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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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 技術情報提供
5. 電算網을 위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이 委託하는 事業
6. 기타 定款으로 정하는 事業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豫算의 범위 안에서 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다.
第28條 (委託) 情報通信部長官은 이 法에 規定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專門團體 ,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電算院, 第19條의2의 規定에 의한 情報센터,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協會 또는 電氣通信基本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通信技術協會(이하 "技術協會"라 한다)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 2·6>
第29條 (罰則) ① 第25條 第2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電子文書를 僞作·變作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僞作·變作된 電子文書를 행사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全文改正 95·12·6]
第30條 (罰則) 第25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의 情報를 훼손하거나 秘密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95·12·6]
第30條의2 (罰則)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電算網의 保護措置를 침해 또는 훼손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 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95·12·6]
第30條의3 (罰則)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등의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및 第17條의4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電子文書 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6> [本條新設 91·12·14]
第30條의4 (罰則) 第17條의5의 規定을 위반하여 電子文書 또는 電子計算組織에 入力되어 있는 記錄을 公開한 電算網管理者는 1 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95·12·6]
第31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와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9 條, 第30條, 第30條의3 또는 第30條의4의 規定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 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1·12·14, 95·12·6>
第32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情報通信部長官이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業務에 종사하는 專門團體·電算 院·情報센터·協會·技術協會의 任員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91·12·14, 95·12·6>
第32條의2 (過怠料) 第13條第6項(第19條의2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第26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韓國電算院·韓國情報文化센터·韓國情報通信振興協會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한 者는 500 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95·12·6> [本條新設 91·12·14]
第33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3條의 規定은 이 法을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設立準備) ①遞信部長官은 이 法 公布日로부터 30日이내에 5인이내의 設立委員을 위촉하여 電算院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은 電算院의 定款을 작성하여 遞信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 당시의 電算院의 院長은 遞信部長官이 任命한다.
④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款에 대한 遞信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電算院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 다.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電算院의 設立登記를 한 후 지체없이 院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하며,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附則 <91·8·1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4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則 <91·12·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情報센터의 設立準備) ①遞信部長官은 이 法 公布日부터 30日이내에 5人이내의 設立委員을 위촉하여 情報센터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은 情報센터의 定款을 작성하여 遞信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 당시의 情報센터의 會長은 遞信部長官이 任命한다.
④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款에 대한 遞信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情報센터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센터의 設立登記를 한 후 지체없이 會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하며, 事務引繼가 끝 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3條 (財團法人 情報文化센터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財團法人 情報文化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이 法 第1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情報센터가 承繼할 수 있도록 遞信部長官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센터는 이 法에 의한 情報센터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 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센터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 및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情報센터 가 承繼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센터에 承繼될 財産의 價額은 情報센터 設立登記日 전일의 帳簿 價額으로 한다.
④情報센터는 그 設立당시 센터의 職員을 情報센터의 職員으로 任用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電氣通信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8條第2項중 "情報通信振興協會"를 "韓國情報通信振興協會"로 한다.
附則 <92·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1條 省略
附則 <95·8·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5·12·6>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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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03.02.07
  • 저작시기2003.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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