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통역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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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수화교육실태

2. 수화통역현황 및 문제점
(1)수화통역현황
(2)수화통역의 문제점

2. 전문수화통역제도의 방향


2. 전문수화통역사의 직무와 처우
(1)수화통역사의 직무
(2)수화통역사의 처우

3. 전문수화통역사의 자격요건

4. 전문수화통역사 양성방안
(1) 양성기관
(2) 양성의 대상자
(3) 교육내용
1) 이론과목
2) 실기과목
3) 인정시험
4) 전문수화통역사의 배치 및 파견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법론
2) 실기과목
가. 한국수화
수화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화의 단어를 총정리한 어휘를 중심으로 하며, 문법적 수화와 청각장애인의 연령과 학습정도에 따라서 구분,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자연적) 수화를 함께 교육하여 수화의 표현 및 독해능력이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한다.
나. 수화통역방법론
수화통역을 행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과 제반 필요한 요건들을 교육한다.
조명이 있을 시 통역함에 있어서 수화통역사는 어느 위치에 서서 해야 하나?
수화통역을 할 시 의상, 색상 밝기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수화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모의 통역에 있어서는 직장, 의료, 법정, 행사강연 등 실제로 통역을 행하는 장면을 모의적인 통역을 통해서 수화교육기술을 습득시키고, 실제통역은 한국농아복지회 혹은 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에 통역을 의뢰한 청각장애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청각장애기관에서의 각종 행사 및 강연에서 지도자의 감독 아래 수화통역을 경험하면서 문제를 검토, 보완하여 수화통역방법을 습득시킨다.
3) 인정시험
인정시험은 교육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그리고 면접 등을 실시해야 하나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특별기구(수화통역사인정시험위원회-가칭-)에서 정해야 되며 인정시험방안 이외에 시험기준 확립과 양성기관 및 비용 그리고 양성에 따른 구체적인 커리클럽 준비와 양성지도사 선발 및 확보방안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전문수화통역사의 배치 및 파견
수화통역사 배치장소는 현재 정부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시, 구, 읍, 면, 동 등 일선행정기관에 배치하듯이 수화통역사도 마찬가지로 일선행정기관에 배치하여야 하며, 아울러 청각장애인의 요청에 의한 항시 파견도 가능한 상설전문기구(수화통역사파견 센타-가칭-) 설치도 필요하다.
3. 결론
지금까지 전문수화통역사 양성방안에 관하여 간략하게 제언하였다.
본고에서 제언한 방안에 대한 부족한 부분과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 보완되어야 될 것임을 밝히면서 전문수화통역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자들이 특히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요약하고 본고를 마무리짓고자 한다.
1. 정부관계당국에서는 전문수화통역사제도확립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청각장애인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은 지체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의수족이나 휠체어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지팡이와 독서를 위한 점역 등과 같은 중요한 재활수단이기 때문에 수화통역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킨다는 것은 청각장애인의 장애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무형(無形)의 보장구를 지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의 불편함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보문화에서도 소외되어 일상생활에 있어서 제반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상담가의 도움도 함께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 배치한 일선행정기관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수화통역사의 기능까지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할 때 수화통역이 가능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우선 채용토록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정비율을 소정의 기간동안 수화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는 등을 정부당국에서는 검토하여야 한다.
2. 청각장애인 다수의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교육, 법률, 문화, 정보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청각장애인들은 불이익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실정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평등권과 생존권마저 위협받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를 극복하여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수화통역제도를 강하게 요구하여야 하며 이 요구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체 다수의 청각장애인의 이름으로 범사회적 운동을 실시하여야 함을 청각장애인들은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수화통역봉사원 및 수화동호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수화통역이 가능한 사람들은 대부분 봉사원의 입장에서 제한된 영역에서만 봉사활동을 해 왔는데, 이제는 봉사활동범위를 넘어서 청각장애인의 인권옹호적인 차원에서 활동영역을 넓히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전문수화통역제도의 필요성을 사회각계각층에 널리 홍보하는데 앞장을 선다거나 청각장애인의 범사회적 운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의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은 전분수화통역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화동호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1981년) 수화통역검토위원회를 설립하여 전문수화통역제도에 관한 연구를 10여년간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사실도 있다.
4. 청각장애관련기관에서의 연구와 방향제시가 있어야 한다.
수화통역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국내에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청각장애관련기관(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 한국농아복지회, 농아학교 등)에서의 적극적인 연구활동과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그 동안 전문기관의 여러 가지 사정(전문인력부족 및 업무의 과중함과 미흡한 예산 등)으로 인하여 “수화통역”에 관한 연구가 소홀할 수 밖에 없었겠지만 청각장애인의 여러 가지 복지욕구 중에서 제일 우선되는 욕구가 수화통역서비스인 것을 감안하여 이제라도 수화통역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아울러 수화연구에 필요한 특별기구도 설치해야 할 것이며 특별기구조직은 수화통역이나 수화이론 등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잇는 자와 농교육학자 및 청각장애관련자, 그리고 수화에 정통한 청각장애인 등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연구, 개발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전문수화통역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수화의 전문적인 연구와 보급
수화통역사의 윤리강령
수화통역사 양성에 관한 제반사항
수화통역사 인정시험에 관한 제반사항
기타 전문 수화통역제도확립에 따른 관련 사항
<참고문헌>
박인기 ‘청각장애인의 취업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1985, 청음지)
이정섭 재활요원양성에 관한 연구. 1990. 한국장애자재활연구소
재단법인 전일본농아연맹 (1987. 수화통역인정기준 등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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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09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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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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