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연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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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가.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나. 고용보험제도의 체계 및 내용
다. 선진국의 고용보험제도
라.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제문제

3. 결론
가.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동의 대책
나. 결론

4. 기타참고자료-외국의 고용보험

본문내용

지 정된 총액과 똑같은 최소 소득을 요구한다.■8개 주는 지정된 고용 주간 수를 요구한다.
② 근로 가능하고 이용가능한, 고용서비스에 등록된 자.
③ 자발적 사직 ,해고 ,노동분쟁 ,적당한 일자리의 거절 등에 의하지 않는 업.
④ disqualification의 기간은 주마다 다양
4) 실업 급여 ■
① 다양한 주의 법식에 따라 소득의 약 50$5~$73(60%의 주,$30이상).
② 최대 $133~4347, 부양가족수당 포함. 부양수당을 포함한 최대(메사추세츠) 주당$504.(2/3의 주, $225이상)
③ 부양가족 보조금 : 약 1/4의 주가 자녀마다 주당 $1~$95을 제공하고 가끔 다른 부양가족에게도 지급.
④ 대부분의 주에서 1주일의 대기기간 후에 주에 따라 각 26주까지 지급.
⑤ 연방법은 높은 실업이 있는 주에서는 추가주간 13주까지 제공.
몇 주에서는 불충분한 고용으로 인해 비적격한 근로자와, 연방과 주의 원조 프로그램 산하 급여 권리를 다 써 버린 급여가 필요한 실업자에게 이용가능한 원조를 준다.
5) 행정 기구
① 노동청. Unemployment Insurance Service, Employment Training Administration을 통해 국가적 으로 프로그램 관리, 주 고용보장 기관, 지방 고용사무소를 통한 사적 주 프로그램 운영.
② 기관의 반 이상이 주 정부의 주무부서에 속해 있고 나머지는 독립적인 부(部)나 위원회에 속해 있다
♣ 프랑스
입법 : 1905년
현행법 : 1967년(1958년의 노사실업보험협정의 법적 확대), 1972년(60세 이상된 실업자의 소득보 장), 1974년(농업), 1984년
프로그램 형태 : 강제노사기금과 정부기금체계의 2원체계
1) 대상
① 실업보험 : 피고용인.
② 제외대상 : 가내공업노동자와 계절노동자. 건축, 조선노동자, 선원과 항해사 대상의 특별체계
③ 연대프로그램(소득조사를 통해) : 어린 구직자. 최근에는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과부, 이혼자, 별거자, 독신녀, 퇴역군인, 죄수, 도제, 실업보험기간이 지난 장기실업자를 포함
2) 재원조달
① 피보험자 : 월소득 12,610프랑의 2.42%, 월소득 12,610-55440프랑의 2.97%
② 고용주 : 임금총액의 4.18%
③ 정부 : 연대프로그램의 전체비용
④ 기여금과 급여를 위한 최대소득-연 620,640프랑(관리직원대상의 고용주, 피고용인에 의한 보충기 여금)
3) 자격조건
① 실업급여 : 60세미만(또는 완전노령연금의 자격대상에 충분한 기여금이 없는 60-65세)의 앞선 1 년간의 고용임금의 최소91일 또는 520시간. 고용사무소에 등록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
② 비자발적 실업, 부정에 의한 실업이 아니고, 적당한 일자리 제공에 대한 거부가 아닌 실업
③ 정액수당 : 6-12개월 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16세 이상의 다양한 범주의 노동자
4) 실업급여-아래의 조건아래 60개월까지 지급가능
① 조기급여는 고용된 기간이나 나이에 따라 4-27개월 동안 지급임금의 57.4%. 감액된 추가급여의 기간은 나이와 노동기간에 따라 다양하다. 급여는 매 4개월마다 더 감소된다. 급여기간은 초기급 여로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대급여 : 하루 74-104프랑까지, 나이에 따라 적용대상 기간이나 가족 상황에 따라 다름
5) 행정기구
① 사회보건보장부-일반관리
② 고용기구(UNEDIC-ASSEDIC)-실업보험관리와 실업보험급여의 지급관리
♣ 헝가리
첫제정 : 1957년
현행법 : 1991년
프로그램 형태 : 실업지원
1) 대상 : 임금노동자, 봉급고용주
2) 재원조달
① 보험가입자 : 소득의 1.5%
② 고용주 : 소득의 5%
③ 정부 : 고용인 자신을 위한 갹출
3) 자격조건
① 실업급여 : 현재 실업과 아직 이전 48개월간의 고용된 자.
② 계속된 실업이 적당한 일자리의 거부를 하지 아니한 자.
4) 실업급여
① 실업급여 : 실업첫해를 위해 평균소득의 70%, 둘째 해를 위해 평균소득의 50%
② 최소 : 국민 최소 임금(1993년 월9,200forints)
③ 최대 : 최소임금의 2배
5) 행정기구 : 노동, 일반감독부
♣ 영 국
첫제정 : 1911년.
현행법:1992년.
프로그램 형태 : 계약 보험 제도.
1) 대상
① 주당 58£이상을 버는 고용자.
② 제외 : 자영업자. 기혼 여자와 과부는 감소된 보험금 지급.
2) 재원 조달
① 피보험자 :고용자, 주당58£의 2% + 최대440£과 58£사이의 주당 소득에10%(기혼 여자와 과부 를 위해서는 3.85%). 만일 소득 갹출 계약이 되었으면 처음 주당 58£의 2% + 최대 440£과 58£사이의 주당소득에 8.2%. 자영업자.주당 5.75£ +연간 22,880£과 6,640£사이 소득의 7.3%.
② 고용주 : 고용자의 임금 bracket에 따라 3%~10.2%. 소득 갹출 구성 계약이 되었으면 고용자 임 금 brackrt에 따라 2%~10%.
③ 정부 : 소득조사 수당과 기타 분담 급부의 전비용.
④ 분담금의 최대소득(고용자와 자영업자, nonemployed는 제외) : 주당 440£,최대 58£
3) 자격 조건
① 실업 급여 : 보험금은 지난 조세 2년 중의 1년간 주당 최하 소득 수준의 최소한 25배의 소득으로 지급, 보험금은 해당 조세 연도 둘 다에서 주간 하단 소득수준의 최소한 50배의 소득으로 지급되 거나 신용됨. 고용 사무소에 등록되고, 작업 가능하고 유용하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자.
② 실업은 자발적인 사직, 직무에서의 부정행위, 적당한 일자리의 거절, 일자리나 견습기회를 놓치거 나하면 26주간의 자격 박탈. 거래 분쟁에 관여하면 분쟁 기간동안 자격 박탈.
4) 실업급여
① 실업급여 : 주당 46.45£의 균등한 비율의 급여.
② 성인 부양가족을 위해 28.65£,부양가족의 추가금은 부양가족의 수입에 제한을 받는다. 3일의 대 기기간 후에 52주 동안 지급.
5) 행정 기구
① 사회 보장 보험 기관청.
② 보험 행정과 기록.
③ 고용청, 고용 서비스 기관, 급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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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21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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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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