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1. 삼정폐단과 조세저항
2. 향회와 조세논의
3. 민란과 민회
맺음말
1. 삼정폐단과 조세저항
2. 향회와 조세논의
3. 민란과 민회
맺음말
본문내용
진영의 포교들을 보내었으나 오히려 한두명이 농민들에게 잡혀서 향소의 옥에 갇혔습니다. 갇힌지 4,5일만에 애걸하여 풀려나왔습니다. 그뒤로는 도로에 수상한 흔적이 보이면 꽹과리를 서로 쳐서 읍 근처에는 발을 들여 놓지도 못하였습니다.... 포교를 4,50명이나 보내었으나 읍에까지 가지도 못하고 다만 10리 바깥에서 민회에 참석한 다섯 명을 잡아왔습니다(『촉영녹초』 1862년 경상우병영의 기록).
거창은 농민군의 조직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읍내에서 계속 열리고 있는 민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농민 대중들의 논의기구인 민회는 향회와는 달리 농민항쟁 등 농민들의 적극 저항과 관련하여 나타났다.
맺음말
조선후기 사회변화 속에서 지방사회의 여론, 특히 통치정책과 관련하여 집단적인 의사표현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지방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층으로 군림하던 사족간에는 향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여론을 형성하는 장이 되었다.
지방사족은 중앙지배층으로부터 상당히 소외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사가 중앙지배층의 통치행위나 이들의 경제정책에 반발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방사회의 여론을 끌어가는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는 성장하는 요호층 또한 중앙지배층, 중앙의 경제정책으로부터 상당히 피해를 받고 불만을 가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대치적인 상황에 있기도 한다. 그러나 양쪽 어느 경우도 일반 농민의 의사를 담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향회에서 형성된 여론이 농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계층인 농민들은 사회변화 속에서 여론을 적극 내세우고 그들의 여론을 담는 의사기구는 과연 우리 사회에 존재했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다. 생활이나 노동과 관련하여 농민들간의 조직이나 의사기구가 있을 수 있고 나아가 조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마을단위로 의사를 모아나가는 조직이 없을 수 없다. 이러한 조직은 때로는 관에 저항을 하면서 등소, 의송을 보내기도 하였고 나아가 농민봉기에 이르기도 하였다.
특히 마을단위를 넘어서 고을단위로까지 의사를 집결해 나간 것은 농민항쟁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농민들의 의사가 관에 전달되고 나아가 지배층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서 의사소통의 방식, 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농민항쟁이 좌절되면서 고을단위의 농민들의 의사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을규모의, 또는 적극적인 저항으로서의 농민기구는 일시적이기 쉬웠다. 면리단위의 의사기구는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그것이 고을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농민들의 의사기구는 규모나 역할에서 한계가 있다. 게다가 지배층의 입장으로서는 농민들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의사를 더욱 큰 힘으로 묶어나가기는 어려웠다.
가령 1894년농민전쟁과 같은 변혁의 시기에는 집강소와 같은 농민기구가 나타난다. 따라서 농민들의 의사기구가 그뒤로도 계속 있었다는 점은 분명 사실이고 또 그것이 지닌 의미도 크지만, 그것이 역사과정에서 정착되어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갑오개혁기에 관의 행정체계에 귀속되어 공적기구로 변모하는 향회도 기존의 향회 중심이었지 농민층의 의사기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었다. 더구나 근대사회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부르주아 세력이 형성되게 되고 민권이나 여론도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이들은 결코 농민들의 여론을 대변하지 않는다.
이처럼 농민기구는 간헐적으로 나타나서 이를 통해 역사상에서 민의반영기구로서의 발전과정을 추출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오늘날 우리가 그 역사적 의미를 찾고 전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거창은 농민군의 조직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읍내에서 계속 열리고 있는 민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농민 대중들의 논의기구인 민회는 향회와는 달리 농민항쟁 등 농민들의 적극 저항과 관련하여 나타났다.
맺음말
조선후기 사회변화 속에서 지방사회의 여론, 특히 통치정책과 관련하여 집단적인 의사표현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지방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층으로 군림하던 사족간에는 향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여론을 형성하는 장이 되었다.
지방사족은 중앙지배층으로부터 상당히 소외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사가 중앙지배층의 통치행위나 이들의 경제정책에 반발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방사회의 여론을 끌어가는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는 성장하는 요호층 또한 중앙지배층, 중앙의 경제정책으로부터 상당히 피해를 받고 불만을 가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대치적인 상황에 있기도 한다. 그러나 양쪽 어느 경우도 일반 농민의 의사를 담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향회에서 형성된 여론이 농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계층인 농민들은 사회변화 속에서 여론을 적극 내세우고 그들의 여론을 담는 의사기구는 과연 우리 사회에 존재했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다. 생활이나 노동과 관련하여 농민들간의 조직이나 의사기구가 있을 수 있고 나아가 조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마을단위로 의사를 모아나가는 조직이 없을 수 없다. 이러한 조직은 때로는 관에 저항을 하면서 등소, 의송을 보내기도 하였고 나아가 농민봉기에 이르기도 하였다.
특히 마을단위를 넘어서 고을단위로까지 의사를 집결해 나간 것은 농민항쟁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농민들의 의사가 관에 전달되고 나아가 지배층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서 의사소통의 방식, 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농민항쟁이 좌절되면서 고을단위의 농민들의 의사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을규모의, 또는 적극적인 저항으로서의 농민기구는 일시적이기 쉬웠다. 면리단위의 의사기구는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그것이 고을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농민들의 의사기구는 규모나 역할에서 한계가 있다. 게다가 지배층의 입장으로서는 농민들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의사를 더욱 큰 힘으로 묶어나가기는 어려웠다.
가령 1894년농민전쟁과 같은 변혁의 시기에는 집강소와 같은 농민기구가 나타난다. 따라서 농민들의 의사기구가 그뒤로도 계속 있었다는 점은 분명 사실이고 또 그것이 지닌 의미도 크지만, 그것이 역사과정에서 정착되어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갑오개혁기에 관의 행정체계에 귀속되어 공적기구로 변모하는 향회도 기존의 향회 중심이었지 농민층의 의사기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었다. 더구나 근대사회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부르주아 세력이 형성되게 되고 민권이나 여론도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이들은 결코 농민들의 여론을 대변하지 않는다.
이처럼 농민기구는 간헐적으로 나타나서 이를 통해 역사상에서 민의반영기구로서의 발전과정을 추출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오늘날 우리가 그 역사적 의미를 찾고 전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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