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말한다.
⑵ 사전확인 신청의 내용
㉠ 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
㉡ 조약 또는 협정등의 체결로 인하여 관련법령에서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기준
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법령에 따른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
㉢ 위의 ㉠ 및 ㉡호의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사항
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관세청장이 원산지에 따른 관세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⑶ 사전확인서의 교부
사전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등으로 인하여 사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⑷ 사전확인서의 적용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⑸ 사전확인서 내용의 변경(시행령 제236조의 3)
① 의 의
관세청장은 사전확인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확
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인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② 변경 후 내용의 적용 및 소급 적용
사전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
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사전확인서의 내용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허위자료
제출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당해 사전확인과 관련하여 그 변경일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⑹ 원산지확인 위원회(시행령 제236조의 4)
① 의 의
원산지 사전확인 및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
확인위원회를 둔다.
②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관세청에서 원산지 업무를 관장하는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또는 세관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공무원
㉰ 그 밖에 원산지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9. 권한의 위임 및 위탁(법 제329조 및 시행령 제288조)
-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중 물리적, 화학적 분석을 요하는 물품의 사전심사의 업무는 관세중앙분석소장에게 위임한다. → 삭제됨.
※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된 내용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환율의 결정
②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
③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결정
④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⑤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
20.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면세범위 상향조정(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
-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0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물품으로 인정
되는 것 →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21.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 장치기간 →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⑴ 지정장치장 : 6월【다만,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 : 3월. (3월 연장가능)】
⑵ 보세창고 : 외국물품 1년.【다만, 인천공항 및 김해공항 항역내(자가용 보세창고 제외 함), 부산항 부두내 또는 부두밖 콘테이너 전용 보세창고(CFS포함), 인천항 부두내 보 세창고 : 3월. 3월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함)
⑵ 사전확인 신청의 내용
㉠ 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
㉡ 조약 또는 협정등의 체결로 인하여 관련법령에서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기준
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법령에 따른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
㉢ 위의 ㉠ 및 ㉡호의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사항
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관세청장이 원산지에 따른 관세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⑶ 사전확인서의 교부
사전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등으로 인하여 사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⑷ 사전확인서의 적용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⑸ 사전확인서 내용의 변경(시행령 제236조의 3)
① 의 의
관세청장은 사전확인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확
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인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② 변경 후 내용의 적용 및 소급 적용
사전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
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사전확인서의 내용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허위자료
제출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당해 사전확인과 관련하여 그 변경일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⑹ 원산지확인 위원회(시행령 제236조의 4)
① 의 의
원산지 사전확인 및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
확인위원회를 둔다.
②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관세청에서 원산지 업무를 관장하는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또는 세관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공무원
㉰ 그 밖에 원산지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9. 권한의 위임 및 위탁(법 제329조 및 시행령 제288조)
-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중 물리적, 화학적 분석을 요하는 물품의 사전심사의 업무는 관세중앙분석소장에게 위임한다. → 삭제됨.
※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된 내용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환율의 결정
②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
③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결정
④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⑤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
20.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면세범위 상향조정(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
-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0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물품으로 인정
되는 것 →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21.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 장치기간 →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⑴ 지정장치장 : 6월【다만,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 : 3월. (3월 연장가능)】
⑵ 보세창고 : 외국물품 1년.【다만, 인천공항 및 김해공항 항역내(자가용 보세창고 제외 함), 부산항 부두내 또는 부두밖 콘테이너 전용 보세창고(CFS포함), 인천항 부두내 보 세창고 : 3월. 3월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함)
추천자료
한시법의 추급효에 대한 개념과 백지형법에 대한 판례 분석
PR과 법률-사생활 보호법과 명예훼손 판례분석
[공정거래법]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경제력집중억제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사해신탁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해설(신탁법 제8조에 대하여)
[채권법] 통상손해, 특별손해로 보는 판례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 관련 판례 검토
사시 2차에 나오는 주요 행정법 판례
2009년 2학기 공정거래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판례)
2008년 2학기 공정거래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판례)
[행정법] 한국행정과 관련된 판례평석
여성인권과 여성근로자 차별에 대한 국내법 판례
[학교 체육사고 판례] 스포츠 법
징계 전반에 대한 노동법 판례 연구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