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총칙
2. 의무교육
3. 학생
4. 교직원
5. 학교 전반
6. 학교운영위원회
2. 의무교육
3. 학생
4. 교직원
5. 학교 전반
6. 학교운영위원회
본문내용
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7. 유치원
1) 입학연령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36조).
2) 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유치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를 취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유치원을 설립·경영하여야 한다(37조).
8.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1)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설치 가능
① 고등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의 과정 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과정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9조).
2) 방송통신
고등학교
①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교육방법·수업연한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의 설치
①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체는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4) 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57조).
9. 자율학교의 운영 - 자율학교에 대한 규정은 대안학교를 정규과정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담긴 것이다.
1)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 및 교감의 자격조건, 수업의 시기, 학년제, 교과용도서, 학교운영위원회, 수업연한 등에 관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 학교운영의 특례
① 자율학교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특성화중학교
4. 특성화고등학교 : 교육부장관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5. 기타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7. 유치원
1) 입학연령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36조).
2) 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유치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를 취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유치원을 설립·경영하여야 한다(37조).
8.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1)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설치 가능
① 고등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의 과정 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과정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9조).
2) 방송통신
고등학교
①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교육방법·수업연한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의 설치
①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체는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4) 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57조).
9. 자율학교의 운영 - 자율학교에 대한 규정은 대안학교를 정규과정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담긴 것이다.
1)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 및 교감의 자격조건, 수업의 시기, 학년제, 교과용도서, 학교운영위원회, 수업연한 등에 관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 학교운영의 특례
① 자율학교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특성화중학교
4. 특성화고등학교 : 교육부장관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5. 기타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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