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범죄자처우의 개념
2. 범죄자처우의 원칙
가. 인도적 처우의 원칙
나. 공평한 처우의 원칙
다.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처우의 원칙
3. 수용자 처우의 모델
2. 범죄자처우의 원칙
가. 인도적 처우의 원칙
나. 공평한 처우의 원칙
다.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처우의 원칙
3. 수용자 처우의 모델
본문내용
합 모델은 범죄원인론에 있어서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재통합 모델에서 수용자는 처우의 주체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수용자를 '법공동체에로의 재편입'(Wiedereingliederung in die Rechtsgemeinschaft)
독일에서는 특히 형법개정 논의할 때 제안되었던 형법개정대안 제2조 '형벌과 보안처분의 목적과 한계'에 형사제재는 법익의 보호와 함께 행위자의 법공동체에로의 재편입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Alternativ-Entwurf eines StGB, A.T., vorgelegt von J.Baumann u.a., 2.Aufl., 1969, 7, 29면 참조).
시키고자 하는 재통합 모델은 수용자 개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의 관심도 강조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의 실험은 독일 행형법 제9조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사회치료시설에의 처우를 들 수 있다. 재통합 모델에서는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사회치료처우와 같은 과학화된 처우기법과 함께 사회화된 처우가 확대되어야 한다. 예컨대 개방시설에서의 처우, 외부통근제도, 귀휴제도의 확대실시 등을 들 수 있다.
우리의 행형과 교정처우 모델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처우의 각 모델들은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개선 모델은 수용자 개인의 교화개선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회와의 관련성이 적다는 점이 문제되고, 의료 모델은 치료의 이름 하에 수용자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강제적 처우의 위험이 있으며, 공정 모델의 경우 자칫하면 응보주의의 모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사회복귀의 행형목적은 수용자가 내적·외적 자주성과 주체적인 인격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교정단계에서 수용자의 사회복귀가 중요한 임무라고 하는 점에 거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제는 나름대로의 교정처우 모델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법에 따른 공정한 처우를 기초로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수용자의 사회화에 중점을 두는 처우 모델이 되어야 한다. 물론 처우는 수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그 처우는 교정당국이 주체가 되어 수용자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자발적으로 처우 프로그램 등에 참가하여 스스로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당국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용준, 1994. "새로운 범죄자의 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석우 차용석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김철수, 1986. 법과 사회정의, 서울대학교출판부.
박찬운·김선수 외, 1993.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 역사비평사.
법무부, 1989. 행형의 과제와 실험 (법무자료 제120집), 법무부.
정동기, 1993. "행형의 기본이념 (2)",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20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영석·신양균, 1994. 신고 형사정책, 법문사.
토마스 버겐탈/양건·김재원(역), 1992. 국제인권법 개론, 교육과학사.
加藤久雄, 1991. 刑事政策學入門, 立花書房.
森下 忠, 1989. 刑事政策入門, 成文堂.
재통합 모델에서 수용자는 처우의 주체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수용자를 '법공동체에로의 재편입'(Wiedereingliederung in die Rechtsgemeinschaft)
독일에서는 특히 형법개정 논의할 때 제안되었던 형법개정대안 제2조 '형벌과 보안처분의 목적과 한계'에 형사제재는 법익의 보호와 함께 행위자의 법공동체에로의 재편입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Alternativ-Entwurf eines StGB, A.T., vorgelegt von J.Baumann u.a., 2.Aufl., 1969, 7, 29면 참조).
시키고자 하는 재통합 모델은 수용자 개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의 관심도 강조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의 실험은 독일 행형법 제9조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사회치료시설에의 처우를 들 수 있다. 재통합 모델에서는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사회치료처우와 같은 과학화된 처우기법과 함께 사회화된 처우가 확대되어야 한다. 예컨대 개방시설에서의 처우, 외부통근제도, 귀휴제도의 확대실시 등을 들 수 있다.
우리의 행형과 교정처우 모델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처우의 각 모델들은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개선 모델은 수용자 개인의 교화개선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회와의 관련성이 적다는 점이 문제되고, 의료 모델은 치료의 이름 하에 수용자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강제적 처우의 위험이 있으며, 공정 모델의 경우 자칫하면 응보주의의 모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사회복귀의 행형목적은 수용자가 내적·외적 자주성과 주체적인 인격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교정단계에서 수용자의 사회복귀가 중요한 임무라고 하는 점에 거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제는 나름대로의 교정처우 모델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법에 따른 공정한 처우를 기초로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수용자의 사회화에 중점을 두는 처우 모델이 되어야 한다. 물론 처우는 수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그 처우는 교정당국이 주체가 되어 수용자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자발적으로 처우 프로그램 등에 참가하여 스스로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당국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용준, 1994. "새로운 범죄자의 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석우 차용석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김철수, 1986. 법과 사회정의, 서울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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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1993. "행형의 기본이념 (2)",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20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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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버겐탈/양건·김재원(역), 1992. 국제인권법 개론, 교육과학사.
加藤久雄, 1991. 刑事政策學入門, 立花書房.
森下 忠, 1989. 刑事政策入門, 成文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