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외국인 연수취업제도를 폐지, 외국인력 정책과 관련 제도개선
2.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주요 쟁점`
3.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장
2.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주요 쟁점`
3.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장
본문내용
차)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에 소요되는 기간을 짧게 하고, 기존 외국인력 연수관리비, 출국교통비, 숙식비 등 부대비용을 폐지하는 등, 공적 서비스를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부담금(levy) 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매우 적절한 방안이다.
반면, "국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귀국비용을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사전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부적절한 방안이다. 즉, 외국인노동자들이 이 비용을 만드느라고 고리대를 이용한 과도한 빚을 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될 우려가 농후하고, 이는 또다른 부작용을 양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는 아예 설정되지 말아야 마땅하다. 대신 왕복 여비를 고용사업주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모집과 알선 비용은 일반회계 또는 한해 수억달러씩 사용되는 해외개발협력기금 중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함직 하다.
카) "입국 전·후 소정 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적 차이, 언어소통 장애, 기초능력 부재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등 제반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정도의 방안으로는 곤란하다고 본다.
충분한 언어(한국어)교육과 적응 교육 후 근무케 하여야 한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서나 또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내에서의 생활 편의, 그리고 인권구제를 위한 유효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1) 무료교육 및 교육시 임금지급(국고 또는 위 기금에서 지원)
2)현지에서 최소한 2개월 이상의 한국어 교육 실시 후 송출
3)입국 후 최소한 1개월 이상의 한국어 교육 및 적응 교육 후 실제 근무케 함
4)이주노동자에 관한 국제조약의 내용, 한국노동관계법의 내용, 체류 및 고용 관련 정보를 제공
5)또 적응 교육의 내용중 일정 시간 이상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의한 교육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그외에도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몇가지 강조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가) 사용사업주에게 송출국의 문화, 종교, 관습에 대한 충분한 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많은 경우 외국인노동자출신국과의 문화차이로 말미암아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사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
그 실시방법은 외국인노동자 고용 전·후 시기에, 사업주 또는 사업장 관리 책임자에게 실시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으로 본다.
나) 송출과정에서의 투명성 보장이나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한국내 민간지원단체와 송출국의 민간지원단체(NGO)와의 협력이 긴요하고, 이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이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유효한 안전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그외 귀국시 희망자에게 직업훈련 또는 한국과의 사업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 보조금 지급을 가능케 해 놓는 등의 외국인 노동자 귀국 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국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귀국비용을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사전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부적절한 방안이다. 즉, 외국인노동자들이 이 비용을 만드느라고 고리대를 이용한 과도한 빚을 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될 우려가 농후하고, 이는 또다른 부작용을 양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는 아예 설정되지 말아야 마땅하다. 대신 왕복 여비를 고용사업주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모집과 알선 비용은 일반회계 또는 한해 수억달러씩 사용되는 해외개발협력기금 중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함직 하다.
카) "입국 전·후 소정 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적 차이, 언어소통 장애, 기초능력 부재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등 제반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정도의 방안으로는 곤란하다고 본다.
충분한 언어(한국어)교육과 적응 교육 후 근무케 하여야 한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서나 또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내에서의 생활 편의, 그리고 인권구제를 위한 유효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1) 무료교육 및 교육시 임금지급(국고 또는 위 기금에서 지원)
2)현지에서 최소한 2개월 이상의 한국어 교육 실시 후 송출
3)입국 후 최소한 1개월 이상의 한국어 교육 및 적응 교육 후 실제 근무케 함
4)이주노동자에 관한 국제조약의 내용, 한국노동관계법의 내용, 체류 및 고용 관련 정보를 제공
5)또 적응 교육의 내용중 일정 시간 이상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의한 교육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그외에도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몇가지 강조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가) 사용사업주에게 송출국의 문화, 종교, 관습에 대한 충분한 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많은 경우 외국인노동자출신국과의 문화차이로 말미암아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사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
그 실시방법은 외국인노동자 고용 전·후 시기에, 사업주 또는 사업장 관리 책임자에게 실시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으로 본다.
나) 송출과정에서의 투명성 보장이나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한국내 민간지원단체와 송출국의 민간지원단체(NGO)와의 협력이 긴요하고, 이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이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유효한 안전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그외 귀국시 희망자에게 직업훈련 또는 한국과의 사업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 보조금 지급을 가능케 해 놓는 등의 외국인 노동자 귀국 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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