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 이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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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면접교섭권의 성질

Ⅲ. 부모이외의 제3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인정 가능성

Ⅳ. 면접교섭권의 결정방식 및 구체적 실현 형태

Ⅴ.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Ⅵ.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문제

Ⅶ. 맺음말

본문내용

8; KG, FamRZ 1978, 728
) AIDS는 현대의학의 발달수준에 의해서 판단해 볼 때 면접교섭의 배제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독일의 판례이다. 이에 대한 판례로는 OLG Hamm, NJW 1989, 2336; OLG Frankfurt/M., NJW 1991, 1554 참조
) 서울가정법원 90드76647호 양육자지정사건에서는 자녀(딸)가 만1살이 되는 해에 부모가 이혼하여 母가 딸을 양육해 왔는 데, 母가 재혼한 후 그 夫(繼父)와 딸 사이에 친자간과 다름없는 유대관계가 형성된 경우(딸은 계부를 친아버지로 알고 따르며 동거하고 있다), 生父의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심판을 한 바 있다. 李恩信, 위의 논문, 66면 참조
) OLG D sseldorf, FamRZ 1977, 827
) BGH, FamRZ 1987, 356/358; OLG Celle, FamRZ 1990, 1026/1027; Johannsen/Henrich/Jaeger, 1634 BGB RdNr. 8, 35; Soergel/Str tz, 1634 BGB RdNr. 5; M nchKomm/Hinz, 1634 BGB RdNr. 12. a. A. Staudinger/Peschel-Gutzeit, 1634 BGB RdNr. 297
) Oelkers, Formelle und materiell-rechtliche Fragen des Umgangsrechts nach 1634 BGB, FamRZ 1995, 449/453f:
) OLG Stuttgart, NJW 1979, 1168
) KG, ZblJR 1978, 372
) OLG Bamberg, FamRZ 1984, 507
) KG, FamRZ 1989, 656/659; OLG Frankfurt/M., FamRZ 1988, 754/755
) KG, FamRZ 1968, 260f.
)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양육친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에 면접교섭권자는 양육비의 지급을 거절하는 방법으로(양육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양육의무는 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의무이므로, 양육친의 방해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면접교섭권자가 양육비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이런 경우에 면접교섭권자가 양육비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면, 이는 직접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부모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가 희생되는 사태가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자녀에 의사에 반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직접강제(민소법 제689조)는 허용될 수 없으나, 간접강제는 가능하다고 본다. 閔裕淑, 離婚한 夫婦사이의 子에 대한 面接交涉權의 考察, 법조 430호, 106면
)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도 의사능력 있는 유아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반하여 직접강제를 할 수 없다. 면접교섭의 실행에 있어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비교법적으로 고찰해 보아도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면접교섭권자에 대하여 강제수단을 규정한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태리가 유일한 예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Doffel, Kindschaftsrecht im Wandel(1994), S. 615f. 참조
) 독일친자법 개정(1998)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면접교섭권의 강제집행 가능성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는 BT-Drucks. 13/4899, S. 69 참조
) 이러한 양육자변경 심판은 사정변경이 없어도 원래의 심판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그러므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法院行政處, 法院實務提要: 家事(1994), 772, 773면 참조
)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는 이런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면접교섭권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Doffel, Kindschaftsrecht im Wandel(1994), S. 96
) 이 내용은 독일 개정친자법의 내용을 주로 참고한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Rauscher, Das Umgangsrecht im Kindschaftsrechtsreformgesetz, FamRZ 1998, 329/340f. 참조
)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외부의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수도 있다(이것은 물론 전문적인 상담기관이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법원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된 상태를 전제로 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만일 부모가 법원의 권고에 따라 상담기관의 상담을 받기로 결정한다면 법원의 조정절차는 종료된다.
) 1998년 우리사회의 이혼수는 123,735건(하루 평균 339쌍 이혼)을 기록하였다. 같은 해에 이루어진 재판상 이혼수 26,815건 중 자녀가 없는 경우는 12.6%에 불과하였다. 98년 한해 동안 이루어진 이혼으로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계가 없으나(이는 협의 이혼의 경우에 구체적인 통계가 작성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재판상 이혼을 한 부부중 87.4%(자녀의 수에 따라 세분해 보면, 1명인 경우가 33.7%, 2명인 경우 37.6%, 3명 이상이 16.1%였다)에게 자녀가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15만에서 20만명 사이의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가정의 파탄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상 이혼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면 혼인 지속기간이 10년 미만이었던 경우가 전체의 82.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의 이혼자녀들이 10살 미만의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이 문제에 대한 국내의 통계는 없으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독일에서는 이혼시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중(주로 父) 50% 이상이 이혼후 1년안에 자녀와의 교류를 단절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T-Drucks. 13/4899, S. 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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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21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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