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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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농지개혁과 식량위기의 심화 : 8.15~1960년대 초
제2절 국내자원의 총동원과 중농정책 : 1960년대 중반
제3절 강제증산과 주곡자급 : 1960년대 말 ~1970년대 중반
제4절 개방농정과 농촌공업화 : 1970년대 말 ~ 1980년대 말
제5절 구조농정의 추진과 농업의 전면개방 : 1990년대 이후

본문내용

들은 불만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농특세사업의 대상은 쌀 등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사업, 농어민에게 직접적 혜택을 줄수 있는 사업 등으로 제한되었다.
2. 상층농중심의 전업농육성
경영규모가 영세하면 과학적 농업기술의 적용이 곤란하고 따라서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통한 농업발전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규모확대'를 통한 '생산성 증대'가 구조개선정책이 핵심이 된다. '농발대'(1989.4)에서 보면 영세농이나 겸업농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알선이나 농공지구취업을 주선하여 적극적으로 탈농을 유도하고 전업농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모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었다. 이러한 '개별경영의 규모확대를 통한 구조개선 노선'은 문민정부 이후 '신농정'의 15만호 전업농육성계획의 출발을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전업농육성계획과 보완적 관계에 있는 정책인 농어민후계자육성정책(1981)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후계자로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하느냐가 아니라 이 자금지원을 통해 얼마나 많은 신규농업인력이 육성되었느냐 하는 것인데, 이는 후계자로 선정될 당시 연령과 관련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후계자 선정당시 이미 30세 이상인 경우, 즉 이미 영농정착기에 들어선 농민을 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한 경우가 33.3%에 이르렀다. 또한 95년6월 농업후계자로 지정된 8만8천여명중 13.5%가 중도탈락했고, 이들에게 지원된 880억중 150억원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는등 전체적으로 사업의 성공여부는 불투명하다.
1991년부터 실시된 '농지규모화사업' 역시 사업대상농가의 경지규모를 1.4ha에서 1.8ha로 늘렸고 임차지면적의 감소에 기여했지만, 전통적으로 강하게 남아있는 토지소유욕과 장기임대차에 대한 거부감, 재원의 부족과 농지가격의 상승,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경영수지의 악화등으로 규모의 경제가 발휘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못했다.
이상에서 전업농육성정책의 현실적 한계를 보았는데, 성공해도 전사회적으로 볼때는 더 많은 문제를 노출시킨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의도대로 농촌공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하층농의 농외흡수가 가능해져서 탈농정책이 성공한다고 해도, 영농을 계속하고 있는 농가인 소수의 전업농이 탈농한 농가의 농지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경작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된다. 65년이후 94년까지 대체로 농가감소율이 경지감소율을 3.8배 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기간에 걸쳐 거이 공통적 현상이다. 또한 농가의 대량적인 이·탈농유도 정책이 농촌지역의 과소화와 공동화를 가속화 시키는 점에서도 큰 문제이다.
3. '신농정'의 주요내용과 한계
문민정부가 등장하면서 '경쟁력있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조개선정책' 즉 '신농정'의 기본골격이 갖추어 졌다. 이를보면 ①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촉진 ②생산자가 주도하는 시장질서개선 ③양곡관리제도 개편 ④농지제도개편 ⑤인력개발과 기술혁신 ⑥농어촌종합정비와 복지기반 강화 ⑦농림수산업의 개방화 애비등 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차 농업을 담당해 나갈 전업농가 중심의 정예인력을 육성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농업법인의 도입과 규모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농지소유자격을 완화하고 소유상한을 철폐하는 동시에 통작거리제한도 폐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다수의 이탈농가를 흡수하기 위해 농어촌의 산업진흥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아울러 농어민복지향상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신농정은 '민간활력강화와 이를위한 정부규제완화'에 있다. 따라서 신경제정책에 의해 규정되는 신농정의 기본 방향 역시 민간부문의 자율성 강화이고, 이것은 곧 농업에 대한 정부보호의 철폐와 농업생산과 유통을 시장의 지배에 맡긴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경쟁력지상주의'를 농업에 도입코자 하는 것인데, 이는 신농정의 핵심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농민, 농지, 품목 만을 선별적으로 육성하는 농정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소수의 엘린트농정은 필연적으로 농업을 축소시킬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식량자급율의 저하와 수입개방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는 신농정은 곧, 농산물수입농정인 동시에 저농산물가격농정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신농정의 핵심이 소수의 전업농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개선에 있는점에서 1996년부터 발효된 '농지법'이 신농정의 큰 틀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농지법'은 농업발전을 위한 농지소유를 허용했고 농지전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2,3차 산업에 효율적인 용지공급을 가능토록하기 위한 농지제도가 되고 말았다. 결국, 자본의 농업지배를 조장하여 농업을 축소시키고 다수농민의 도태를 지향하는 '농지법'으로 되고 말았다. 우량농지의 확보를 명분으로 자본의 값싼 토지요구를 충족시켜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농지이용규제완화'정책의 절충 즉,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통한 농지보전과 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한 대폭적인 전용규제완화(=비농업적 농지이용허용)라는 틀로 구체화되었다.
신농정의 한 틀을 이루고 있는 양곡관리에 있어서는 정부개입의 후퇴와 민간유통기능이 강화되었다. 주식용 쌀, 보리, 콩 은 지속적 자급을 유지하고, 개방화와 통일에 대비한 중장기의 적정재고관리와 수입관리를 도모하며,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곡자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농가의 소득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WTO규정에서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1년부터 시작된 추곡수매의 후퇴는 농민의 생산의욕을 감퇴시켜 미곡식부면적의 축소와 생산량의 감소를 가져와서 미곡의 자급기반을 무너뜨리고 만다.
WTO체제하의 직접지불제도의 내용을 보면 ①쌀농가지원 ②노령농가조기은퇴지원 ③소득안정화 지원 ④조건불리지역지원 ⑤환경규제지역지원 ⑥유기농업지원 등 총6개부문으로 나누어져 이중 ①②⑤는 우선도입, ③④⑥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농업생산이 자급의 범위를 넘어 과잉상태이기 때문에 생산의 감축을 전제로 소득의 감소를 지지하는 이제도의 특성상 직접지불제도는 기본적으로 농업의 축소를 전제로 한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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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29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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