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야 하는가?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서 론
(1)양심적 병역거부란?
(2)우리 나라의 현실
(3)문제의 원인

2.본 론
(1)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면 안 되는 이유
(2)이 주장에 대한 반론

3.결 론
양심적 병역거부는 허용해야 한다

4.자 료
(1)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요건과 양심결정의 신뢰성이 시험될 수
있는 행정적 차원의 승인절차
(2)우리 나라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본문내용

국기경례 거부로 인한 퇴학처분을 합헌이라고 보았다. ‘종교의 자유’ 역시 그들이 재학하는 학교의 학칙과 교내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논지는 우리 법원에 일관돼왔다. 이 사건에서와 같은 교파에 속하는 신도들의 병역거부가 문제된 1969년의 판결에서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한 행위는 응당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되며, …논지에서 말하는 소위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올 1월 말, 우리 법원의 풍토에서 보기 드문 한 결정이 내려졌다. 병역법에서 입영거부자를 처벌하면서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아무런 예외조치를 두지 않은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이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이른바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적 의무로 되어 있는 ‘병역의 의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기본권인 ‘사상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그 양자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자를 적절히 조화 병존시킬 필요가 있다. …현역입영 거부자 처벌규정이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병역의 의무’만을 완전히 이행시키는 대신 ‘사상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양심적, 종교적 병역 거부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은 병역면제 법제도의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기본 입장은 양심을 이유로 하는 병역면제가 헌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법률상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현재 여러 선진국을 비롯해 상당수의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고, 최근 대만에서도 이런 입법을 도입했다고 전한다.
유엔 인권위원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의 법제화를 권고하고 있다. 병역면제를 인정하더라도 집총 대신 대역(代役)을 부과하는 것이 보통이며, 독일 기본법은 집총 병역 대신 대역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의 결정도 대역 부과의 적절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 입영거부 매년 600명▼
여전히 냉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생각하면 병역 문제는 민감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문제를 새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현재 우리 나라에서 종교적 입영 거부자 에게는 통상 징역 3년의 실형이 내려지고, 매년 그 해당자가 6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이단적인’ 극소수만의 문제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특정 교파 신도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는 소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태도를 상징한다.
미국식 개인주의가 결코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도 너무 무겁다. 이제 우리 사회도 좀더 관용적인 자세를 배울 때가 되지 않았는가.
양건 한양대 법대 학장·헌법학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위헌심판 제청 (조선일보)
자신의 사상이나 종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현행법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 1단독 박시환(朴時煥)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의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 구속됐던 이모(21)씨가 “병역을 거부했다고 해서 대체 복무의 기회도 주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규정된 병역 의무와 사상·양심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양자는 적절히 조화돼야 한다”며 “병역을 거부하면 아무런 예외없이 처벌케 한 현행 병역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기본권의 보장 없이 의무만 갖게 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방성훈기자 sungbang@chosun.com
♠발행일 : 2002-01-30
법원, 신도 병역거부 잇단 감형 선고
종교적 이유 등으로 입대를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중형을 내리던 사법부의 잣대가 변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 항소부(재판부 류현만 부장판사)는 22일 입영기피죄로 구속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강모(21.장수군 장수읍)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1.남원시향교동)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들이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점과 병역법 시행령의 병역 면제 양형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 병역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원과 사회의 인식 변화로 최소한의 실형을 살게 하면서 병역을 면제받도록 해주는 '맞춤형 선고'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기사 입력시간 : 2002.03.22
김수환 추기경 "양심적 병역거부 존중을" (중앙일보)
김수환(80)추기경은 신앙에 의한 양심적인 병역 거부는 존중돼야 하며 이 경우 유럽처럼 사회 봉사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金추기경은 EBS '지성과의 만남' 프로에 출연해 "개인의 믿음도 공공의 이익과 공동선(善)을 파괴하면 안된다"고 전제, "그러나 개인적인 신앙의 양심에서 병역 의무를 거부할 때 그것이 국방을 크게 해치는 게 아니라면 경우에 따라 (신앙의)양심을 존중하는 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복 기자
기사 입력시간 : 2002.03.29
  • 가격2,3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2.11.01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974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