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구금제도
1. 구금제도의 목적
2. 전통적 시설구금의 방식
(1) 독거제 내지 펜실베니아제
(2) 혼거제 내지 오번제
3. 그 밖의 구금제도
(1) 엘마이라제
(2) 수형자 자치제
(3) 카티지제
(4) 선행보상제도
(5) 누진처우제도
(6) 수형자분류제도
Ⅱ. 개방처우
1. 외부통근제도
2. 주말구금제도
3. 귀휴제도
4. 부부접견제도
5. 시설구금의 완화와 대안
Ⅲ. 우리나라의 구금제도
1. 독거수용
2. 혼거수용
3. 우리나라의 분류제도
4. 우리나라의 누진처우제도
Ⅳ. 미결수용제도
1. 서론
2.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3. 미결수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구금제도의 목적
2. 전통적 시설구금의 방식
(1) 독거제 내지 펜실베니아제
(2) 혼거제 내지 오번제
3. 그 밖의 구금제도
(1) 엘마이라제
(2) 수형자 자치제
(3) 카티지제
(4) 선행보상제도
(5) 누진처우제도
(6) 수형자분류제도
Ⅱ. 개방처우
1. 외부통근제도
2. 주말구금제도
3. 귀휴제도
4. 부부접견제도
5. 시설구금의 완화와 대안
Ⅲ. 우리나라의 구금제도
1. 독거수용
2. 혼거수용
3. 우리나라의 분류제도
4. 우리나라의 누진처우제도
Ⅳ. 미결수용제도
1. 서론
2.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3. 미결수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한다.
제171조 (미결수용자중 공범자의 분리수용) ①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상호관련이있는 자에게는 공범부호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②미결수용자를 다른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이송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에 상호관련된 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③미결수용자를 이송하는 때에는 수형자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172조 (미결수용자의 도주에 대한 조치) ①소장은 미결수용자가 도주한 때에는 그사유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②도주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2) 처우의 구체적 내용
제79조 (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제80조 (참관금지)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제81조 (분리수용)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82조 (사복착용)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제83조 (이발) 미결수용자의 두발 또는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제84조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①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제85조 (조사 등에서의 특칙)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서신수수,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6조 (작업과 교화)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결수용자에게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70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 (유치장)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
제88조 (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자로 추정되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은 부재자 투표에 의하여 행사되고 피선거권은 재소중 출마형식이 부여된다.
3. 미결수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미결수용의 문제점
1) 실질적인 형벌의 문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을 시설에 구금하여 수용하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불결한 미결수용시설의 환경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형벌적 측면을 부정 할 수 없다. 특히 구금기간 중 수용자 가정의 정신적 고통과 실직에 의한 경제적 파탄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2) 범죄성 감염
미결수용의 과밀화 등으로 인한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징 낳을 경우 다른 불랸한 범죄인으로부터 악품감염의 우려가 생긴다.
3) 열악한 미결수용시설
무죄자로 추정되는 미결수용자를 구금하는 곳은 일반교도소 보다 시설이 양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그렇지 못하다. 또한 수사기관이 관장하는 유치장을 수사의 편의성을 강조하여 대용감방으로 활용하는 것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문제된다.
4) 출정계호상의 문제
현재 구치시설의 대부분이 시설구조상 교도소와 차이가 없고 이로 인한 시설비의 과다소요와 지역 주민의 님비현상으로 도심외곽에 위치함으로써 출정계호 중 미결수용자의 도주 및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법원이나 검찰의 수시 소환 및 심문에 적시에 응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2) 개선방안
1) 구속수사의 지양
종래의 수사실무에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편의를 위해 구속수사를 원칙처럼 시행하고 불구속수사를 예외화 함으로써 불필요한 미결수용자를 양산하고 미결수용시설의 과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 및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실무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2) 석방제도의 적극적 활용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는 형사소송법상 대등한 소송당사자로의 지위를 가지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체포구속적부심이나 보석제도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대법원은 영장에 의하지 않고 긴급체포 된 피의자에게도 체포적부심청구권을 인정하는 판시를 내렸다.
3) 수사 및 법원심리의 신속화
법원의 심리지연은 현재의 수용시설의 과밀화로 미결수용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므로 졸속재판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최대로 형사소송법상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구금시설의 증설과 개선
구금시설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분류처우와 타수용자간에 악성감염 방지를 위하여 미결수용자의 구금시설을 교도소와 분리하여 법원, 검찰청 인근에 독립 설치하는 문제는 교정의 선진화에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인권보장정신에 어긋나는 대용감방 제도는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을 대체하는 구치지소의 확보에도 노력해야한다.
참고문헌
형사정책.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범죄학과 현사정책. 송광섭. 유스티아누스. 2003
행형법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형자의 분류 처우 규칙
수형자 분류처우규칙 . 김옥현. 고시계 2001
수형자에 대한 분류처우와 누진처우. 박영규
제171조 (미결수용자중 공범자의 분리수용) ①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상호관련이있는 자에게는 공범부호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②미결수용자를 다른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이송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에 상호관련된 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③미결수용자를 이송하는 때에는 수형자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172조 (미결수용자의 도주에 대한 조치) ①소장은 미결수용자가 도주한 때에는 그사유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②도주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2) 처우의 구체적 내용
제79조 (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제80조 (참관금지)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제81조 (분리수용)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82조 (사복착용)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제83조 (이발) 미결수용자의 두발 또는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제84조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①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제85조 (조사 등에서의 특칙)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서신수수,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6조 (작업과 교화)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결수용자에게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70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 (유치장)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
제88조 (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자로 추정되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은 부재자 투표에 의하여 행사되고 피선거권은 재소중 출마형식이 부여된다.
3. 미결수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미결수용의 문제점
1) 실질적인 형벌의 문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을 시설에 구금하여 수용하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불결한 미결수용시설의 환경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형벌적 측면을 부정 할 수 없다. 특히 구금기간 중 수용자 가정의 정신적 고통과 실직에 의한 경제적 파탄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2) 범죄성 감염
미결수용의 과밀화 등으로 인한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징 낳을 경우 다른 불랸한 범죄인으로부터 악품감염의 우려가 생긴다.
3) 열악한 미결수용시설
무죄자로 추정되는 미결수용자를 구금하는 곳은 일반교도소 보다 시설이 양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그렇지 못하다. 또한 수사기관이 관장하는 유치장을 수사의 편의성을 강조하여 대용감방으로 활용하는 것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문제된다.
4) 출정계호상의 문제
현재 구치시설의 대부분이 시설구조상 교도소와 차이가 없고 이로 인한 시설비의 과다소요와 지역 주민의 님비현상으로 도심외곽에 위치함으로써 출정계호 중 미결수용자의 도주 및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법원이나 검찰의 수시 소환 및 심문에 적시에 응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2) 개선방안
1) 구속수사의 지양
종래의 수사실무에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편의를 위해 구속수사를 원칙처럼 시행하고 불구속수사를 예외화 함으로써 불필요한 미결수용자를 양산하고 미결수용시설의 과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 및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실무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2) 석방제도의 적극적 활용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는 형사소송법상 대등한 소송당사자로의 지위를 가지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체포구속적부심이나 보석제도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대법원은 영장에 의하지 않고 긴급체포 된 피의자에게도 체포적부심청구권을 인정하는 판시를 내렸다.
3) 수사 및 법원심리의 신속화
법원의 심리지연은 현재의 수용시설의 과밀화로 미결수용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므로 졸속재판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최대로 형사소송법상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구금시설의 증설과 개선
구금시설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분류처우와 타수용자간에 악성감염 방지를 위하여 미결수용자의 구금시설을 교도소와 분리하여 법원, 검찰청 인근에 독립 설치하는 문제는 교정의 선진화에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인권보장정신에 어긋나는 대용감방 제도는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을 대체하는 구치지소의 확보에도 노력해야한다.
참고문헌
형사정책.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범죄학과 현사정책. 송광섭. 유스티아누스. 2003
행형법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형자의 분류 처우 규칙
수형자 분류처우규칙 . 김옥현. 고시계 2001
수형자에 대한 분류처우와 누진처우. 박영규
키워드
추천자료
우리나라 감옥제도에 나타나는 인권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정책
우리나라의 교원양성제도 총정리 [A++]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정과 개선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현황,문제점,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특징(개요, 장점 및 개선점 포함)을 서술하고 외국의 한 사례와 비교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급권자 의미와 범위, 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과 문제점, 개선방향
우리나라 보육제도 및 정책의 변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논하기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