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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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차례>
1.송전철탑 가선작업중 → 송전전공, 추락 사망

2.아파트 외벽 갱폼 해제작업중 형틀목공, 추락·사망

3.엘리베이터 승강로 내 작업중 망치가 낙하하여 작업반장, 강타 사망

본문내용


원인·대책
·재해당일 17:20경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27호기 엘리베이터 유도관 브라켓트 조정작업 중이었음
·작업자 1명이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엘리베이터를 조정하고, 다른 작업자 1명은 앨리베이터 상부에서 가이드 레일에 설치된 유도판 브라켓트를 망치로 쳐서 설치 위치를 재조정하는 작업이었고, 이 작업을 위해 앨리베이터는 외부 작동이 차단된 상태였고 이때 28호기는 41층에 정지된 상태였음
·작업자 2명이 27호기 내에서 작업을 하는 사이 피해자는 지하층 28호기 앨리베이터 Pit위치으 문을 비상키를 사용 앨리베이터 입구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앨리베이터 승강로 바닥으로 내려가 앨리베이터 설비의 콤팬 플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음
·이때 15층에 위치한 27호기 엘리베이터 상부에서 작업자가 작업중 실수로 망치(1.46kg)를 28호기 승강로 내부로 떨어뜨렸고, 약 80m 낙하한 망치가 피재자 안전모에 충격을 가해 피재자는 병원 후송후 사망한 재해임
[원 인]
·승강기 조립등의 작업시 안전조치 미비
-앨리베이터 승강로 내에서 작업중 공구등에 의한 낙하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동시 작업을 하다 사고발생
[대 책]
·승강기 조립등의 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앨리베이터 승강로 내에서 작업중 공구등에의한 낙하위험 방호를 위해 상·호 동시작업금지 및 당해 작업외의 작업자 출입금지 조치등 안전조치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하게 상·하동시 작업시는 별도의 낙하방호시설 설치등 안전조치 실시
-당해 고소작업외의 작업자 출입금지 조치로서 당해 작업장소의 승강기 비상키를 당해 작업자만 사용토록 관리감독 철저
  • 가격7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2.10.30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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