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행형(법)의 목적
2. 행형법의 지도이념
가. 헌법의 기본이념과 행형의 목적
나. 형벌이론과 사회복귀행형
3. 참고문헌
2. 행형법의 지도이념
가. 헌법의 기본이념과 행형의 목적
나. 형벌이론과 사회복귀행형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취급되어야 하는가의 설명에 어려움이 있다.
행형과 관련하여 응보와 일반예방, 특별예방은 모두 일면 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이를 절충·결합하여 형벌의 목적을 설명하고자 하는 절충설이 제기되었다.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형벌이론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서로 절충시키려는 견해이다. 그 절충에 따라서 응보에 우위를 두는 입장(응보적 절충설)과 예방에 우위를 두는 입장(예방적 절충설)이 있다. 양자의 입장은 공통적으로 '응보'와 '예방'을 택일적으로 보지 않고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응보와 예방을 형법실현의 각 단계에서 서로 상호 보충시키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형사입법단계에서는 일반예방의 위하적 효과를 꾀하고, 재판단계에서는 책임에 따른 정당한 응보를 지향하고, 행형단계에서는 특별예방의 재사회화 목적을 꾀한다고 한다.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행형에서는 특별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최소한의 일반예방적 요구는 보장되어야 한다. 형벌의 집행단계인 행형단계에서 일반예방적 고려를 전적으로 배제한다면 '법질서의 방위'(Verteidigung des Rechtsordnung)를 내용으로 하는 일반예방의 기능과 공적 그리고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의 형벌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행형에서는 속죄 또는 책임에 따른 응보 등 절대설(응보형주의)에서 논의되는 형벌의 목적도 아울러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행위자가 자신이 저지른 불법에 대하여 진정한 회오(悔悟)를 통하여 그 형벌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 형벌은 교육으로서 효과가 있다. 행형에서 추구하는 사회복귀는 수용자 자신이 재사회화하려는 성실한 의지의 결단이 없이는 아무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히 속죄의 사고는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속죄는 사회복귀의 목적을 위하여 강압적 수단으로 강요될 수는 없다. 속죄는 수용자 자신이 능동적이고 윤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그의 진정한 죄를 뉘우칠 때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화해(和解, Versohnung)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수용자에게 속죄가능성의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행형의 실제에서 교회(敎誨) 및 교육제도(행형법 제31조, 제32조 참조)를 통하여 꾀할 수 있고, 이외에도 사회사업가·교육자·심리분석 및 치료전문가 등 각 방면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남궁호경, 1990. '독일에서의 수형자의 지위와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변천', 형사정책 (제5호), 한국형사정책학회.
박재윤, 1990. 수형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서원우, 1983. 현대행정법론 (상), 박영사.
석종현, 1994. 일반행정법 (상), 삼영사.
장규원, 1995. 현행 행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영수, 2001. 행형과 형사사법, 세창출판사.
허영, 1990. 한국헌법론, 법문사.
加藤久雄, 1984. 犯罪者處遇の理論と實際, 慶應通信
宮澤浩一, 1982. '行刑思想の發展と動搖', 現代刑罰法大系 7卷(犯罪者の社會復歸), 日本評論社.
행형과 관련하여 응보와 일반예방, 특별예방은 모두 일면 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이를 절충·결합하여 형벌의 목적을 설명하고자 하는 절충설이 제기되었다.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형벌이론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서로 절충시키려는 견해이다. 그 절충에 따라서 응보에 우위를 두는 입장(응보적 절충설)과 예방에 우위를 두는 입장(예방적 절충설)이 있다. 양자의 입장은 공통적으로 '응보'와 '예방'을 택일적으로 보지 않고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응보와 예방을 형법실현의 각 단계에서 서로 상호 보충시키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형사입법단계에서는 일반예방의 위하적 효과를 꾀하고, 재판단계에서는 책임에 따른 정당한 응보를 지향하고, 행형단계에서는 특별예방의 재사회화 목적을 꾀한다고 한다.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행형에서는 특별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최소한의 일반예방적 요구는 보장되어야 한다. 형벌의 집행단계인 행형단계에서 일반예방적 고려를 전적으로 배제한다면 '법질서의 방위'(Verteidigung des Rechtsordnung)를 내용으로 하는 일반예방의 기능과 공적 그리고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의 형벌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행형에서는 속죄 또는 책임에 따른 응보 등 절대설(응보형주의)에서 논의되는 형벌의 목적도 아울러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행위자가 자신이 저지른 불법에 대하여 진정한 회오(悔悟)를 통하여 그 형벌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 형벌은 교육으로서 효과가 있다. 행형에서 추구하는 사회복귀는 수용자 자신이 재사회화하려는 성실한 의지의 결단이 없이는 아무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히 속죄의 사고는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속죄는 사회복귀의 목적을 위하여 강압적 수단으로 강요될 수는 없다. 속죄는 수용자 자신이 능동적이고 윤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그의 진정한 죄를 뉘우칠 때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화해(和解, Versohnung)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수용자에게 속죄가능성의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행형의 실제에서 교회(敎誨) 및 교육제도(행형법 제31조, 제32조 참조)를 통하여 꾀할 수 있고, 이외에도 사회사업가·교육자·심리분석 및 치료전문가 등 각 방면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남궁호경, 1990. '독일에서의 수형자의 지위와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변천', 형사정책 (제5호), 한국형사정책학회.
박재윤, 1990. 수형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서원우, 1983. 현대행정법론 (상), 박영사.
석종현, 1994. 일반행정법 (상), 삼영사.
장규원, 1995. 현행 행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영수, 2001. 행형과 형사사법, 세창출판사.
허영, 1990. 한국헌법론, 법문사.
加藤久雄, 1984. 犯罪者處遇の理論と實際, 慶應通信
宮澤浩一, 1982. '行刑思想の發展と動搖', 現代刑罰法大系 7卷(犯罪者の社會復歸), 日本評論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