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윤리 교육용 자료 - 초,중,고대상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정보통신윤리
1.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필요성
2.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기본 원칙
3.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목표
4. 정보통신 예절

II. 정보화 역기능별 실태 및 대처 요령
1. 음란물 유통
2. 통신 중독
3. 사이버 성폭력
4. 사이버 매매춘
5. 통신 언어 오용 및 언어 폭력
6. 개인정보의 오남용
7. 통신 사기
8. 통신 도박
9. 해킹
10. 바이러스 유포
11. 저작권 침해

본문내용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예술적, 사회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3. 청소년 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1조 (심의내용의 조정)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간에 동일한 내용의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4조 (표시의무)
1.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 유해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보호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 청소년 유해 표시의 종류와 시기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7조(판매 금지등)
1.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판매 금지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형 법
제 243조 (음화 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07호 (명예 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공익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 251조(후보자 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 문서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를 비방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6. 미성년자 보호법
제 2조의 2(불량 만화 등의 판매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 (이하 '불량만화'라 한다)를 미성년자에게 배포, 판매, 증여, 대여하거나 관람시키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또는 이에 제공할 목적으로 불량만화를 소지, 제작, 수입, 수출하는 행위
2.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도서, 문서, 음반 또는 비디오물 기타 물건을 배포, 판매, 증여, 대여하거나 관람시키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또는 이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들을 소지, 제작, 수입, 수출하는 행위
제 6조의 2 (벌칙) 영리의 목적으로 제 2조의 2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7.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5조 (고소) 제 11조, 제 12조(제 11조 미수범에 한한다).제 13조 및 제 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8. 전산망 보급 확충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3조(전산망 사용자 등의 준수사항) 전산망 사업자, 전산망 관리자 및 그 종사자와 전산망 이용자는 전산망의 개발 보급 등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공공의 안녕 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국가 경제질서를 파괴하거나 경제발전에 위해로운 행위
4. 범죄 행위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 25조(비밀 등의 보호) 1. 누구든지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전자 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된 전자문서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필자
·김옥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연구진
·유재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옥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 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세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박정현 (한국정보보호센터)
·임승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검토진
·김준형 (교육부)
·한영택 (교육부)
·김영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리장언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청)
·안익철 (수원정보산업고등학교)
연구보고 CR 2000-2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정보통신윤리 지도 안내서
발 행 : 2000년 11월
발행인 : 서 삼 영
발행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 소 :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7-80
전화 : (02)3488-6200
팩스 : (02)3472-8907
인쇄처 : 방문사
전화 : (02)776-9416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비매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67-80
대표전화:(02)3488-6200 FAX:(02)3472-8907
홈페이지: http://www.keris.or.kr
  • 가격3,300
  • 페이지수94페이지
  • 등록일2002.11.21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268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