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정의 및 실태와 아동 성폭력에 대한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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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Ⅲ.문제 제기

Ⅳ.연구방법

Ⅴ. 결론

본문내용

관할 경찰서(또는 검찰청)에 고소를 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증거물이 되는 당시 아이가 입었던 옷(특히 속옷)은 세탁하지 말고 그대로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고소는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 어린이는 스스로 고소할 수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부모 등)이 고소를 할 수가 있다.
◎ 어린이 성폭행 가해자 처벌 절차
▶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한다.
▶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게된 날로부터 6개 월 이내이다.
▶ 어린이는 스스로 고소할 수 없으며, 법정 대리인(부모 등)만이 할 수 있다.
▶ 가해자가 법정대리인(예를 들면 아버지)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시효기간은 사건발생 후 7년간이다.
▶ 외상이 있었다면 강간치상으로 고소할 수 있으므로 고소시 진단서를 첨부한다. 강 간치상은 친고죄가 아니며, 이 때 고소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가해자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피해자 측에서 항고 할 수 있다. 항고 시한은 무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 재판결과 1심에 불복하면 판결이 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 가해자에게 물질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가해자 주소지 의 법원이나 피해 사고지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한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이내에 해야한다.
◎ 어린이 성폭행 처벌법
성폭행의 유형
우리 현행법
미국(캘리포니아주)
독일
- 어린이가 성기뿐 아니라 몸에 성적 접촉을 당했다면
- 어린이의 허벅지에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끼워 넣었다면
- 가해자가 어린이의 입속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했다면
- 가해자가 어린이의 질이나 항문 속에 이물질을 집어넣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
(형법 305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3, 6, 8년)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 가해자가 어린이의 질이나 항문 속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형법 305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징역형
(3, 6, 8년)
징역형
(5, 7, 9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돈벌이를 위해 음란물에 어린이를 출연시켰다면
아동복지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3, 6, 8년)
징역형
(5, 7, 9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돈벌이를 위해 어린이에게 매춘 행위를 하게 했다면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형법 288조 1, 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복지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3, 6, 8년)
징역형
(5, 7, 9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어린이가 신체접촉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말로써 희롱당했거나 가해자가 자신의 성적 행동을 강제로 보게 했다면
경범죄
풍속을 해치는 죄로 형법에 저촉될 수 있음
경범죄
징역형
(1, 2, 3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 어린이가 성기 이외의 몸에 성적 접촉을 당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
(형법 350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3, 5, 8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마지막으로 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성폭행당한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라 일처리를 잘 못하게 될 경우 전문기관 상담소나 여성단체에 의뢰를 한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는 한국 성폭력 상담소(02-529-4271∼2), 여자 형사 기동대(02-733-0118),한국 여성의 전화(02-337-8900), 아동 학대 예방 협회(02-776-5660), 서울 시립 동부 아동 상담소(02-248-4567) 등과 같은 기관들이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대응 행동 기술 훈련을 실시해 본 결과 훈련을 받은 집단의 어린이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성폭력에 더욱 적절히 대처한다는 결과가 있었다(1992, 송은아). 따라서 어릴 때부터 적절한 성교육이 필요하며 아울러서 성폭력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성폭력은 나쁜 범죄이지만 성 그 자체는 아름답고 소중한 것임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정에서는 부모님들과 평안히 이야기 할 수 있는 평소의 대화습관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다른 교육과 함께 학교의 성교육도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서 가정, 학교, 사회 교육의 정립으로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성폭력 예방 지침
·아이들에게 미리 성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 속옷을 입은 인형을 보여 주면서, 또는 실제로 아이가 속옷을 입었을 때에 \"이 옷안의 네 몸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른 사람이 보거나 만지면 안돼\"라고 일러준다(구체적으로 가슴이나 질, 성기, 항문 등).
·불쾌한 접촉은 \"안돼요!\", \"싫어요!\"하고 단호히 거절하도록 가르친다.
·긍정적인 접촉(안아 주기, 손잡기 등)과 부정적인 접촉(성추행 등)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한국 성폭력 상담소 어린이 성폭력 예방 비디오 참조).
·낯선 사람의 자동차를 혼자 타지 말도록 일러준다.
·어디 갈 때에는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꼭 알리도록 한다.
·길 안내 등 질문하여 같이 가자고 할 때, 따라가지 말도록 일러준다.
·공공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는 친구나 어른하고 함께 가도록 일러준다.
·집에 혼자 있을 때에는 문을 열어 주지 말고 조금 있다가 오라고 이르도록 한다.
·낯선 사람이 친구를 끌고 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할 때에는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낯선 사람이 잡으러 오면 가능한 한 빨리 도망가고 크게 소리치도록 한다.
·어린이가 혼자 있을 때 위급상황 연락처 전화번호를 미리 알려준다.
·친구들과의 놀이 중 다음과 같은 놀이는 삼가도록 일러준다. 여자 어린이 치마 들추기,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 놀리거나 별명 만들기, 여자 어린이 오줌 누는 것 훔쳐보기, 남자 어린이의 고추차기 등등.
숙제
위의 지침을 아이에게 설명하여주고 아이의 반응을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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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1.21
  • 저작시기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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