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동복지의 정의
2. 산재보험
2. 산재보험
본문내용
험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산재 이전의 소득보다 오히려 높거나 과잉지급됨으로써 입원기간의 의도적인 장기화 및 노령화, 고령 산재근로자의 높은 급여로 일반근로자와의 불공평성, 유족일시금제도에 의한 유족간 마찰, 장의비의 비현실성 등 급여 전반에 걸친 모순점과 비형평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래 세 개의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 례 1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재해발생시 산재보험급여가 실제 소득을 상회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일당 10만원을 받는 건설일용근로자 A씨의 경우 월평균 15일을 근무해 실소득액 150만 원을 수령하는데, 업무상재해로 판정되어 휴업급여로 월 210만원을 수령하게 되므로 연간으로 볼 때 A씨는 실근로소득액 1,8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2,555만원을 산재보험 휴업급여로 수령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이들 건설근로자들은 요양기간이 전체 산재근로자 평균요양일수보다 8∼15% 더 장기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사 례 2
휴업급여의 수급기간도 전체 휴업급여 수급권자 평균근로일수는 434일인데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장기화되고 있다. 즉, 50세 이후부터 증가추세가 두드러져 60세 이후에는 909일, 70∼75세는 1,585일, 75∼80세는 2,413일로 초장기화되고 있다.
또한 노동가능연령에 대한 고려가 되고 있지 않아 일반근로자의 경우 45세를 정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의 경우 오히려 증가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급여에 대한 상한선 규정이 없어 최저, 최고 수급권자간의 격차가 심화돼 97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1일 11,880원(월 25만 원)과 최고 평균임금 300,770(월 630만 원)과 무려 25배의 격차를 보이는 등 동일한 정도의 노동능력이 없는 산재환자간에도 보험급여액의 심한 불균형이 발생되어 산재보험의 소득재분배기능에 한계가 나타난다.
사 례 3
재해발생 직전의 임금에 의한 소득비례방식의 보험급여산정은 실비보상 성격의 산재보험의 장의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장의비가 평균임금 120일분으로 97년 산재로 인한 사망근로자가 최저임금 해당자인 경우 최저보상기준인 1일 21,068원을 적용받아 253만 원의 장의비가 지급된 반면에, 1일 평균임금 27만 원의 고임금 근로자는 3,240만 원의 장의비가 지급돼 최고액과 최저액간 약 13배, 금액으로는 3000만 원 정도까지 격차를 보여 저임금근로자는 일반 장의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고임금 근로자는 실제 장의비용 이상의 초과금액이 지급된다.
따라서 급여제도의 건전화를 통해 제도의 합리화를 확립하여야 하며, 특히 급여의 불필요한 지급을 제거함으로써 발생되는 잉여재원을 열악한 급여부분에 투입해 급여체계 전체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산재보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급여체계의 건전성 확보는 임금체계 관련 규정과 급여지급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으로 나눌 수 있다.
임금체계 관련 개선은 임금 범위의 불확실성과 근로일수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산재보험 급여가 산재 이전 소득보다 높거나 과잉으로 지급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급여지급 관련 개선은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장의비 등에서 과잉지급 되고 있거나 불합리하게 지급되도록 한 규정을 조정하여 합리화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개선방안은 임금체계의 합리화를 위하여 근로일수 산정에 문제가 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정확한 근로일수를 산정함으로써 과잉급여를 제거하고 자신의 소득에 적합한 수준의 급여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장해급여에 있어서 현재 4-7급까지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하도록 한 규정을 개선하여 의무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에 있어서는 첫째, 최고보상한도제를 도입함으로써 산재로 인한 보상이 상식적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산재근로자에게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하며 둘째, 현행 급여규정에 있어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계속해서 급여가 상승되는 모순을 제거하여 60세 이상부터는 단계적으로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유족급여에 있어서는 유족일시금으로 인한 유족간 마찰소지를 없애도록 하여 유족에 대한 건전한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외에 장의비의 지급액을 현행 소득비례로 지급하던 것을 개선하여 장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상하한선제도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사 례 1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재해발생시 산재보험급여가 실제 소득을 상회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일당 10만원을 받는 건설일용근로자 A씨의 경우 월평균 15일을 근무해 실소득액 150만 원을 수령하는데, 업무상재해로 판정되어 휴업급여로 월 210만원을 수령하게 되므로 연간으로 볼 때 A씨는 실근로소득액 1,8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2,555만원을 산재보험 휴업급여로 수령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이들 건설근로자들은 요양기간이 전체 산재근로자 평균요양일수보다 8∼15% 더 장기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사 례 2
휴업급여의 수급기간도 전체 휴업급여 수급권자 평균근로일수는 434일인데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장기화되고 있다. 즉, 50세 이후부터 증가추세가 두드러져 60세 이후에는 909일, 70∼75세는 1,585일, 75∼80세는 2,413일로 초장기화되고 있다.
또한 노동가능연령에 대한 고려가 되고 있지 않아 일반근로자의 경우 45세를 정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의 경우 오히려 증가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급여에 대한 상한선 규정이 없어 최저, 최고 수급권자간의 격차가 심화돼 97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1일 11,880원(월 25만 원)과 최고 평균임금 300,770(월 630만 원)과 무려 25배의 격차를 보이는 등 동일한 정도의 노동능력이 없는 산재환자간에도 보험급여액의 심한 불균형이 발생되어 산재보험의 소득재분배기능에 한계가 나타난다.
사 례 3
재해발생 직전의 임금에 의한 소득비례방식의 보험급여산정은 실비보상 성격의 산재보험의 장의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장의비가 평균임금 120일분으로 97년 산재로 인한 사망근로자가 최저임금 해당자인 경우 최저보상기준인 1일 21,068원을 적용받아 253만 원의 장의비가 지급된 반면에, 1일 평균임금 27만 원의 고임금 근로자는 3,240만 원의 장의비가 지급돼 최고액과 최저액간 약 13배, 금액으로는 3000만 원 정도까지 격차를 보여 저임금근로자는 일반 장의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고임금 근로자는 실제 장의비용 이상의 초과금액이 지급된다.
따라서 급여제도의 건전화를 통해 제도의 합리화를 확립하여야 하며, 특히 급여의 불필요한 지급을 제거함으로써 발생되는 잉여재원을 열악한 급여부분에 투입해 급여체계 전체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산재보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급여체계의 건전성 확보는 임금체계 관련 규정과 급여지급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으로 나눌 수 있다.
임금체계 관련 개선은 임금 범위의 불확실성과 근로일수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산재보험 급여가 산재 이전 소득보다 높거나 과잉으로 지급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급여지급 관련 개선은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장의비 등에서 과잉지급 되고 있거나 불합리하게 지급되도록 한 규정을 조정하여 합리화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개선방안은 임금체계의 합리화를 위하여 근로일수 산정에 문제가 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정확한 근로일수를 산정함으로써 과잉급여를 제거하고 자신의 소득에 적합한 수준의 급여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장해급여에 있어서 현재 4-7급까지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하도록 한 규정을 개선하여 의무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에 있어서는 첫째, 최고보상한도제를 도입함으로써 산재로 인한 보상이 상식적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산재근로자에게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하며 둘째, 현행 급여규정에 있어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계속해서 급여가 상승되는 모순을 제거하여 60세 이상부터는 단계적으로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유족급여에 있어서는 유족일시금으로 인한 유족간 마찰소지를 없애도록 하여 유족에 대한 건전한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외에 장의비의 지급액을 현행 소득비례로 지급하던 것을 개선하여 장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상하한선제도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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