는 확산단계로서 전송망은 5개 대도시간 2.5Gbps∼수십Gbps급 전송로를 구축하고 5개 대도시와 거점도시간은 연도별로 트래픽을 고려하여 2.5Gbps 전송로로 향상시킨다. 교환분야는 ATM교환망을 구축한다.
제3단계(2003∼2010)는 완성단계로서 전송망은 통합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 전송망(수십Gbps급∼수Tbps급)을 구축하고 전송망 관리 및 운용보전의 자동화.집중화를 완료한다.
나.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 구축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3단계로 구분 추진된다. 제1단계(`95∼`97)는 기반조성 단계로서 교환분야는 협대역(N-ISDN)교환기 및 고속데이터 통신용 프레임릴레이 통신망을 확대 공급하고, 광역시급 대도시간은 45Mbps 고속데이터 전용망 서비스를 구축한다.
기간전송 분야는 시내 전화국간에 155∼622Mbps급 동기식 전송망을 구축하고, 5개 대도시(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간은 2.5Gbps 동기식 광전송로를 구축하고 고속 위성전송로를 구축하여 통신망의 이원화를 추진한다.
제2단계(`98∼2002)는 확산단계로서 교환분야는 5개 대도시 지역에 ATM 교환기를 공급하고, 시급 이상 주요도시에 ATM-MSS 및 분산형 광대역망종단장치(B-NT)를 이용하여 ATM 교환망에 대한 접속망을 구성하고, ATM 교환망과 기존망(N-ISDN, PSTN, PSDN, 이동통신망 등)의 연동을 추진한다.
기간전송 분야는 시내국간 및 도시간 2.5Gbps 및 10Gbps 동기식 전송망을 구축하고, 5개 대도시간은 2.5Gbps 자동복구망을 구축하는 등 통신망의 70%를 동기식 전송망으로 구축한다. 가입자 분야는 ATM 전송방식 도입, 개인휴대통신망(PCN) 및 유선방송(CATV)망에 의한 가입자계 접속 추진 등으로 중소기업, 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까지 광케이블을 공급한다.
제3단계(2003∼2015)는 완성단계로서 교환분야는 시단위급 이상 지역에 ATM 교환기를 확대 공급하고 기타지역에는 ATM-MSS를 공급한다. 동시에 교환기의 디지틀화를 2006년까지 완성하고 이동통신망교환기의 광대역화를 추진한다.
다. 선도시험망
선도시험망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관련 기술과 응용서비스의 개발과정 및 결과를 확인て검증て평가하는데 제공되는 시험망으로서 응용서비스 및 이용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초고속, 원거리 시험환경 제공, 기기의 상호연동성을 확보, 응용서비스의 시연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선도시험망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관련 기술개발에 따라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선도시험망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3단계로 구분 추진된다. 제1단계(`95∼`97)는 서울↔대전간 광케이블을 중심으로 구축하여 이용기관에게 2Mbps∼155Mbps급 접속속도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 대전지역의 이용자를 중심으로 가입자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시험환경을 제공한다.
제2단계(`98∼2002)에는 622Mbps급까지의 ATM 교환접속이 가능토록 하고 망의 구성은 각 응용서비스 별로 독립적인 망을 제공하여 공동 개발환경을 지원한다. 또한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전국의 이용자에게 관련분야별 논리적인 개발환경을 제공한다.
제3단계(2003∼2010)는 이용기관의 요구에 따라 자유로운 접속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3. 표준화 추진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표준화가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초고속정보통신 관련 표준화에 대하여 국내적으로는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기관간 상호협력 및 종합조정 기능이 미약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과 관련된 표준화는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 사업으로 일부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초보단계이다.
따라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개발기기의 상용화 추진 및 국내외 제품간 호환성 확보 등 체계적인 산업화 지원을 위해서는 표준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초고속정보통신 표준화 부문에서는 표준화 추진체계의 정립,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산업화 지원과 국제적 위상 확립을 위한 자체 표준화 기술의 확보, 이용자 편의를 위한 표준화 활동의 전개 등을 중점사항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및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시범사업, 기술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한다.
둘째, 국내개발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토록 추진하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제표준은 조기 도입하여 활용한다.
셋째, 기존의 표준화 활동으로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고 확정된 표준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표준화와 상호연계해 추진하며, 표준제안과 사용에 인센티브 시스템의 도입을 강구한다.
초고속정보통신분야 표준화를 효율적ㅗ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표준화기관, 시험 및 인증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초고속정보통신 표준화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를 수행할 방침이다. 또한 표준화기관, 학계, 산업계, 연구소의 전문가로 구성된 초고속정보통신 표준화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표준화 촉진방안과 이용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여 나갈 예정이다.
주 참고원 : 이정완교수님강의내용.
가. 초고속국가정보 통신망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3단계로 구분 추진된다. 제1단계(`95∼`97)는 기반조성 단계로서 전송망은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정보량을 고려하여 계층적으로 구축한다.
5개 대도시(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간은 622Mbps∼2.5Gbps급 전송로를 구축하고, 5개 대도시와 거점도시(인천,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간은 622Mbps 전송로를 구축하고, 거점도시와 중소도시간 전송로는 155Mbps∼622Mbps급으로 구축한다.
제2단계(`98∼2002)는 확산단계로서 전송망은 5개 대도시간 2.5Gbps∼수십Gbps급 전송로를 구축하고 5개 대도시와 거점도시간은 연도별로 트래픽을 고려하여 2.5Gbps 전송로로 향상시킨다. 교환분야는 ATM교환망을 구축한다.
제3단계(2003∼2010)는 완성단계로서 전송망은 통합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 전송망(수십Gbps급∼수Tbps급)을 구축하고 전송망 관리 및 운용보전의 자동화.집중화를 완료한다.
나.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 구축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3단계로 구분 추진된다. 제1단계(`95∼`97)는 기반조성 단계로서 교환분야는 협대역(N-ISDN)교환기 및 고속데이터 통신용 프레임릴레이 통신망을 확대 공급하고, 광역시급 대도시간은 45Mbps 고속데이터 전용망 서비스를 구축한다.
기간전송 분야는 시내 전화국간에 155∼622Mbps급 동기식 전송망을 구축하고, 5개 대도시(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간은 2.5Gbps 동기식 광전송로를 구축하고 고속 위성전송로를 구축하여 통신망의 이원화를 추진한다.
제2단계(`98∼2002)는 확산단계로서 교환분야는 5개 대도시 지역에 ATM 교환기를 공급하고, 시급 이상 주요도시에 ATM-MSS 및 분산형 광대역망종단장치(B-NT)를 이용하여 ATM 교환망에 대한 접속망을 구성하고, ATM 교환망과 기존망(N-ISDN, PSTN, PSDN, 이동통신망 등)의 연동을 추진한다.
기간전송 분야는 시내국간 및 도시간 2.5Gbps 및 10Gbps 동기식 전송망을 구축하고, 5개 대도시간은 2.5Gbps 자동복구망을 구축하는 등 통신망의 70%를 동기식 전송망으로 구축한다. 가입자 분야는 ATM 전송방식 도입, 개인휴대통신망(PCN) 및 유선방송(CATV)망에 의한 가입자계 접속 추진 등으로 중소기업, 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까지 광케이블을 공급한다.
제3단계(2003∼2015)는 완성단계로서 교환분야는 시단위급 이상 지역에 ATM 교환기를 확대 공급하고 기타지역에는 ATM-MSS를 공급한다. 동시에 교환기의 디지틀화를 2006년까지 완성하고 이동통신망교환기의 광대역화를 추진한다.
다. 선도시험망
선도시험망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관련 기술과 응용서비스의 개발과정 및 결과를 확인て검증て평가하는데 제공되는 시험망으로서 응용서비스 및 이용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초고속, 원거리 시험환경 제공, 기기의 상호연동성을 확보, 응용서비스의 시연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선도시험망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관련 기술개발에 따라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선도시험망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3단계로 구분 추진된다. 제1단계(`95∼`97)는 서울↔대전간 광케이블을 중심으로 구축하여 이용기관에게 2Mbps∼155Mbps급 접속속도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 대전지역의 이용자를 중심으로 가입자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시험환경을 제공한다.
제2단계(`98∼2002)에는 622Mbps급까지의 ATM 교환접속이 가능토록 하고 망의 구성은 각 응용서비스 별로 독립적인 망을 제공하여 공동 개발환경을 지원한다. 또한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전국의 이용자에게 관련분야별 논리적인 개발환경을 제공한다.
제3단계(2003∼2010)는 이용기관의 요구에 따라 자유로운 접속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3. 표준화 추진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표준화가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초고속정보통신 관련 표준화에 대하여 국내적으로는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기관간 상호협력 및 종합조정 기능이 미약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과 관련된 표준화는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 사업으로 일부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초보단계이다.
따라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개발기기의 상용화 추진 및 국내외 제품간 호환성 확보 등 체계적인 산업화 지원을 위해서는 표준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초고속정보통신 표준화 부문에서는 표준화 추진체계의 정립,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산업화 지원과 국제적 위상 확립을 위한 자체 표준화 기술의 확보, 이용자 편의를 위한 표준화 활동의 전개 등을 중점사항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및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시범사업, 기술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한다.
둘째, 국내개발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토록 추진하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제표준은 조기 도입하여 활용한다.
셋째, 기존의 표준화 활동으로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고 확정된 표준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표준화와 상호연계해 추진하며, 표준제안과 사용에 인센티브 시스템의 도입을 강구한다.
초고속정보통신분야 표준화를 효율적ㅗ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표준화기관, 시험 및 인증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초고속정보통신 표준화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를 수행할 방침이다. 또한 표준화기관, 학계, 산업계, 연구소의 전문가로 구성된 초고속정보통신 표준화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표준화 촉진방안과 이용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여 나갈 예정이다.
주 참고원 : 이정완교수님강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