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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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용 보험의 개요

2. 고용보험가입자 및 고용보험관계

3.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

4.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

5.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사업

6.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본문내용

개정).
② 수급기간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만 지급함이 원칙이나,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4년 까지 연장 가능하다.
③ 소정급여일수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일과 240일 사이에서 결정된다(개정). 다만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내에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신설).
④ 지급일 및 지급 방법
구직급여는 2주간에 1씩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을 지급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연장급여
① 훈련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직업능력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훈련기간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2년을 한도로 구직급여를 연장지급할 수 있다.
(2) 개별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60일의 범위내에서 구직급여를 연장지급할 수 있다.
(3) 특별연장급여
노동부 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내에서 구직급여를 연장지급할 수 있다.
6) 미지급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등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의 청구로 미지급분을 지급한다.
4. 구직급여의 제한
1) 이직사유에 따른 제한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인한 경우 수급자격이 없다.
2) 고액금품 수령에 다른 지급유예
1억원 이상의 금품을 퇴직금으로 수령한 수급자격인에 대하여는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3월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구직급여의 지급유예기간이 종료된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거친 것으로 본다(신설).
3) 훈련거부 등에 의한 지급제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취업, 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하는 날부터 구직급여지급을 정지한다.
4) 부정행위에 따른 제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5. 반환명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Ⅲ.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지급으로 인한 실업 장기화를 막고 재취직을 촉진한다.
1.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영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개정).
지급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직업능력개발 수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 1일에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4. 이주비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다라 지급한다.
5.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날부터 취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Ⅰ. 육아휴직급여
1. 수급요건
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근기법에 의한 산전후휴가 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①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② 동일한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③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천재지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사유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것,
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2. 육아휴직급여액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한다
Ⅱ. 산전후휴가급여
1. 수급요건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① 휴가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②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천재지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사유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것,
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2. 산전후휴가급여액
지급기간은 90일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Ⅲ. 사업주의 협력의무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실의 확인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Ⅳ. 취업의 신고와 지급제한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금품을 받은 경우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한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Ⅴ. 반환명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받은 전체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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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14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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