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양육권의 의의
Ⅲ. 양육권의 호주제
1. 호적제도
2. 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에 대해 찬․반론자들의 의견
1) 존치론 :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
2) 존치론 :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이다
3) 존치론 :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
4) 존치론 : 호주제 폐지는 가족해체를 불러온다
Ⅳ. 양육권의 외국 사례
1. 미국
2. 독일
Ⅴ. 향후 양육권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Ⅱ. 양육권의 의의
Ⅲ. 양육권의 호주제
1. 호적제도
2. 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에 대해 찬․반론자들의 의견
1) 존치론 :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
2) 존치론 :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이다
3) 존치론 :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
4) 존치론 : 호주제 폐지는 가족해체를 불러온다
Ⅳ. 양육권의 외국 사례
1. 미국
2. 독일
Ⅴ. 향후 양육권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지 않는다면 보건성에서는 아이의 양육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성확인소송(petition for paternity)을 제기 할 수 있다. 법원에서 부가 확정되면 법원은 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양육비 명령이 내리기 이전까지 보건성이 지불한 AFDC 비용과 아이의 출산비용까지 요구할 수 있다.
양육비는 주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통상 이혼을 할 때 법원은 배우자들에 대하여 재산분할(allocation of property), 위자료(alimony),양육비(child support)의 형태로 재산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며, 이때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고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자녀 양육비에 대한 기본원칙은 자녀가 18세에 달할 때 까지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며 그 원칙의 적용은 주마다 다르다. 부모가 다른 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어떤 주법원에서 판결한 양육비는 다른 주의 법원에서 Revised Uniform Reciprocal Enforcement of Support Act에 의해 집행 판결을 해주고 있다. 이혼판결을 한 법원이 부모의 일방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을 결정하면, 다른 주의 법원은 위 법에 따라 집행판결을 하면서 자녀의 형편을 감안하여 양육비의 액수를 증감할 수 있다.
한편 연방정부는 Federal Child Support Act of 1972, U.S.C.A ss 659에서 연방 정부 직원이 양육비 지급 책임을 부담할 경우 그들의 급여를 제한 없이 집행하도록 규정하였고, The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은 양육비 채권자가 근로자들의 급여의 65%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함으로써 양육비의 집행을 배려하고 있다.
2. 독일
독일에서는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누구나 아동복지기관(Jugendamt=Youth Welfare Office)에 보좌를 신청할 수 있고(독일 민법 제1712조 제1항), 신청서가 접수되는 즉시 아동복지기관은 신청된 사안(인지청구나 양육비 청구 혹은 양자)에 대해서 자녀의 보좌인이 된다(독일민법 제1714조). 보좌인이 된 아동복지기관은 신청된 사안에 대하여 자녀의 후견인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되며, 법정대리인이 된다. 또 아동복지기관은 자신에 속한 직원(사회복지사 같은)에게 보좌임무의 수행을 위임하며, 위임받은 직원은 신청된 사안의 범위내에서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즉 양육비 청구를 위해 보좌가 신청되었다면 아동복지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자녀를 대리하여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된다. 자녀가 출생하기 전에 보좌신청이 제출된 경우에도 아동복지기관은 자녀의 출생전에 이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예를 들면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부양료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을 구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한편, 부모 또는 보좌인이 법원에 대하여 양육비 청구를 하더라도 실제로 재판을 통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때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당장의 생계가 곤란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국가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당장 양육비가 아쉬운 가정에 도움을 주고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부양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제도가 양육비선급법이다. 이 법에 따라 혼인외의 자, 이혼 자녀, 부모가 별거중인 자녀 등은 양육자의 수입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녀의 양육비 채권은 국가에 이전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하게 된다.
Ⅴ. 향후 양육권의 개선 방안
미성년의 아동청소년이 자기판단능력자기결정능력을 가진 자율적인 인격체로서 책임 있게 공동체내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성장시킬 책임은 우선적으로 부모에게 있고, 그러한 성장의 일차적 환경은 가족이 되어야 한다. 그런 범위 내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격성장의 권리와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부모의(아동청소년)양육의 권리는 함께 국가에 대항하는 방어권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국가의 아동청소년보호조치에 대한 중요한 한계로 기능한다. 국가는 다만 부모가 자기의 책임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할 의지가 없을 때 보충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양육의 책임을 떠맡는다. 물론 국가가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사회의 전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적 기반을 조성할 책임은 사회국가적 견지에서 별도로 요청된다.
그런데 오늘날 아동청소년의 전통적 사회화 장소인 가족과 학교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족은 서구각국과 마찬가지의 해체과정에 들어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는 공교육 기능조차도 제대로 담당해내지 못하고 사교육에 의하여 광범하게 그 영향력을 잠식당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그들의 인격적 성장에 유해한 주변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가족과 학교의 울타리기능이 허물어지고 있고 그 틈새로 매스미디어가 파고들고 있다. 나아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이 광범하게 형성되는 등 정보매체의 발전은 매스미디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교육을 보충하거나 심지어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기까지 하다. 개별적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별적인 가정의 역할만으로는 그 개별 아동청소년에의 적절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이제 국가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담당하여 주도록 요청해야 할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장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인격성장에 방해가 되는 부정적 요소로 발전하지 아니하도록 그에 관련한 각종 법규를 정비하고 적절한 정책을 개발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지현, 이혼 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선택에 대한 인식 연구, 신라대학교, 2010
- 강은화, 미혼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한 논의, 한국여성학회, 2006
- 백성기, 가족법에 의한 양육권 면접교섭권, 창조문화, 999
- 이은하,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권에 따른부모-자녀 관계 이야기,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2010
-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12
- 최진섭, 가정폭력과 친권, 법조협회, 2007
양육비는 주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통상 이혼을 할 때 법원은 배우자들에 대하여 재산분할(allocation of property), 위자료(alimony),양육비(child support)의 형태로 재산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며, 이때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고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자녀 양육비에 대한 기본원칙은 자녀가 18세에 달할 때 까지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며 그 원칙의 적용은 주마다 다르다. 부모가 다른 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어떤 주법원에서 판결한 양육비는 다른 주의 법원에서 Revised Uniform Reciprocal Enforcement of Support Act에 의해 집행 판결을 해주고 있다. 이혼판결을 한 법원이 부모의 일방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을 결정하면, 다른 주의 법원은 위 법에 따라 집행판결을 하면서 자녀의 형편을 감안하여 양육비의 액수를 증감할 수 있다.
한편 연방정부는 Federal Child Support Act of 1972, U.S.C.A ss 659에서 연방 정부 직원이 양육비 지급 책임을 부담할 경우 그들의 급여를 제한 없이 집행하도록 규정하였고, The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은 양육비 채권자가 근로자들의 급여의 65%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함으로써 양육비의 집행을 배려하고 있다.
2. 독일
독일에서는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누구나 아동복지기관(Jugendamt=Youth Welfare Office)에 보좌를 신청할 수 있고(독일 민법 제1712조 제1항), 신청서가 접수되는 즉시 아동복지기관은 신청된 사안(인지청구나 양육비 청구 혹은 양자)에 대해서 자녀의 보좌인이 된다(독일민법 제1714조). 보좌인이 된 아동복지기관은 신청된 사안에 대하여 자녀의 후견인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되며, 법정대리인이 된다. 또 아동복지기관은 자신에 속한 직원(사회복지사 같은)에게 보좌임무의 수행을 위임하며, 위임받은 직원은 신청된 사안의 범위내에서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즉 양육비 청구를 위해 보좌가 신청되었다면 아동복지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자녀를 대리하여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된다. 자녀가 출생하기 전에 보좌신청이 제출된 경우에도 아동복지기관은 자녀의 출생전에 이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예를 들면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부양료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을 구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한편, 부모 또는 보좌인이 법원에 대하여 양육비 청구를 하더라도 실제로 재판을 통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때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당장의 생계가 곤란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국가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당장 양육비가 아쉬운 가정에 도움을 주고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부양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제도가 양육비선급법이다. 이 법에 따라 혼인외의 자, 이혼 자녀, 부모가 별거중인 자녀 등은 양육자의 수입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녀의 양육비 채권은 국가에 이전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하게 된다.
Ⅴ. 향후 양육권의 개선 방안
미성년의 아동청소년이 자기판단능력자기결정능력을 가진 자율적인 인격체로서 책임 있게 공동체내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성장시킬 책임은 우선적으로 부모에게 있고, 그러한 성장의 일차적 환경은 가족이 되어야 한다. 그런 범위 내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격성장의 권리와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부모의(아동청소년)양육의 권리는 함께 국가에 대항하는 방어권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국가의 아동청소년보호조치에 대한 중요한 한계로 기능한다. 국가는 다만 부모가 자기의 책임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할 의지가 없을 때 보충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양육의 책임을 떠맡는다. 물론 국가가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사회의 전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적 기반을 조성할 책임은 사회국가적 견지에서 별도로 요청된다.
그런데 오늘날 아동청소년의 전통적 사회화 장소인 가족과 학교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족은 서구각국과 마찬가지의 해체과정에 들어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는 공교육 기능조차도 제대로 담당해내지 못하고 사교육에 의하여 광범하게 그 영향력을 잠식당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그들의 인격적 성장에 유해한 주변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가족과 학교의 울타리기능이 허물어지고 있고 그 틈새로 매스미디어가 파고들고 있다. 나아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이 광범하게 형성되는 등 정보매체의 발전은 매스미디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교육을 보충하거나 심지어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기까지 하다. 개별적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별적인 가정의 역할만으로는 그 개별 아동청소년에의 적절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이제 국가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담당하여 주도록 요청해야 할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장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인격성장에 방해가 되는 부정적 요소로 발전하지 아니하도록 그에 관련한 각종 법규를 정비하고 적절한 정책을 개발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지현, 이혼 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선택에 대한 인식 연구, 신라대학교, 2010
- 강은화, 미혼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한 논의, 한국여성학회, 2006
- 백성기, 가족법에 의한 양육권 면접교섭권, 창조문화, 999
- 이은하,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권에 따른부모-자녀 관계 이야기,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2010
-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12
- 최진섭, 가정폭력과 친권, 법조협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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