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형법과 개정 행형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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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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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을 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청원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116조(소장 면담) ①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소장은 수용자의 면담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면담에 응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
2. 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
3.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때
4.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제117조(청원) ①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③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수용의 종료
1. 가석방
제154조(가석방신청의 절차) ①소장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의 심사신청을 할 때에는 가석방심사신청서에 가석방심사 및 신상조사표, 판결문등본, 형집행지휘서의 등본, 범죄경력조회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의 적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서에 가석방심사 및 신상조사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3조(가석방심사대상자의 기준등)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하여 가석방의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행형성적심사결과 누진계급이최상급에 속하는 자
2. 제1호외의 수형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9조(가석방심사위원회)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①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 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의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2. 석방
제159조(석방예정자 상담 등) 소장은 석방할 수형자에 대하여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방 전 3일 동안 석방예정자 거실에 수용하고 그의 장래에 대하여 상담·지도하여야 한다.
제160조(만기석방자의 사전조사 사항등) 소장은 형기종료로 인하여 석방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전까지 석방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3조(석방) 수용자의 석방은 사면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라 소장이 한다.
제124조(석방시기) ①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행한다.
제126조(귀가여비의 지급 등) 소장은 피석방자에게 귀가에 필요한 여비 또는 의류가 없으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거나 빌려 줄 수 있다.
3. 사 망
(사망 및 사 형의 집행)
제166조(사망통지)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병명·병력 및 사망연월일시를 지체없이 사망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7조(시체의 인도등) 소장은 법 제58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자의 시체를 가족 또는 친지에게 교부하거나 병원 기타 연구기관에 교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망 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8조(시체의 가매장) ①소장은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24시간을 경과하여도 시체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때에는 이를 당해 교도소등의 묘지에 가매장하여야 한다.
②시체를 화장한 경우에는 그 유골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제169조(시체·유골의 합장) ①소장은 시체 또는 유골을 합장하였을 때에는 합장자의 본적·성명 및 사망연월일시를 합장부에 기재하고 합장장소에는 묘석을 세워야 한다.
제127조(사망통지)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친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8조(시신의 인도 등) ①소장은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또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 시신 또는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합장을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장은 제127조에 따라 사망통지를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 매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즉시 화장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시신을 임시로 매장한 후 2년이 지나도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합장하거나 화장할 수 있다.
행형법의 개정에 대해 행형법 자체의 개정보다는 행형관계법령의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소년원법, 귀휴시행규칙, 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 수형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이 많이 바뀌었고, 특히 귀휴 시행규칙은 법 자체가 거의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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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17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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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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