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유해정보의 개념과 유해정보 제공자의 형사책임
1. 유해정보의 종류 및 관련 법규정
가. 유해정보와 금지규정
나. 관련 법규정의 문제점 검토
2. 유해정보 제공자의 형사책임
가. 유해정보를 직접 제공한 경우
나. 유해정보사이트에 링크(links)해 놓은 경우
Ⅲ.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형사책임
1.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개념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형사책임
가. 문제점
나. ISP의 형사책임논의: 인터넷접속서비스에 대한 형사책임여부를 중심으로
Ⅳ. 재판관할권과 국제형법의 문제
1. 문제점 -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의 문제
2. 유형별 우리 형법의 적용가능성
Ⅴ. 나오는 글
출처
각주
**한글97
전체 분량중 16 p 가 내용. 9p는 각주.
법률관련이다 보니 각주의 분량이 많아서 분량을 표기합니다.
Ⅱ. 유해정보의 개념과 유해정보 제공자의 형사책임
1. 유해정보의 종류 및 관련 법규정
가. 유해정보와 금지규정
나. 관련 법규정의 문제점 검토
2. 유해정보 제공자의 형사책임
가. 유해정보를 직접 제공한 경우
나. 유해정보사이트에 링크(links)해 놓은 경우
Ⅲ.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형사책임
1.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개념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형사책임
가. 문제점
나. ISP의 형사책임논의: 인터넷접속서비스에 대한 형사책임여부를 중심으로
Ⅳ. 재판관할권과 국제형법의 문제
1. 문제점 -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의 문제
2. 유형별 우리 형법의 적용가능성
Ⅴ. 나오는 글
출처
각주
**한글97
전체 분량중 16 p 가 내용. 9p는 각주.
법률관련이다 보니 각주의 분량이 많아서 분량을 표기합니다.
본문내용
내용을 알며, 또한 서비스제공자가 그 이용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를 때 결국 앞의 ‘다음’사건에서는 포털서비스업체인 다음이 통신비밀의무에 관련된 실정법을 침해하지 않고도 회원동호회내의 정보내용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정보들을 검색하고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 책임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41) Pelz, wistra, 1999.2, S. 57; Derksen, NJW 1997, SS. 1878, 1882.
42) Conradi/Schl mer, NStZ 1996, S. 472; Hilgendorf, 냘erlegungen zur strafrechtlichen Interpretation des Ubiquit뒀sprinzips im Zeitalter des Internet, JuS 1997, SS. 323, 300; Sieber, CR 1997, SS, 581, 585.
43) 최근 경찰은 아동포르노사진을 타인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10대 청소년 2명과 이를 알고서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홈페이지 운영자를 전기통신기본법(제48조의2)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2001.5.4자 중앙일보 기사 참조). 여기서 직접 아동포르노사진을 게재한 청소년은 정범이 되지만 이를 알고서도 방치한 홈페이지 운영자는 방조범으로 볼 수 밖에 없다.
44) Pelz, wistra 1999.2, S. 59.
45) Zeran v. America Online, Inc. 129 F. 3d 327(연방 제4항소법원 1997년 11월 12일 선고). 동사건은 피고 아메리카온라인사(AOL)의 BBS상에 누군가가 원고의 이름을 도용하여 오클라호마 연방빌딩 폭파사건을 미화하는 글을 수일간에 걸쳐 반복하여 올렸고 이로 인해 원고가 협박성 항의 전화에 시달리게 된 사안에 관하여 피고에게 ‘배포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피고 아메리카온라인사는 통신품위법상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에 의하여 ‘배포자’로서의 책임도 면책된다고 주장하였다.
46) 이해완, 전게논문, 112면.
47) 세계주의란 범죄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범죄인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세계주의는 국제사회의 공존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전쟁도발, 해적, 항공기 납치, 국제 테러 등), 다수 국가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범죄(통화위조, 마약밀매 등), 인간의 존엄을 직접 침해하는 범죄(인종학살, 인신매매 등) 등에 주로 적용된다. 독일 형법은 제6조에서 세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48) Sieber, Internationales Strafrecht im Internet, NJW 1999, S. 2066; Graf, Internet: Straf-taten und Strafverfolgung, DRiZ, 1999, S. 281; Cornils, Der Begehungsort von 쬡rungsdelikten im Internet, JZ 8/1999, S. 398 참조.
49) Sieber, NJW 1999, S. 2066; Graf, DRiZ, 1999, S. 281; Cornils, JZ 8/1999, S. 398 참조.
50) 예컨대 독일 형법은 세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인이 아닌 자가 독일 외 지역에서 ‘어린이 이용 음란문서’를 반포하는 경우에는 독일 형법 제6조 6호 및 제184조 제3항·4항에 의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51) Sch쉔ke/Schr쉐er/Eser, StGB, 17. Aufl., §3 Rdn. 13; LK-Tr쉔dle, 9. Aufl., vor §3 Rdn. 51; Heinrich, Der Erfolgsort beim abstrakten Gef뒀rdungsdelikt, GA 1999, S. 72; Martin, Grenz월erschreitende Umweltbeeintr둥htigungen im deutschen Strafrecht, ZRP 1992, S. 19ff. 등 참조.
52) 同旨 Sieber, NJW 1999, S. 2067; Cornils, JZ 1999, S. 395. 전지연, 전게논문, 37면 : ‘예컨대 미국처럼 오랜 민주적 전통을 가진 나라들이 표현의 자유를 높이 평가해서 극우적 선전물을 불가벌로 하고 있다면 또는 유럽에서처럼 소프트 포르노그래피의 유통을 제재하지 않고 있다면, 인터넷에서의 그러한 행위를 세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국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각 국가가 해야할 일이 더 이상 아니다.’
53) 同旨 전지연, 전게논문, 36-37면.
54) Tr쉔dle/Fischer, StGB, 49. Aufl., §9 Rdn. 3; Gribbohm, LK-StGB, §9 Rdn, 20; Satzger, NStZ 1998, S. 112; Sch쉔ke/Schr쉐er/Eser, StGB, 25. Aufl., §9 Rdn. 6 등 참조.
55) Sieber, NJW 1999, S. 2067 참조.
56) Collardin, CR 1995, S. 621.
57) Hilgendorf, NJW 1997, S. 1876f.
58) Sieber, NJW 1999, S. 2068; Cornils, JZ 1999, S. 395 참조.
59) 국내 형법의 적용가능성을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지나 행위지가 아니라 ‘행위결과지’를 근거로 판단하는 견해(Sieber, NJW 1999, S. 2068)도 결국은 행위지를 근거로 판단하는 견해에 포함시킬 수 있다(Cornils, JZ 1999, S. 396).
60)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국내 사이버공간에 이슬람종교 및 마호멧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것이 아랍국가들의 실정법에 위반되고 또 아랍국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 정보를 검색하여 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국내 인터넷 이용자를 아랍권 국가들의 실정법에 위반한 범법자로 취급한다면 이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41) Pelz, wistra, 1999.2, S. 57; Derksen, NJW 1997, SS. 1878, 1882.
42) Conradi/Schl mer, NStZ 1996, S. 472; Hilgendorf, 냘erlegungen zur strafrechtlichen Interpretation des Ubiquit뒀sprinzips im Zeitalter des Internet, JuS 1997, SS. 323, 300; Sieber, CR 1997, SS, 581, 585.
43) 최근 경찰은 아동포르노사진을 타인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10대 청소년 2명과 이를 알고서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홈페이지 운영자를 전기통신기본법(제48조의2)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2001.5.4자 중앙일보 기사 참조). 여기서 직접 아동포르노사진을 게재한 청소년은 정범이 되지만 이를 알고서도 방치한 홈페이지 운영자는 방조범으로 볼 수 밖에 없다.
44) Pelz, wistra 1999.2, S. 59.
45) Zeran v. America Online, Inc. 129 F. 3d 327(연방 제4항소법원 1997년 11월 12일 선고). 동사건은 피고 아메리카온라인사(AOL)의 BBS상에 누군가가 원고의 이름을 도용하여 오클라호마 연방빌딩 폭파사건을 미화하는 글을 수일간에 걸쳐 반복하여 올렸고 이로 인해 원고가 협박성 항의 전화에 시달리게 된 사안에 관하여 피고에게 ‘배포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피고 아메리카온라인사는 통신품위법상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에 의하여 ‘배포자’로서의 책임도 면책된다고 주장하였다.
46) 이해완, 전게논문, 112면.
47) 세계주의란 범죄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범죄인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세계주의는 국제사회의 공존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전쟁도발, 해적, 항공기 납치, 국제 테러 등), 다수 국가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범죄(통화위조, 마약밀매 등), 인간의 존엄을 직접 침해하는 범죄(인종학살, 인신매매 등) 등에 주로 적용된다. 독일 형법은 제6조에서 세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48) Sieber, Internationales Strafrecht im Internet, NJW 1999, S. 2066; Graf, Internet: Straf-taten und Strafverfolgung, DRiZ, 1999, S. 281; Cornils, Der Begehungsort von 쬡rungsdelikten im Internet, JZ 8/1999, S. 398 참조.
49) Sieber, NJW 1999, S. 2066; Graf, DRiZ, 1999, S. 281; Cornils, JZ 8/1999, S. 398 참조.
50) 예컨대 독일 형법은 세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인이 아닌 자가 독일 외 지역에서 ‘어린이 이용 음란문서’를 반포하는 경우에는 독일 형법 제6조 6호 및 제184조 제3항·4항에 의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51) Sch쉔ke/Schr쉐er/Eser, StGB, 17. Aufl., §3 Rdn. 13; LK-Tr쉔dle, 9. Aufl., vor §3 Rdn. 51; Heinrich, Der Erfolgsort beim abstrakten Gef뒀rdungsdelikt, GA 1999, S. 72; Martin, Grenz월erschreitende Umweltbeeintr둥htigungen im deutschen Strafrecht, ZRP 1992, S. 19ff. 등 참조.
52) 同旨 Sieber, NJW 1999, S. 2067; Cornils, JZ 1999, S. 395. 전지연, 전게논문, 37면 : ‘예컨대 미국처럼 오랜 민주적 전통을 가진 나라들이 표현의 자유를 높이 평가해서 극우적 선전물을 불가벌로 하고 있다면 또는 유럽에서처럼 소프트 포르노그래피의 유통을 제재하지 않고 있다면, 인터넷에서의 그러한 행위를 세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국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각 국가가 해야할 일이 더 이상 아니다.’
53) 同旨 전지연, 전게논문, 36-37면.
54) Tr쉔dle/Fischer, StGB, 49. Aufl., §9 Rdn. 3; Gribbohm, LK-StGB, §9 Rdn, 20; Satzger, NStZ 1998, S. 112; Sch쉔ke/Schr쉐er/Eser, StGB, 25. Aufl., §9 Rdn. 6 등 참조.
55) Sieber, NJW 1999, S. 2067 참조.
56) Collardin, CR 1995, S. 621.
57) Hilgendorf, NJW 1997, S. 1876f.
58) Sieber, NJW 1999, S. 2068; Cornils, JZ 1999, S. 395 참조.
59) 국내 형법의 적용가능성을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지나 행위지가 아니라 ‘행위결과지’를 근거로 판단하는 견해(Sieber, NJW 1999, S. 2068)도 결국은 행위지를 근거로 판단하는 견해에 포함시킬 수 있다(Cornils, JZ 1999, S. 396).
60)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국내 사이버공간에 이슬람종교 및 마호멧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것이 아랍국가들의 실정법에 위반되고 또 아랍국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 정보를 검색하여 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국내 인터넷 이용자를 아랍권 국가들의 실정법에 위반한 범법자로 취급한다면 이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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