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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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반적 효력

2. 등기전 효력

3. 등기후 효력

4. 제 3자에 대한 효력의 적용범위

5. 표견지배인, 표견대리이사 등에 대한 적용문제

6. 특수적 효력

7. 상업등기의 추정성

8. 상업등기의 공신력

본문내용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 등기 이후에는 주식인수의 무효나 취소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그 예이다.
3) 부수적(해제적) 효력
등기를 기준으로 일정한 행위가 허용되거나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이다. 회사의 설립등기에 의해 주권발행과 권리주양도가 허용되고,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퇴사등기 후 2년이 경과해야만 책임이 면제되 는 것은 이에 속한다.
7. 상업등기의 추정성
상업등기의 효력은 등기사항이 사실로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 므로 상업등기에는 등기사항의 존재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력이 있을 뿐이 고, 소송에 있어서 등기사항이 수용된 경우에 그 사항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에 대하여 설립책임을 전환시키는 효력을 생기게 하는 법률상의 추정력 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왜냐하면 등기소는 형식적 심사주의에 따르는 심 사권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상법 제 23조 4항의 법률상의 추정은 예외이다. 판례에는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고 한 것이 있다.
8. 상업등기의 공신력
상업등기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등기사항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존 재하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생기며,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네는 등 기의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는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상업등기 의 효용은 별로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리하여 상법은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부실등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 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제 39조에 관한 문제(부실등기자의 책임)
부실등기의 효력을 규정한 제 39조의 의미에 관하여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그 하나는 등기를 한 자의 고의나 과실의 경우에 한하여 등기를 신 뢰한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한 것 이라고 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는 제 39조를 공신력에 관한 규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외관법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는 입장 이 있다. 후자는 공신력의 뜻이 원래 등기신청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 우에도 그 부실등기를 신뢰한 제 3자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보는 이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전자도 영미법의 금반언법리 또는 독일학자의 외관법 리에 바탕하여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한 것이 라 하므로 어느 설을 취하든 외관법리를 바탕으로 하는 점은 공통된다. 결 국 이 양설은 공신력의 개념파악에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더 이상 따질 성질의 것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 公信力과 外觀法理 내지 禁反言則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전자는 外觀法理의 뜻을 넓게 보고 公信力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는 입장 및 후자는 公信力과 外觀法理를 구별하는 입장이 있다. 服部, 전게서, 487∼488면, 註2
2) 제 39조의 적용의 요건(부실등기자의 책임요건)
제 39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 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음에 이를 분설 한다.
부실등기가 당사자, 즉 등기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야 한 다. 여기서 고의라 함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부실등기를 하는 경우이고, 부실은 부주의로 사실이 아님을 모르고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과실에 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포함한다. 고의나 과실 없이 부실등기를 한 자가 사실이 아님을 안 후에 등기의 경정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한 경 우에도 제 39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은 후 변경등 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동일하다. 이 경우에는 동시에 제 37조의 적용도 문제될 것이다.
이상과는 달리 부실등기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즉 제 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 러나 타인이 부실등기를 하는 데 승낙을 한 자는 제 39조의 책임을 진 다.
)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명목상 理事 및 代表理事에 취임하고 그 등기를 승낙한 자는 登記義務者는 아니지만(등기의무자는 會社) 理事로서의 責任을 진다고 한 판례가 있다. 日東京高判 1969. 2. 28
예컨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 없이 명목상 이사로 취임하고 그 등기 를 승낙한 자는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 이사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부실등기의 출현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제 39조의 보호를 받는 자는 선의의 제 3자이며, 선의인 것이 과실로 인 한 것인 경우에도 보호를 받는다.
)林(泓), (總) 434면 ; 鄭(東), (總) 204면
이에 관하여 제 3자의 중과실로 부실 등기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 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이 있다.
) 李(哲), (總) 220면 ; 星川 外, 商法總則.商行爲法, 167면(山口)
선의라 함은 등기와 사실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 하며,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전산등기부의 기재서면의 교부에 의한 열람을 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신뢰한 경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 3자의 선의나 악의는 부실등기된 자와 거래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 다. 판례에 의하면, 제 3자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 3자에 대하 여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
) 大判 1974. 2. 12, 73 다 1070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등기의 내용이 사실과 상위함을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컨대 지배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 甲을 고의 도는 과실로 지배인으로 등기한 자(乙)는 甲이 乙을 대리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제 3자(丙)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丙은 등기에 따라 乙을 지배인으로 인정할 수 도 있고, 사실에 따라 인정하지 않을 수 도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상업등기의 효력에 대한 내용을 마칠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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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2.10.27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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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08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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