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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설한다. 제252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의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의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8제1항의 청구서
2. 제252조제8호에 게기한 서면 또는 상법 제516조의2제2항제5호의 청구를 증명하는 서면 제253조의2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4조의 제목 "(사채의 등기신청)"을 "(전환사채등의 등기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채의 등기는"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2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5조의2 (직권에 의한 해산등기) ①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등기는 등기소가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의 등기소는 지체없이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62조중 "제308조제2항"을 "제308조제2항, 제380조"로 한다.
②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제11조의6, 제11조의7 및 제11조의8을 각각 삭제한다.
③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계산서류를"을 "재무제표등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법 제449조제2항"을 "상법 제449조제3항"으로 한다.
④ 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상법 제31조제2항과"를 "상법 제31조와"로 한다.
⑤ 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2조중 "상법 제31조제2항과 제452조제2호"를 "상법 제31조제2호"로 한다. 제255조제2항중 "상법 제422조, 제424조"를 "상법 제422조, 제424조, 제424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법 제425조"를 "상법 제4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5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계획인가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외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 및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및 각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납입이 있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8조제3항중 "상법 제529조의"를 상법 제522조의2 및 제529조의"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31조,"를 삭제한다. 제259조제3항 및 제260조제6항중 "제256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제256조제3항"으로 한다. 제259조제4항중 "그 선임이나 선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그선임이나 선정에 관한 서류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상법 제470조 · 제471조 및 제477조의"를 "상법 제470조 및 제471조의"로 한다.
⑦ 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중 "상법 제167조"를 "상법 제292조"로 한다.
⑧ 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내지 제7항의 법률외의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1.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제4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제5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책임제한톤수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751조의 적용에 관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아직 교부받지 못한 선박에 대하여는 국제총톤수 대신에 총톤수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상업장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인인 자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시기(회사에 있어서는 결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전에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 및 그 부속명세서와 그 일정시기와 그 전에 하는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주식회사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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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19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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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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