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리말
II. UR농업협정의 주요 내용과 영향
III. 뉴라운드의 의의
IV. 차기 협상에 대한 각국의 동향
V. 차기 농업협상의 예상 쟁점
VI.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책 및 결론
VII. 참고문헌
II. UR농업협정의 주요 내용과 영향
III. 뉴라운드의 의의
IV. 차기 협상에 대한 각국의 동향
V. 차기 농업협상의 예상 쟁점
VI.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책 및 결론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기에 따라 그리 큰 규모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이미 OECD에 가입하여 재협상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또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경우 [추가적이고 수용가능한 양허]를 제공해야 하므로 MMA의 연간 증가율이 0.5%보다 훨씬 커질수도 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케언즈 그룹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차기 협상에서 관세화 특별조치 조항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2004년 우리나라의 쌀 협상은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일본이 이미 쌀을 관세화하기로 한 마당에 관세화 유예를 적용받은 선진국은 이스라엘 밖에 없어서, 이스라엘마저 관세화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나라와 필리핀만이 남게되는 것이다. (표 4 참조)
따라서, 차기협상에서 이스라엘이나 필리핀은 물론, 일본과 EU등의 협조를 얻어 관세화 유예조항이 유지되도록 힘을 써야 하겠으나, 관세화유예 유지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화 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
품목
시장접근내용
적용관세
비 고
한국
쌀
(1995) (2004)
5.1만톤(1%) → 20.5만톤(4%)
5%
개도국 조건
일본
쌀
(1995) (2000)
37.9만톤(4%) → 75.8만톤(4%)
0%
선진국 조건
필리핀
쌀
(1995) (2004)
6.0만톤(1%) → 23.9만톤(4%)
50%
개도국 조건
이스라엘
양고기
(1995) (2000)
240톤(4%) → 480톤(8%)
100%
선진국 조건
탈지분유
(1995) (2000)
50톤(4%) → 100톤(8%)
215%
가공치즈
(1995) (2000)
34톤(4%) → 68톤(8%)
150%
기타치즈
(1995) (2000)
540톤(4%) → 1080톤(8%)
250%
<표 > 관세화 유예조치를 적용받는 국가 및 품목
둘째, 미국, EU처럼 차기 협상을 대비하여 국내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태까지의 우리나라의 정책은 EU나 일본과 그저 발만 맞추는, 無政策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부실하게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는 수출국들의 자유무역의 확대 요구에 대해 식량의 안전보장,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또한 세계식량정상회담과 OECD농업각료회의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한적이나마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에 대한 국내 정책은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못하다. 식량안전보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체 식량 자급률은 1997년에 29.2%로 매우 우려해야 할 수준이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농업의 다면적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친환경농업의 육성이 정책으로 등장하였으나,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한 상태이고, 직접지불제도와 같은 정책 수단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농림업의 다면적 기능과 관련된 정책이나, 일본의 中山間 지역에 대한 정책과 같은 정책이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다.
셋째, UR농업협정에서 국내보조가 허용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UR이행기간동안 삭감 대상인 보조금을 매년 삭감하고, 대신에 허용대상인 정책의 도입은 매우 부진한 상태이지만, 미국, EU등은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직접지불제도, 收入보험, 소득 안정화대책 등 허용 대상에 속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대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UR협정에 따라 삭감대상을 축소시키는 대신에 허용대상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수입보험제도나 캐나다의 소득안정화대책은 새로운 농업보조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도 이들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진 각국의 농정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지난번 UR협상도 미국과 EU, 자국들에게 유리하도록 전격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여 협정을 유도한 사실이 있으며, CAP의 개혁안을 살펴볼 때, 차기 협상도 미국과 EU의 합의여하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차기협상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들 미국과 EU등의 나라들의 농정 동향은 물론이고, 이들이 새로이 도입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세심히 분석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상 필요상 공개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과정과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하여 그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철저한 협상준비로 농림부가 운영하는 \'차기농산물협상 대책단\'을 더욱 내실화하고 통상분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협상 담당자로 배치하고, 협상기간동안 협상전담 고위직을 설치하며 국내·외의 통상전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협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NTC그룹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차기협상의 성공에 중요한 WTO, OECD, FAO 등 대외적으로 국제기구의 협상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입장이 비슷한 나라와 공조를 강화하고, 우리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입지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피할수 없으면 즐기라\'란 말이 있듯이 어짜피 넘어야 할 협상이라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 농업정책의 허와 실을 진단하고 보완하고, 차기 WTO 농업 협정에서 보다 준비된 협상자세로 임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배민식, 1998, [WTO 차기 농업협상과 대응 방향] http://www.nanet.go.kr
최찬호, 여영현, 1999,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대응전략] http://nacf.do.kr
채욱, 1999, [21세기 세계제패 위한 또 하나의 포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in.joongang.co.kr/
채욱, 서창배, 1999. 2 , [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용일, 1994, [뉴라운드 의미와 한국의 대응], (한국개발연구원부설국민경제교육연구소)
-----, [새로운 WTO 농산물협상에 대하여], (농림부 홈페이지)
-----, [WTO 차기농산물협상 동향 및 대책], (인터넷 입수자료)
-----, [차기 농산물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관한 기사], (인터넷 입수자료)
-----, [시애틀 각료선언문 초안내용 및 논의동향], (인터넷 입수자료)
더욱이, 일본이 이미 쌀을 관세화하기로 한 마당에 관세화 유예를 적용받은 선진국은 이스라엘 밖에 없어서, 이스라엘마저 관세화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나라와 필리핀만이 남게되는 것이다. (표 4 참조)
따라서, 차기협상에서 이스라엘이나 필리핀은 물론, 일본과 EU등의 협조를 얻어 관세화 유예조항이 유지되도록 힘을 써야 하겠으나, 관세화유예 유지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화 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
품목
시장접근내용
적용관세
비 고
한국
쌀
(1995) (2004)
5.1만톤(1%) → 20.5만톤(4%)
5%
개도국 조건
일본
쌀
(1995) (2000)
37.9만톤(4%) → 75.8만톤(4%)
0%
선진국 조건
필리핀
쌀
(1995) (2004)
6.0만톤(1%) → 23.9만톤(4%)
50%
개도국 조건
이스라엘
양고기
(1995) (2000)
240톤(4%) → 480톤(8%)
100%
선진국 조건
탈지분유
(1995) (2000)
50톤(4%) → 100톤(8%)
215%
가공치즈
(1995) (2000)
34톤(4%) → 68톤(8%)
150%
기타치즈
(1995) (2000)
540톤(4%) → 1080톤(8%)
250%
<표 > 관세화 유예조치를 적용받는 국가 및 품목
둘째, 미국, EU처럼 차기 협상을 대비하여 국내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태까지의 우리나라의 정책은 EU나 일본과 그저 발만 맞추는, 無政策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부실하게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는 수출국들의 자유무역의 확대 요구에 대해 식량의 안전보장,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또한 세계식량정상회담과 OECD농업각료회의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한적이나마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에 대한 국내 정책은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못하다. 식량안전보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체 식량 자급률은 1997년에 29.2%로 매우 우려해야 할 수준이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농업의 다면적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친환경농업의 육성이 정책으로 등장하였으나,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한 상태이고, 직접지불제도와 같은 정책 수단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농림업의 다면적 기능과 관련된 정책이나, 일본의 中山間 지역에 대한 정책과 같은 정책이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다.
셋째, UR농업협정에서 국내보조가 허용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UR이행기간동안 삭감 대상인 보조금을 매년 삭감하고, 대신에 허용대상인 정책의 도입은 매우 부진한 상태이지만, 미국, EU등은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직접지불제도, 收入보험, 소득 안정화대책 등 허용 대상에 속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대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UR협정에 따라 삭감대상을 축소시키는 대신에 허용대상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수입보험제도나 캐나다의 소득안정화대책은 새로운 농업보조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도 이들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진 각국의 농정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지난번 UR협상도 미국과 EU, 자국들에게 유리하도록 전격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여 협정을 유도한 사실이 있으며, CAP의 개혁안을 살펴볼 때, 차기 협상도 미국과 EU의 합의여하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차기협상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들 미국과 EU등의 나라들의 농정 동향은 물론이고, 이들이 새로이 도입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세심히 분석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상 필요상 공개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과정과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하여 그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철저한 협상준비로 농림부가 운영하는 \'차기농산물협상 대책단\'을 더욱 내실화하고 통상분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협상 담당자로 배치하고, 협상기간동안 협상전담 고위직을 설치하며 국내·외의 통상전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협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NTC그룹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차기협상의 성공에 중요한 WTO, OECD, FAO 등 대외적으로 국제기구의 협상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입장이 비슷한 나라와 공조를 강화하고, 우리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입지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피할수 없으면 즐기라\'란 말이 있듯이 어짜피 넘어야 할 협상이라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 농업정책의 허와 실을 진단하고 보완하고, 차기 WTO 농업 협정에서 보다 준비된 협상자세로 임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배민식, 1998, [WTO 차기 농업협상과 대응 방향] http://www.nanet.go.kr
최찬호, 여영현, 1999,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대응전략] http://nacf.do.kr
채욱, 1999, [21세기 세계제패 위한 또 하나의 포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in.joongang.co.kr/
채욱, 서창배, 1999. 2 , [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용일, 1994, [뉴라운드 의미와 한국의 대응], (한국개발연구원부설국민경제교육연구소)
-----, [새로운 WTO 농산물협상에 대하여], (농림부 홈페이지)
-----, [WTO 차기농산물협상 동향 및 대책], (인터넷 입수자료)
-----, [차기 농산물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관한 기사], (인터넷 입수자료)
-----, [시애틀 각료선언문 초안내용 및 논의동향], (인터넷 입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