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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황하 문명의 형성
1)황하 문명의 전사 (인류의 출현과 문화의 여명)
2) 황토와 황하 (농경 문화 발생의 배경)
3) 신석기시대의 2대 문화 모습 4).안양에의 도정
2.은주(殷周)국가의 구조1) 읍제국가
2) 은대에 있어서 왕과 여러 씨족과의 관계
3) 은대에 있어서의 왕권의 성격
4) 서주시대에 있어서 왕과 제후와의 관계
3.고전의 형성
1) [상서]의 성립 2) [시경]의 성립 3) 고전의 증가
4.춘추전국시대의 사회와 국가)
1) 춘추시대의 국과 국인 2) 춘추시대의 [국]의 변질과정
3) 춘추시대의 국과 비의 읍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변질과정
5. 제자 백가론
1) 중국학술에 있어서 제자백가
2) 전국 국가와 사
3) 제자사상의 과제----판야.서의 경우---
4) 제자연구의 방향---[논어]학이편제1장을 예로---
6.황제지배의 성립
1) [황제]의 출현 2) [황제]관의 변동 3) 황제 지배의 성립과 동아시아 세계
7.한왕조의 지배기구
1) 관명개칭이 가지는 의미
2) 중앙정부의 기구
3) 한의 법령
8.균수 평준과 염철전매
1) 전매제
2) 균수 평준
9.유교의 성립
1) 봉건제도의 의제와 효도
2) 권력의 신비성과 유교의 교의
3) 경의 확립
4) 도참 신앙과 유교의 성립
10.왕망 정권의 출현
1) 왕망의 등장
2) 왕망의 정치
3) 전한후기의 정치와 사회
4) 왕망의 멸망
11.후한왕조와 호족
1) 적미의 난
2) 광무제와 남양호족
12.한제국과 주변 여러 민족
1) 한과 주변제민족과의 관계
2) 한제국의 구조
1)황하 문명의 전사 (인류의 출현과 문화의 여명)
2) 황토와 황하 (농경 문화 발생의 배경)
3) 신석기시대의 2대 문화 모습 4).안양에의 도정
2.은주(殷周)국가의 구조1) 읍제국가
2) 은대에 있어서 왕과 여러 씨족과의 관계
3) 은대에 있어서의 왕권의 성격
4) 서주시대에 있어서 왕과 제후와의 관계
3.고전의 형성
1) [상서]의 성립 2) [시경]의 성립 3) 고전의 증가
4.춘추전국시대의 사회와 국가)
1) 춘추시대의 국과 국인 2) 춘추시대의 [국]의 변질과정
3) 춘추시대의 국과 비의 읍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변질과정
5. 제자 백가론
1) 중국학술에 있어서 제자백가
2) 전국 국가와 사
3) 제자사상의 과제----판야.서의 경우---
4) 제자연구의 방향---[논어]학이편제1장을 예로---
6.황제지배의 성립
1) [황제]의 출현 2) [황제]관의 변동 3) 황제 지배의 성립과 동아시아 세계
7.한왕조의 지배기구
1) 관명개칭이 가지는 의미
2) 중앙정부의 기구
3) 한의 법령
8.균수 평준과 염철전매
1) 전매제
2) 균수 평준
9.유교의 성립
1) 봉건제도의 의제와 효도
2) 권력의 신비성과 유교의 교의
3) 경의 확립
4) 도참 신앙과 유교의 성립
10.왕망 정권의 출현
1) 왕망의 등장
2) 왕망의 정치
3) 전한후기의 정치와 사회
4) 왕망의 멸망
11.후한왕조와 호족
1) 적미의 난
2) 광무제와 남양호족
12.한제국과 주변 여러 민족
1) 한과 주변제민족과의 관계
2) 한제국의 구조
본문내용
나와서, 前者에 해당하는 조공국으로서, 나는 후한의 광무제에게 인수를 받은 倭의 奴國을 例로 든 적이 있지만, 본론 중에도 관대를 준 예만은 들었었다. 후자의 경우에 상당하는 것은 소위 周와 絶域의 조공국으로, 이것이 존재했던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한대에 유행했던 越裳國의 관계를 전하는 설화이다. 이것은 원래 『尙書大傳』에 있었지만, 지금, 『후한서』의 서남이전에 있는 것을 보면, 그 大意는,
「옛날, 交지의 南에 越裳國이 있고, 周公의 居攝 6년에, 통역을 거듭해서, 이 나라로가 白雉를 헌납해 왔다. 그때에 성왕은, 이 白雉를 받을 것인지 어떤지 주공에게 물을 때, 주공은 덕이 상대에게 가해지고 있지 않을 때는, 君子는 상대로 부터의 質을 받지 않는다, 또, 政이 베풀어 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를 臣으로 하지 않는다. 이 백치는 어떤 경우에도 아니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된다 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월상국의 使者가 말하기를, 자신의 나라 노인은 오래 동안 월상국에 天災가 없는 것을 보자, 중국에 聖人이 나타나 있음에 틀림없다. 곧 조공해야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백치를 지참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공은 월상국에 周의 덕이 미치고 있는 증거가 있다고 인정하고, 백치를 받아 주의 종묘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것을 보면, 조공을 받기 위해서는 덕화가 미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고, 상대를 「臣」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해서 「政」이 미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政」은, 帝王의 의지가 강제력을 수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이때까지 보아 온 바에 의하면 「禮」와 「法」이다. 요컨데, 帝王이 제정하는 禮,法이 상대에게 미치고 있을 때는 「臣」이고, 단순한 덕화만 이라면 조공국이다. 『한서』의 서역전에 보이는 「都護에 속하지 않고, 와서 공헌하면, 즉시 그것에 보답할 뿐이고, 督錄總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絶域의 나라들이, 조공국의 부류에 들어간다. 거기까지는 어쨋튼 덕이 미치고 있어서, 한의 황제는 「天子」로서 이것에 대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서역전을 비롯해 다른 外國傳의 記載의 例를 보면, 절역의 조공국에 대해서 한의 황제가 「천자」로 기록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알 수있다. 후한의 蔡邕의 獨斷에, 「천자는 夷狄이 칭하는 바」이라 씌여 있는 것은, 그 의미일 것이다.
덕화가 미치고 있지 않는 것은 漢初의 흉노가 그 例로, 隣對國으로서 대등의 禮로 응했다. 따라서, 화친이 성립되고 昆弟 관계가 되어도, 「入貢」 「朝貢」 등의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보아 오면, 중국의 군주를 중심으로 세워서 형성된 세계 帝國의 구조는, 秦漢의 경우에 대해서 말하면, 황제의 덕화를 建前으로서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덕화가 풍부하지 않는 세계는 帝國의 틀 밖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황제의 덕은, 해당 황제의 개성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만일 다른 덕이 황제를 감화시켰다 해도, 결국은 인간으로서의 해당 황제의 덕이 되어 일방적으로 되어진다.
이같이 보면, 「德化」라는 것은, 중국 군주의 덕에 상대가 동화되는 것으로,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개성의 모두, 내지는 일부분이 중국의 군주의 덕으로 되는 것이고, 자기의 개성의 상실을 조건으로 한다. 한사람의 중국 군주 아래에, 모든 지역의 인간이 또 민족이, 각자가 본래 갖추고 있는 개성을 상실하여, 중국 군주의 권위고양을 위한 手足이 되고, 한사람만의 세계가 성립되는 것을 이상으로 한 것이 「德治」, 「德化」를 謳歌하고 있는 고대 중국의 帝國像이다.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無理와 모순을 용인하면서, 하나의 통합된 세계제국像을 세우려고 할 때, 이때까지 지적해 온 내신 부터 절역의 조공국까지의 구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한은, 이 구도를 要意해서, 주변의 제민족과의 관계를 전개했다.
③ 漢帝國의 縮圖
마지막에, 한대에는, 내신에서 조공국까지 황제의 덕화에 따르고 있던 分子를, 일제히 모이게 했던 의식이 존재했던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明堂의 祭儀, 황제의 廟祭, 정월의 元朝會였다.
先秦의 書인 『荀子』의 正論篇에 의하면, 「五服」은 와서 祭亨해야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지금, 內,外의 구별이라는 점에서 봐서, 外에 속하는 것만을 지적하면, 『禮記』의 明堂位에도, 九夷, 八蠻 이하가 門外에 줄지어 있고, 『孝經』의 聖知章에도 옛날 周의 郊祀에 즈음해서 「四海 안에는, 職으로써 와서 제사지냈다」라고 한다.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한의 평제때 後五(始元五)年의 명당의 助祭에는 蠻夷, 殊俗도 助祭했던 것같고, 『후한서』명제기에 의하면, 後 59(永平 2)년의 明堂 祭에는 「百蠻職을 貢하고, 烏桓, 穢貊함도 와서 助祭하고, 단우의 시자 骨都侯 또한 모두 陪位」했다. 게다가 章帝紀에 의하면, 後 85(元和 2)년의 泰山의 麓의 明堂祭에는 「要荒의 四裔, 사막의 北, 총嶺의 西, 冒이의 類, 懸度를 건너고, 阻絶을 踐陵하고(중략)와서 助祭」했다고 한다.
또 宗廟祭에 대해서는, 『한서』의 夏侯勝傳에 보이는 宣帝의 詔에, 무제가 四夷를 토벌한 결과로서 「百蠻이 항복하고, 塞를 막아서 스스로 이르고, 珍貢은 종묘에 두었다」라 하고, 『후한서』의 和帝紀에도 「遠國의 珍羞는, 원래 종묘에 둔다」라 하고, 전에 들었던 周公과 白雉의 설화와 상통하는 점이 있다.
정월 元日의 朝會에 대해서는, 班固의 「東都賦」에 「이 날, 天子는 사해의 圖籍을 받고, 萬國의 珍貢을 받는다」(『文選』 第 一)라고 하여, 應교의『漢官儀』에도, 이 날 천자가 德陽殿에 臨御해서 「蠻貊, 胡羌이 조공하고(중략)九賓의 撤樂을 일으킨다」고 한다. 이 撤樂에는 奇術도 포함되고, 安帝 때, 永昌郡을 통해서 탄國王이 헌납했던 大秦國 幻人의 奇術 등도, 다음해의 朝會 때에 보여졌다.
단지, 한대에 실행되었던 것 같은 명당제는 起源도 새롭고, 또 朝會는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묘제에 이민족이 참가한 것은, 廟祭의 본질을 동족의 祭儀로 해석하는 한, 異質의 分子를 포함하게 된다. 그것은 과연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던 것일까, 또, 그 변화는 어떠한 이론으로 밑받침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것이다.
「옛날, 交지의 南에 越裳國이 있고, 周公의 居攝 6년에, 통역을 거듭해서, 이 나라로가 白雉를 헌납해 왔다. 그때에 성왕은, 이 白雉를 받을 것인지 어떤지 주공에게 물을 때, 주공은 덕이 상대에게 가해지고 있지 않을 때는, 君子는 상대로 부터의 質을 받지 않는다, 또, 政이 베풀어 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를 臣으로 하지 않는다. 이 백치는 어떤 경우에도 아니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된다 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월상국의 使者가 말하기를, 자신의 나라 노인은 오래 동안 월상국에 天災가 없는 것을 보자, 중국에 聖人이 나타나 있음에 틀림없다. 곧 조공해야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백치를 지참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공은 월상국에 周의 덕이 미치고 있는 증거가 있다고 인정하고, 백치를 받아 주의 종묘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것을 보면, 조공을 받기 위해서는 덕화가 미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고, 상대를 「臣」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해서 「政」이 미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政」은, 帝王의 의지가 강제력을 수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이때까지 보아 온 바에 의하면 「禮」와 「法」이다. 요컨데, 帝王이 제정하는 禮,法이 상대에게 미치고 있을 때는 「臣」이고, 단순한 덕화만 이라면 조공국이다. 『한서』의 서역전에 보이는 「都護에 속하지 않고, 와서 공헌하면, 즉시 그것에 보답할 뿐이고, 督錄總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絶域의 나라들이, 조공국의 부류에 들어간다. 거기까지는 어쨋튼 덕이 미치고 있어서, 한의 황제는 「天子」로서 이것에 대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서역전을 비롯해 다른 外國傳의 記載의 例를 보면, 절역의 조공국에 대해서 한의 황제가 「천자」로 기록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알 수있다. 후한의 蔡邕의 獨斷에, 「천자는 夷狄이 칭하는 바」이라 씌여 있는 것은, 그 의미일 것이다.
덕화가 미치고 있지 않는 것은 漢初의 흉노가 그 例로, 隣對國으로서 대등의 禮로 응했다. 따라서, 화친이 성립되고 昆弟 관계가 되어도, 「入貢」 「朝貢」 등의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보아 오면, 중국의 군주를 중심으로 세워서 형성된 세계 帝國의 구조는, 秦漢의 경우에 대해서 말하면, 황제의 덕화를 建前으로서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덕화가 풍부하지 않는 세계는 帝國의 틀 밖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황제의 덕은, 해당 황제의 개성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만일 다른 덕이 황제를 감화시켰다 해도, 결국은 인간으로서의 해당 황제의 덕이 되어 일방적으로 되어진다.
이같이 보면, 「德化」라는 것은, 중국 군주의 덕에 상대가 동화되는 것으로,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개성의 모두, 내지는 일부분이 중국의 군주의 덕으로 되는 것이고, 자기의 개성의 상실을 조건으로 한다. 한사람의 중국 군주 아래에, 모든 지역의 인간이 또 민족이, 각자가 본래 갖추고 있는 개성을 상실하여, 중국 군주의 권위고양을 위한 手足이 되고, 한사람만의 세계가 성립되는 것을 이상으로 한 것이 「德治」, 「德化」를 謳歌하고 있는 고대 중국의 帝國像이다.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無理와 모순을 용인하면서, 하나의 통합된 세계제국像을 세우려고 할 때, 이때까지 지적해 온 내신 부터 절역의 조공국까지의 구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한은, 이 구도를 要意해서, 주변의 제민족과의 관계를 전개했다.
③ 漢帝國의 縮圖
마지막에, 한대에는, 내신에서 조공국까지 황제의 덕화에 따르고 있던 分子를, 일제히 모이게 했던 의식이 존재했던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明堂의 祭儀, 황제의 廟祭, 정월의 元朝會였다.
先秦의 書인 『荀子』의 正論篇에 의하면, 「五服」은 와서 祭亨해야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지금, 內,外의 구별이라는 점에서 봐서, 外에 속하는 것만을 지적하면, 『禮記』의 明堂位에도, 九夷, 八蠻 이하가 門外에 줄지어 있고, 『孝經』의 聖知章에도 옛날 周의 郊祀에 즈음해서 「四海 안에는, 職으로써 와서 제사지냈다」라고 한다.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한의 평제때 後五(始元五)年의 명당의 助祭에는 蠻夷, 殊俗도 助祭했던 것같고, 『후한서』명제기에 의하면, 後 59(永平 2)년의 明堂 祭에는 「百蠻職을 貢하고, 烏桓, 穢貊함도 와서 助祭하고, 단우의 시자 骨都侯 또한 모두 陪位」했다. 게다가 章帝紀에 의하면, 後 85(元和 2)년의 泰山의 麓의 明堂祭에는 「要荒의 四裔, 사막의 北, 총嶺의 西, 冒이의 類, 懸度를 건너고, 阻絶을 踐陵하고(중략)와서 助祭」했다고 한다.
또 宗廟祭에 대해서는, 『한서』의 夏侯勝傳에 보이는 宣帝의 詔에, 무제가 四夷를 토벌한 결과로서 「百蠻이 항복하고, 塞를 막아서 스스로 이르고, 珍貢은 종묘에 두었다」라 하고, 『후한서』의 和帝紀에도 「遠國의 珍羞는, 원래 종묘에 둔다」라 하고, 전에 들었던 周公과 白雉의 설화와 상통하는 점이 있다.
정월 元日의 朝會에 대해서는, 班固의 「東都賦」에 「이 날, 天子는 사해의 圖籍을 받고, 萬國의 珍貢을 받는다」(『文選』 第 一)라고 하여, 應교의『漢官儀』에도, 이 날 천자가 德陽殿에 臨御해서 「蠻貊, 胡羌이 조공하고(중략)九賓의 撤樂을 일으킨다」고 한다. 이 撤樂에는 奇術도 포함되고, 安帝 때, 永昌郡을 통해서 탄國王이 헌납했던 大秦國 幻人의 奇術 등도, 다음해의 朝會 때에 보여졌다.
단지, 한대에 실행되었던 것 같은 명당제는 起源도 새롭고, 또 朝會는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묘제에 이민족이 참가한 것은, 廟祭의 본질을 동족의 祭儀로 해석하는 한, 異質의 分子를 포함하게 된다. 그것은 과연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던 것일까, 또, 그 변화는 어떠한 이론으로 밑받침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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