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
제11조 (매수인의 기한전 지급)
①매수인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매수인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매수인의 항변권)
①매수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인도등의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제2조제1항제2호의 계약인 경우 매수인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
④제2항의 경우 매수인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매도인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매수인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할부계약의 내용중에서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4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도인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자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동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 또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한 자
3.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할부수수료를 받은 자
4.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수인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제15조 (과태료의 부과절차)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6조 (전속관할)
할부계약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 매수인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매수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체결된 할부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소매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8호·제33조 내지 제35조·제39조 및 제56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2호중 "제33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삭제한다.
제57조제3호중 "제34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을 삭제한다.
제57조제4호를 삭제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체결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할부판매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1조 (매수인의 기한전 지급)
①매수인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매수인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매수인의 항변권)
①매수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인도등의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제2조제1항제2호의 계약인 경우 매수인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
④제2항의 경우 매수인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매도인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매수인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할부계약의 내용중에서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4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도인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자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동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 또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한 자
3.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할부수수료를 받은 자
4.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수인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제15조 (과태료의 부과절차)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6조 (전속관할)
할부계약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 매수인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매수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체결된 할부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소매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8호·제33조 내지 제35조·제39조 및 제56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2호중 "제33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삭제한다.
제57조제3호중 "제34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을 삭제한다.
제57조제4호를 삭제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체결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할부판매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