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뇌사의 역사적 배경
2. 뇌사의 정의
3. 우리나라에서의 뇌사에 대한 동향
4. 죽음의 개념
5. 성경에 나타난 생명과 죽음의 의미
6. 제기된 문제들
7. 뇌사에 대한 입장들
8. 더 깊은 토론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2. 뇌사의 정의
3. 우리나라에서의 뇌사에 대한 동향
4. 죽음의 개념
5. 성경에 나타난 생명과 죽음의 의미
6. 제기된 문제들
7. 뇌사에 대한 입장들
8. 더 깊은 토론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본문내용
며, 안락사에 관계되는 중요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한다. 그리고 장기이식 수술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뇌사를 인정하면 뇌사 상태에서의 장기이식 수술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성공률을 높여 죽어 가는 환자들을 살리며 의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거는 상당한 타당성과 설득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결국 공리적인 고려에서 나온 결론임이 틀림없다.
뇌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뇌사의 가능성을 이해하면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뇌사를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뇌사가 타당하지 못함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뇌사를 인정할 경우 일부 사람들이겠지만 선용보다는 악용 또는 오용할 가능성이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여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것은 한 사람의 오만과 이기심이 작동하는 경우이겠지만 기회가 있으면 뇌사 시기를 정하지 않고 단순히 가능성만으로 뇌사를 인정하는 경우나 조작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또 뇌사에 가까운 사람이 생길 경우 사회적 가치나 삶의 질에 대한 판단으로 뇌사를 경솔하게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최후적 수단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마다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자연사에 대해 뇌사 문제도 일어나게 되는데 한계가 애매하면 할수록 뇌사는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우선 생명 현상을 아직 과학적으로 잘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생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죽음의 정의는 쉽게 내려질 것이다. 영혼이 사람에게 있을 때 살아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뇌사 상태에서는 영혼이 떠났다는 말인가? 오히려 성경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한다(레17:11). 성경이 과학 책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히 성경을 따를 필요가 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적은 항상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은 한계가 있으며 실수도 따른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수천 건의 바른 사례보다 하나의 오판이나 실수가 더 문제시되며 나아가 삶의 존엄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뇌사 판정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인체는 항상성(homeostasis)이 있고 살려는 의지(will to live)가 있다. 세포 단위에서까지 살려는 의지가 최선의 노력을 하다가 그것을 멈추는 순간이 곧 육체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뇌사는 죽음의 결정적 사건으로 이해하면 뇌사냐 심장사냐 하는 문제는 좀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과정의 상태를 사건으로 정의하고 처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살인죄로 규정될 수도 있다.
넷째, 뇌사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로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맺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구태여 뇌사와 식물인간을 구별할 근거가 없어지며 더 나아가 뇌피질사(neocortical death)를 주장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편으로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인격성에 대해서도 문제삼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외시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상의 몇 가지 점 외에도 다른 논거를 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인간의 생명과 죽음은 생물학적, 의학적인 측면에서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함으로써 좀 더 인간의 존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
다섯째, 인간의 생명을 영육의 통일체로 볼 때, 즉 죽음을 통합적으로 볼 때, 뇌사는 죽음의 한 과정이며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생명은 그 자체가 존엄성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은 그 자체로서 가능한 한 보존되어야 한다. 생전에 뇌사자의 허락이 있었던 경우는 달리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뇌사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
8. 더 깊은 토론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앞으로 통과될 보건복지부의 벌률안에 따르면 장기 기증은 살아 있는 사람의 경우 본인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나, 복지부장관의 허락을 얻으면 이식 대상자까지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은 본인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와 함께 복지부장관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가족에 한해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뇌사자 등 사망한 사람의 장기 적출은 '본인이 생전에 동의하고 유족이 반대하지 않은 경우'와 '본인이 생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유족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한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사의 오진이나 장기 매매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뇌사의 판정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뇌사 판정도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한정시켰다. 또 뇌사 판정 기준을 고의로 위반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뇌사 판정을 잘못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 규정을 해 놓고 있다.
이상과 같이 나름대로 엄격하게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해서 규정을 정해 놓고 있는 것 자체가 뇌사와 이에 따른 장기이식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물론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좋은 의도로 이러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과 나약함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이를 오용하거나 악용할 여지가 다분히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에 대해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로 장기이식에 관련해서 뇌사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더욱 윤리적으로 타당한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신학자들과 의학자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뇌사는 조심스럽게 검토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가 요구되는 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의 죽음을 보면서 특히 뇌사와 같은 상태의 사람들의 가족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논거는 상당한 타당성과 설득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결국 공리적인 고려에서 나온 결론임이 틀림없다.
뇌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뇌사의 가능성을 이해하면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뇌사를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뇌사가 타당하지 못함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뇌사를 인정할 경우 일부 사람들이겠지만 선용보다는 악용 또는 오용할 가능성이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여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것은 한 사람의 오만과 이기심이 작동하는 경우이겠지만 기회가 있으면 뇌사 시기를 정하지 않고 단순히 가능성만으로 뇌사를 인정하는 경우나 조작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또 뇌사에 가까운 사람이 생길 경우 사회적 가치나 삶의 질에 대한 판단으로 뇌사를 경솔하게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최후적 수단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마다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자연사에 대해 뇌사 문제도 일어나게 되는데 한계가 애매하면 할수록 뇌사는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우선 생명 현상을 아직 과학적으로 잘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생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죽음의 정의는 쉽게 내려질 것이다. 영혼이 사람에게 있을 때 살아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뇌사 상태에서는 영혼이 떠났다는 말인가? 오히려 성경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한다(레17:11). 성경이 과학 책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히 성경을 따를 필요가 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적은 항상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은 한계가 있으며 실수도 따른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수천 건의 바른 사례보다 하나의 오판이나 실수가 더 문제시되며 나아가 삶의 존엄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뇌사 판정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인체는 항상성(homeostasis)이 있고 살려는 의지(will to live)가 있다. 세포 단위에서까지 살려는 의지가 최선의 노력을 하다가 그것을 멈추는 순간이 곧 육체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뇌사는 죽음의 결정적 사건으로 이해하면 뇌사냐 심장사냐 하는 문제는 좀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과정의 상태를 사건으로 정의하고 처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살인죄로 규정될 수도 있다.
넷째, 뇌사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로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맺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구태여 뇌사와 식물인간을 구별할 근거가 없어지며 더 나아가 뇌피질사(neocortical death)를 주장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편으로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인격성에 대해서도 문제삼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외시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상의 몇 가지 점 외에도 다른 논거를 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인간의 생명과 죽음은 생물학적, 의학적인 측면에서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함으로써 좀 더 인간의 존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
다섯째, 인간의 생명을 영육의 통일체로 볼 때, 즉 죽음을 통합적으로 볼 때, 뇌사는 죽음의 한 과정이며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생명은 그 자체가 존엄성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은 그 자체로서 가능한 한 보존되어야 한다. 생전에 뇌사자의 허락이 있었던 경우는 달리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뇌사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
8. 더 깊은 토론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앞으로 통과될 보건복지부의 벌률안에 따르면 장기 기증은 살아 있는 사람의 경우 본인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나, 복지부장관의 허락을 얻으면 이식 대상자까지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은 본인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와 함께 복지부장관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가족에 한해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뇌사자 등 사망한 사람의 장기 적출은 '본인이 생전에 동의하고 유족이 반대하지 않은 경우'와 '본인이 생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유족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한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사의 오진이나 장기 매매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뇌사의 판정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뇌사 판정도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한정시켰다. 또 뇌사 판정 기준을 고의로 위반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뇌사 판정을 잘못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 규정을 해 놓고 있다.
이상과 같이 나름대로 엄격하게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해서 규정을 정해 놓고 있는 것 자체가 뇌사와 이에 따른 장기이식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물론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좋은 의도로 이러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과 나약함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이를 오용하거나 악용할 여지가 다분히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에 대해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로 장기이식에 관련해서 뇌사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더욱 윤리적으로 타당한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신학자들과 의학자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뇌사는 조심스럽게 검토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가 요구되는 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의 죽음을 보면서 특히 뇌사와 같은 상태의 사람들의 가족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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