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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아니다. 안락사는 적은 확률의 생존 가능성 때문에 극심한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허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락사가 법으로 보장된다고 하여도 불치병의 환자가 원하면 실험적인 방법이나 또는 다른 실험적인 방법에 의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자 한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러한 노력이 인정되어져야 하고 도와줄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자신이 받는 고통이 너무나 심하여 안라사하고 싶은 환자들에게는 안락사를 받을 자유가 혀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안락사가 법으로서 보장되었을 경우에 간혹생길수 있는 불필요한 죽음이나 그 밖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한다. 그러나 안락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의 환자들이 당할 고통을 그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