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협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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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형사재판권
1. 기소시 신병인도
2. 체포시 계속구금권
3. 미군 피의자에 대한 법적권리 보호
4. 교통사고 처리
5. 가족의 범위
Ⅱ. 환 경
1. 규정의 형식
2. 환경조항의 내용
Ⅲ. 노 무
1. 국내 노동법 적용관계 명확화
2. 노동쟁의 조정절차 보완
3. 해고요건 강화
4. 특별 양해각서 체결



Ⅳ. 동.식물 검역

Ⅴ. 시설.구역의 공여 및 반환
1. 개정의 개요
2. 불용토지 반환 및 용도변경
3. 공여지 침해방지
4. 미군 시설건축시 한국측과 협의

Ⅵ. 비세출자금기관

Ⅶ. 민사재판권

본문내용

침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가. 공여지 침해 관련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ㅇ 공여지 침해(미군 훈련장으로 제공된 구역에 경작을 하는 등 현상)로 인해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주한미군의 전투대비태세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문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ㅇ 우리측은 공여지 침해에 대해 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미측은 공여지를 적절히 관리하고 침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함.
ㅇ 동 조항의 신설로 공여지 침해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어 공여지를 둘러싼 한·미간의 마찰소지 및 주민안전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4. 미군 시설건축시 한국측과 협의
ㅇ 미측은 공공용역의 제공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사회의 건강 및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의 개조·해체·신축·개축 계획을 우리측에 사전 통보 및 협의
- 미측은 우리측이 지방자치단체와 미측의 건축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
가. 주한미군의 시설건축과 관련한 지자체와의 협의에 있어서 중앙정부를 매개로 하는 간접협의를 하는 이유는?
ㅇ 지자체의 구체 의견은 「중앙정부 - 미군」간 협의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시설건축과 관련하여 우리 법체계 안에서 우리와 협조하는 것임.
- 주한미군은 일단 중앙정부와 일차 협의하는 것이 당연함.
ㅇ 한편, 미측이 필요시 지방정부와도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향후 시설건축 관련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경우 지방정부와의 직접협의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Ⅵ. 비세출자금기관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회의록(Record of Discussions)'을 채택, ① SOFA 합동위에서 특별검토(specific review)를 하여 2001.12.31까지 비세출자금기관 관련 제반문제 해결, ② 동 검토에 골프장 등 미군 위락시설에 대한 한국인 출입통제를 위한 한국정부 관계관의 미군 영내 방문 문제 등 개선방안 포함을 합의
1. SOFA를 개정하지 않고 '회의록'을 채택한 이유는?
ㅇ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은 기본적으로 미군, 군속 및 그 가족들만이 사용가능하며, 한국인의 경우에는 주한미군부대내 근로자와 주한미군이 초청.동반하는 한국인에 한해 동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는데 의견접근 (81년 합동위 합의사항을 개정)
ㅇ 그러나, 무자격자의 비세출자금기관 이용 제한 문제는 현 SOFA 규정의 개정보다는 SOFA 운영 변경을 통해 해결할 사항이며, 미측으로서도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금번 협상에서는 2001년 말까지 운영관계 합의사항을 개정키로 합의함.
2. 향후 합동위의 검토 과제에 포함될 이슈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ㅇ 향후 합동위 검토 과제로서 ① 주한미군 클럽 한국인 회원수 조정, ② 무자격자 출입단속을 위한 한국정부 관계관의 미군 영내 방문 세부절차, ③ 골프장 출입문제 등 포함함.
ㅇ 동 검토결과는 81년 합동위 합의사항 개정에 반영될 것임.
※ 미·일 SOFA의 경우, 일본 국민의 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이용에 관하여 여사한 규정이 없으나 미군이 일본인을 동반하거나 초청할 경우 식당, 클럽, 골프장 등 이용 가능(PX 이용은 제외)
- 미군부대 근무 일본인 고용원의 경우에도 PX를 제외한 식당, 클럽 등 이용 가능
※ 미·독 SOFA의 경우, 독일보충협정 제71조 및 동 조항에 추가된 보충협정 서명의정서 제1조 4항에 따라 자국 국민의 미군부대내 비세출자금기관 이용을 엄격히 통제
- 단, 미군이 동반하거나 초청할 경우에 한해 식당, 클럽, 골프장 등 이용 가능(PX 이용은 제외)
- 미군부대에 고용된 독일인 고용원의 비세출자금기관 이용도 엄격히 제한
Ⅶ. 민사소송절차
1. 신설 규정의 내용
가. 송 달
ㅇ 한국 법원은 연락기관(미군 법무감실) 또는 다른 방법(공시송달, 직접송달)을 통해 소송서류 등을 송달할 수 있으며 미측은 이에 협조
나. 법정출석 및 증거수집
ㅇ 미측은 법정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며 미국법에 반하지 않는 한 증거제출 및 미군기지 출입 등을 협조
다. 강제집행절차
ㅇ 미측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며 우리 법원은 강제집행 등과 관련하여 개인의 자유 박탈 불가
ㅇ 봉급에 대한 강제집행 등은 미국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
ㅇ 미군기지내에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미측 대표 입회
가. 민사소송절차 신설의 의의는?
ㅇ SOFA 제23조9항은 ① 강제집행에 대한 미측의 원조제공, ② 증거확보를 위한 상호협력 등 민사소송과 관련한 원칙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송달 및 강제집행 등에 대한 세부절차가 없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곤란
ㅇ 금번, SOFA 개정을 통해 소송서류 송달절차, 법정출석·증거수집 및 강제집행과 관련한 세부시행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민사소송 제기가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
나. 소송 관계서류의 송달을 연락기관을 통한 송달과 다른 방법에 의한 송달로 구분하는 이유는?
ㅇ 미군 등이 영내에 거주하는 경우, 우리법원으로서는 소재파악이 곤란하므로 미군당국이 지정하는 연락기관을 통해 송달하는 방안이 적절
ㅇ 한편, 우리법원이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 직접 송달하는 방안도 필요
다. 판결 등의 집행, 비밀공개 선서 강요 등의 사유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는?
ㅇ 민사소송은 궁극적으로 강제집행 등에 의해 그 집행력이 담보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와는 달리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
- 한편, 미군당국은 강제집행 또는 법정출석 등의 보장을 위해 권한범위 내 모든 원조를 제공
라. 봉급압류는 미국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는?
ㅇ 우리 법원이 미군소유 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결정한 경우 우리 집행관이 필요시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봉급압류의 경우 미군당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
- 한편, 미군당국이 자국의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협조할 수는 없으므로 봉급압류는 미국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조항을 규정
※ 미·독 SOFA : 한·미 SOFA와 동일
※ 미·일 SOFA : 봉급 압류를 허용하는 규정 없음.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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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27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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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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