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의 법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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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간의 법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Introduction

2. Natural and Juristic Persons

3. The Family in Civil Law

4. Marriage and Divorce

5. Parents and Children

6. Guardianship

7. Conclusion

본문내용

을 보호하려고 애썼다. 법정후견인이나 유언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무관은 피후견인을 위해 후견인을 지명할 권한을 가졌는데, 그는 官選後見人(dative tutor)이라고 불렸다. 어떤 후견인이든지 피후견인의 재산을 사취하는 자는 그 직에서 해임될 수 있었고, 공화정 후기에는 후견인들이 재산관리에 대해 담보를 제공할 것과 후견이 종결되면 피후견인에게 계산서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었다. 후견인은 수탁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後見人의 義務는 피후견인의 나이에 따라 달랐다. 피후견인이 7세미만인 경우에는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해야했고, 7세에서 14세인 경우에는(여자의 경우 12세) 피후견인을 영업행위에 가담시키고 그의 행위에 후견인의 助成(authoruty)이 개입될 것이 요구되었다. 아이들이 혼인할 연령에 이르면 후견인의 그러한 도움의 필요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여자는, 예외적인 경우에 평생 독립적일 수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속해서 후견인이 필요했다.
공화정 후기에 십대들이 그들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독립된 제3자의 조언을 받는 것이 관습이 되었는데, 이것으로부터 未成年成熟者 保佐人(curator minorum)制度가 나왔다. 미성년성숙자들은 25세가 될 때까지 保佐人의 그러한 도움을 필요로 했다. 保佐人의 동의 없이 행해진 부담이 되는 거래는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했을 때 소를 제기하여 무효로 만들 수 있었다. 로마에서는 후견을 관장하는 특별한 법무관이 지명되었는데 그가 後見專擔法務官(praetor tutelarius)이었다.
게르만법에서는 아버지 없는 아이의 친족들로 구성되는 친족회가 후견의 역할을 했다. 봉건영주의 지배영역에서는 후견은 다른 형태를 띄었다. 중간계층의 아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그들의 땅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는 후견인을 가지는데 비하여 귀족층의 자식들이 아버지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들 자신과 그들의 땅은 영주의 후견하에 있게되었다. 영주는 그들을 혼인시킬 권리와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리할 권리를 가졌다.
중세후기에 이태리에서는 로마법의 새로운 영향으로 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할 특별한 행정관(magistrate)이 선임되었다. 또한 후견인은 그들의 후견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결산보고를 해야했다. 관습법지역(pays des coutumes)에서는 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할 後見代理人(tuteur subroge)을 선임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고, 이 제도는 오늘날 프랑스법에 남아있다.
이 제도는 후에 프로이센이 받아들였고 BGB의 후견감독인(Gegenvormund) 제도로 이어졌다.
19세기 법전편찬의 시대에 이르러,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개입할 권리가 확립된 것처럼, 후견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로마적 요소와 게르만적 요소의 혼합은 이 분야에서도 명백했다. 끝으로 로마의 後見개념의 영향이 또한 근대 스페인의 회복된 군주제에 있어 섭정(regency)에 관한 헌법규정에서도 명백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Other Forms of Guardianship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인간의 능력은 나이가 어리다는 것 외의 다른 요소들에 의하여도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 사법이나 공법에 있어 여성의 평등은 매우 느리게 획득되었고, 서유럽자체에 있어서도 어떤 나라들에서는 아주 최근에서야 이루어졌다.
로마법에서는, 여성은 19세기 이전의 서방의 역사에 있어 어떤 때보다도 더 큰 자유와 독립을 누렸다. 여자는 지속적인 후견의 상태에 있어야 했으나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이것이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여자에 대한 후견도 아이들에 대한 후견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법정후견인이 있었으나 후에 아버지가 유언으로 친척 아닌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었다. 게다가 공화정 후기에는, 비록 여자의 법률행위에 후견인의 助成(authority)이 필요했지만, 만약 그 조성이 곧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자는 쉽게 후견인을 바꿀 수 있었다. 후견인은 대리인이지 통제자가 아니었다. 帝政期에는 여자의 법정후견인은 폐지되었고 어떤 여자들은 후견인 없이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게르만법에 있어 여자의 지위는 매우 달랐다. 여자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결혼하면 남편의 Mund에 속했다. 과부가 되면 아들의 보호에 속하거나 그녀의 오빠의 보호로 돌아가야 했다. 여성은 거의 독립을 누리지 못했다.
로마법은 家父가 정신이상일 때 가사를 돌볼 保佐人(curator)을 선임할 수 있게 했다. 게르만법은 친족회(family council)가 그런 상황에서 활동하도록 했고, 아버지가 연로해서 무능해진 경우에는 아들이 가사의 운영을 넘겨받는 것을 허락했다.
고대 로마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근대 법에 의하여 발전되어온 매우 흥미있는 후견제도(curatorship)의 형태는 낭비자의 후견이다. 이 제도는 소유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가족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승인한다. 알콜중독자(dipsomaniacs)와 마약중독자도 또한 후견에 맡겨질 수 있고, 실종자나 부재자를 위해서도 후견인이 정해질 수 있다.
7. Conclusion
근대 시민법에 있어서 人法과 家族法은 로마, 게르만 그리고 교회법의 전통들로부터 추출된 요소들의 풍성한 혼합(amalgam)이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로마적인 요소가 物法과 債務法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人法에 있어서는 게르만적인 요소의 기여가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분야의 법(人法과 家族法)은 구별되는 법적 전통들의 수렴(convergence)의 한 예이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가족을 다루는데 있어서 家口(household)로서의 가족, 그리고 다소 덜하기는 하지만 혈족(kindred)으로서 가족에 강조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여러 세대동안 계속되는 하나의 독립체(entity)로서의 가족에 대하여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가족과 관련된 법의 이러한 측면은 가족재산과 상속과 관련된 법에서 그 중요성이 명백해짐에 따라 이제는 고려되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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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20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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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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