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반적 효력
2. 등기전 효력
3. 등기후 효력
4. 제 3자에 대한 효력의 적용범위
5. 표견지배인, 표견대리이사 등에 대한 적용문제
6. 특수적 효력
7. 상업등기의 추정성
8. 상업등기의 공신력
2. 등기전 효력
3. 등기후 효력
4. 제 3자에 대한 효력의 적용범위
5. 표견지배인, 표견대리이사 등에 대한 적용문제
6. 특수적 효력
7. 상업등기의 추정성
8. 상업등기의 공신력
본문내용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 등기 이후에는 주식인수의 무효나 취소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그 예이다.
3) 부수적(해제적) 효력
등기를 기준으로 일정한 행위가 허용되거나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이다. 회사의 설립등기에 의해 주권발행과 권리주양도가 허용되고,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퇴사등기 후 2년이 경과해야만 책임이 면제되 는 것은 이에 속한다.
7. 상업등기의 추정성
상업등기의 효력은 등기사항이 사실로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 므로 상업등기에는 등기사항의 존재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력이 있을 뿐이 고, 소송에 있어서 등기사항이 수용된 경우에 그 사항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에 대하여 설립책임을 전환시키는 효력을 생기게 하는 법률상의 추정력 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왜냐하면 등기소는 형식적 심사주의에 따르는 심 사권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상법 제 23조 4항의 법률상의 추정은 예외이다. 판례에는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고 한 것이 있다.
8. 상업등기의 공신력
상업등기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등기사항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존 재하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생기며,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네는 등 기의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는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상업등기 의 효용은 별로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리하여 상법은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부실등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 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제 39조에 관한 문제(부실등기자의 책임)
부실등기의 효력을 규정한 제 39조의 의미에 관하여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그 하나는 등기를 한 자의 고의나 과실의 경우에 한하여 등기를 신 뢰한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한 것 이라고 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는 제 39조를 공신력에 관한 규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외관법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는 입장 이 있다. 후자는 공신력의 뜻이 원래 등기신청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 우에도 그 부실등기를 신뢰한 제 3자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보는 이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전자도 영미법의 금반언법리 또는 독일학자의 외관법 리에 바탕하여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한 것이 라 하므로 어느 설을 취하든 외관법리를 바탕으로 하는 점은 공통된다. 결 국 이 양설은 공신력의 개념파악에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더 이상 따질 성질의 것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 公信力과 外觀法理 내지 禁反言則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전자는 外觀法理의 뜻을 넓게 보고 公信力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는 입장 및 후자는 公信力과 外觀法理를 구별하는 입장이 있다. 服部, 전게서, 487∼488면, 註2
2) 제 39조의 적용의 요건(부실등기자의 책임요건)
제 39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 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음에 이를 분설 한다.
부실등기가 당사자, 즉 등기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야 한 다. 여기서 고의라 함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부실등기를 하는 경우이고, 부실은 부주의로 사실이 아님을 모르고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과실에 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포함한다. 고의나 과실 없이 부실등기를 한 자가 사실이 아님을 안 후에 등기의 경정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한 경 우에도 제 39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은 후 변경등 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동일하다. 이 경우에는 동시에 제 37조의 적용도 문제될 것이다.
이상과는 달리 부실등기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즉 제 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 러나 타인이 부실등기를 하는 데 승낙을 한 자는 제 39조의 책임을 진 다.
)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명목상 理事 및 代表理事에 취임하고 그 등기를 승낙한 자는 登記義務者는 아니지만(등기의무자는 會社) 理事로서의 責任을 진다고 한 판례가 있다. 日東京高判 1969. 2. 28
예컨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 없이 명목상 이사로 취임하고 그 등기 를 승낙한 자는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 이사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부실등기의 출현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제 39조의 보호를 받는 자는 선의의 제 3자이며, 선의인 것이 과실로 인 한 것인 경우에도 보호를 받는다.
)林(泓), (總) 434면 ; 鄭(東), (總) 204면
이에 관하여 제 3자의 중과실로 부실 등기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 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이 있다.
) 李(哲), (總) 220면 ; 星川 外, 商法總則.商行爲法, 167면(山口)
선의라 함은 등기와 사실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 하며,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전산등기부의 기재서면의 교부에 의한 열람을 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신뢰한 경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 3자의 선의나 악의는 부실등기된 자와 거래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 다. 판례에 의하면, 제 3자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 3자에 대하 여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
) 大判 1974. 2. 12, 73 다 1070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등기의 내용이 사실과 상위함을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컨대 지배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 甲을 고의 도는 과실로 지배인으로 등기한 자(乙)는 甲이 乙을 대리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제 3자(丙)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丙은 등기에 따라 乙을 지배인으로 인정할 수 도 있고, 사실에 따라 인정하지 않을 수 도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상업등기의 효력에 대한 내용을 마칠까한다.
3) 부수적(해제적) 효력
등기를 기준으로 일정한 행위가 허용되거나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이다. 회사의 설립등기에 의해 주권발행과 권리주양도가 허용되고,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퇴사등기 후 2년이 경과해야만 책임이 면제되 는 것은 이에 속한다.
7. 상업등기의 추정성
상업등기의 효력은 등기사항이 사실로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 므로 상업등기에는 등기사항의 존재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력이 있을 뿐이 고, 소송에 있어서 등기사항이 수용된 경우에 그 사항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에 대하여 설립책임을 전환시키는 효력을 생기게 하는 법률상의 추정력 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왜냐하면 등기소는 형식적 심사주의에 따르는 심 사권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상법 제 23조 4항의 법률상의 추정은 예외이다. 판례에는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고 한 것이 있다.
8. 상업등기의 공신력
상업등기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등기사항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존 재하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생기며,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네는 등 기의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는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상업등기 의 효용은 별로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리하여 상법은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부실등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 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제 39조에 관한 문제(부실등기자의 책임)
부실등기의 효력을 규정한 제 39조의 의미에 관하여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그 하나는 등기를 한 자의 고의나 과실의 경우에 한하여 등기를 신 뢰한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한 것 이라고 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는 제 39조를 공신력에 관한 규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외관법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는 입장 이 있다. 후자는 공신력의 뜻이 원래 등기신청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 우에도 그 부실등기를 신뢰한 제 3자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보는 이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전자도 영미법의 금반언법리 또는 독일학자의 외관법 리에 바탕하여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한 것이 라 하므로 어느 설을 취하든 외관법리를 바탕으로 하는 점은 공통된다. 결 국 이 양설은 공신력의 개념파악에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더 이상 따질 성질의 것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 公信力과 外觀法理 내지 禁反言則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전자는 外觀法理의 뜻을 넓게 보고 公信力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는 입장 및 후자는 公信力과 外觀法理를 구별하는 입장이 있다. 服部, 전게서, 487∼488면, 註2
2) 제 39조의 적용의 요건(부실등기자의 책임요건)
제 39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 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음에 이를 분설 한다.
부실등기가 당사자, 즉 등기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야 한 다. 여기서 고의라 함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부실등기를 하는 경우이고, 부실은 부주의로 사실이 아님을 모르고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과실에 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포함한다. 고의나 과실 없이 부실등기를 한 자가 사실이 아님을 안 후에 등기의 경정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한 경 우에도 제 39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은 후 변경등 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동일하다. 이 경우에는 동시에 제 37조의 적용도 문제될 것이다.
이상과는 달리 부실등기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즉 제 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 러나 타인이 부실등기를 하는 데 승낙을 한 자는 제 39조의 책임을 진 다.
)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명목상 理事 및 代表理事에 취임하고 그 등기를 승낙한 자는 登記義務者는 아니지만(등기의무자는 會社) 理事로서의 責任을 진다고 한 판례가 있다. 日東京高判 1969. 2. 28
예컨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 없이 명목상 이사로 취임하고 그 등기 를 승낙한 자는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 이사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부실등기의 출현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제 39조의 보호를 받는 자는 선의의 제 3자이며, 선의인 것이 과실로 인 한 것인 경우에도 보호를 받는다.
)林(泓), (總) 434면 ; 鄭(東), (總) 204면
이에 관하여 제 3자의 중과실로 부실 등기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 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이 있다.
) 李(哲), (總) 220면 ; 星川 外, 商法總則.商行爲法, 167면(山口)
선의라 함은 등기와 사실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 하며,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전산등기부의 기재서면의 교부에 의한 열람을 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신뢰한 경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 3자의 선의나 악의는 부실등기된 자와 거래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 다. 판례에 의하면, 제 3자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 3자에 대하 여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
) 大判 1974. 2. 12, 73 다 1070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등기의 내용이 사실과 상위함을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컨대 지배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 甲을 고의 도는 과실로 지배인으로 등기한 자(乙)는 甲이 乙을 대리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제 3자(丙)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丙은 등기에 따라 乙을 지배인으로 인정할 수 도 있고, 사실에 따라 인정하지 않을 수 도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상업등기의 효력에 대한 내용을 마칠까한다.
추천자료
담보물권의 기본원칙과 효력
소유권 이전 등기
신용장 관련서류의 종류 환어음의 조건 해상운송서류 조건 보험서류 상업송장
지적 및 등기론
채권의 효력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그리고 하자 및 취소 ․ 철회 ․ 실효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그리고 하자
[물권법] 기말고사자료 - 지상권,임대차,주택임대차의 차이점, 가등기, 지상권과 임차권 비교...
물권의 효력
매매의 효력으로써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물권의 효력및 물권의 변동
전세권의 소멸, 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우선변...
부동산정보서비스(등기정보망, 대한민국전자정부, 국토포털, 산업입지정보시스템, 부동산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