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3장 모자복지시설
제4장 비용
제5장 보칙
부칙 <제4121호,1989.4.1>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3장 모자복지시설
제4장 비용
제5장 보칙
부칙 <제4121호,1989.4.1>
본문내용
1. 모자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 : 3년이내. 다만,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되, 총 연장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2. 미혼모시설:미혼모의 출산 전·후 6월이내. 다만, 보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일시보호시설 : 30일이내. 다만,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삭제<1999.3.11>
제6조 (보호대상모자가정의 조사보고등) ①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의 모자가정의 실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모자가정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 2000.9.30>
1. 가족상황
2. 소득 및 자산보유상황등 생활상태
3.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 부양능력의 유무
4. 기타 보호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모자가정관리카드를 기초로 하여 보호대상모자가정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17, 2000.9.30>
제7조 (복지급여의 신청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와 법 제19조의 모자복지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급여(시설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받고자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보호받을 사유가 발생한 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6.1.17, 1999.10.1, 2000.9.30>
1. 호적등본(이미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나 모자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자로서 호적에 변동사항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법 제4조제1항제2호 해당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 실시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호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복지자금의 대여신청등<개정 1996.1.17>)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에 필요한 자금: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아동교육비:재학증명서
3. 의료비:의사의 진단서
4. 주택자금:매매·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을 복지자금대여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게 복지자금대여대상자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96.1.17, 2000.9.30>
제9조 (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 내용과 상환내역등은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한다.<개정 2000.9.30>
제9조의2 (모자가정증명서의 발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모자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모자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
[본조신설 1996.1.17]
제10조 (모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신고등<개정 1999.3.11>)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모자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수 및 모자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2 내지 별표 4와 같다.<개정 1996.1.17, 2000.9.30>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3.11>
제11조 (모자복지시설의 폐지·휴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자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하는 신고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3.11>
제12조 (서식)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가정관리카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시설입소)신청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대상자결정통지서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0.9.30]
부칙 <제849호,1990.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1993.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1996.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기준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9호,1999.3.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입소하는 세대부터 적용한다.
부칙(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제107호,1999.5.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모자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 시설별기준의 구분란중 "부녀복지관"을 "여성복지관"으로 한다.
부칙 <제133호,199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00.9.30>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미혼모시설:미혼모의 출산 전·후 6월이내. 다만, 보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일시보호시설 : 30일이내. 다만,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삭제<1999.3.11>
제6조 (보호대상모자가정의 조사보고등) ①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의 모자가정의 실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모자가정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 2000.9.30>
1. 가족상황
2. 소득 및 자산보유상황등 생활상태
3.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 부양능력의 유무
4. 기타 보호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모자가정관리카드를 기초로 하여 보호대상모자가정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17, 2000.9.30>
제7조 (복지급여의 신청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와 법 제19조의 모자복지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급여(시설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받고자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보호받을 사유가 발생한 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6.1.17, 1999.10.1, 2000.9.30>
1. 호적등본(이미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나 모자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자로서 호적에 변동사항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법 제4조제1항제2호 해당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 실시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호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복지자금의 대여신청등<개정 1996.1.17>)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에 필요한 자금: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아동교육비:재학증명서
3. 의료비:의사의 진단서
4. 주택자금:매매·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을 복지자금대여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게 복지자금대여대상자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96.1.17, 2000.9.30>
제9조 (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 내용과 상환내역등은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한다.<개정 2000.9.30>
제9조의2 (모자가정증명서의 발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모자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모자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
[본조신설 1996.1.17]
제10조 (모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신고등<개정 1999.3.11>)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모자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수 및 모자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2 내지 별표 4와 같다.<개정 1996.1.17, 2000.9.30>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3.11>
제11조 (모자복지시설의 폐지·휴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자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하는 신고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3.11>
제12조 (서식)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가정관리카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시설입소)신청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대상자결정통지서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0.9.30]
부칙 <제849호,1990.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1993.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1996.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기준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9호,1999.3.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입소하는 세대부터 적용한다.
부칙(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제107호,1999.5.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모자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 시설별기준의 구분란중 "부녀복지관"을 "여성복지관"으로 한다.
부칙 <제133호,199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00.9.30>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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