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경제적 보장
2. 경제적 보장과 공적연금
3. 공적연금의 유형 및 원칙
4. 공적연금의 선택
5. 공적연금체계의 유형
6.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관계
2. 경제적 보장과 공적연금
3. 공적연금의 유형 및 원칙
4. 공적연금의 선택
5. 공적연금체계의 유형
6.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관계
본문내용
을 축적하는 방식
; 퇴직기간비율과 이자율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짐.
*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의 비교
; 노인부양률이 낮을 경우 부과방식이 적립방식에 비해 유리함.
; 소득성장률과 노동력 성장률의 합이 이자율 보다 높으면 부과방식이 유리함.
* 장,단점
- 인구학적 위험
; 부과방식은 인구학적 위험에 취약함.
; 적립방식도 인구학적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인구노령화로 노동의 희소가치가 크지고 연금자산의 가치가 떨어짐. 또한 대량의 연금자산이 매각될 경우 자산의 시장가치가 하락함.
- 세대간 위험
; 경기침체, 전쟁, 재난, 금융위기 등과 같은 위험에 부과방식은 세대간 위험의 분산이 가능하나, 적립방식은 어렵다.
- 정치적 위험
; 부과방식에 비해 적립방식이 정치적 위험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됨. 하나, 연금자산에 대한 과도한 세금과 같은 정치적 위험에는 노출될 수 있음
- 투자 위험
; 적립방식은 투자위험에 매우 취약하다.
* 부과방식에서 지불준비금의 의의
- 갑작스런 변화로 인한 지급불능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완충기금
- 운영수익을 통해 후세대의 보험료를 경감하는 기능. 강제저축을 통한 경제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함.
5. 공적연금체계의 유형
<표 4-1> 참조
6.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관계
1)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
- 가입의 강제성
; 공적연금은 법으로 가입을 강제화하나 사적연금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함.
- 표준화된 급여수준
; 공적연금은 위험발생시 기초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급부수준 및 내용이 법에 의해 표준화, 규격화되어 있음.
; 사적연금은 기업이나 개인의 욕구에 따라 급여내용의 범위가 다양함.
- 급여수준의 실질 가치 유지
; 공적연금은 물가연동을 하나 사적연금은 이러한 기능이 없음.
- 소득재분배 기능
- 기여
; 공적연금은 가입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평균보험료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소득수준의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응능부담원칙을 따르는 반면, 사적연금의 경우 기여는 급여수준과 기여수준을 일치시키는 수지상등의 원칙을 따름.
; 기여의 부담주체도 공적연금은 노사 공동 혹은 국가의 일정보조로 이루어지나 사적연금은 가입자의 기여에 전적으로 의존함.
2)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관계
;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함.
* 공, 사연금 체계의 세가지 형태
- 조합주의적 국가우위의 연금체계
; 사적연금은 주변부적 역할을 수행함.
; 공적연금은 직업에 따라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수 개의 연금제도로 분절화된 형태를 취함.
예) 독일- 공무원연금, 수공업자연금, 사무직노동자연금 기타 등등
; 퇴직 전 소득수준을 유지하고자 함. 급여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이나 퇴직 전 소득과 연계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잔여적 체계
;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조
; 공적연금의 역할은 최저생계보장 정도에 그침
;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공적부조가 발달해 있는 특징을 가짐.
- 보편주의적 국가지배체제
; 공적연금이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함.
; 기업연금은 노후 소득의 원천으로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함.
예) 스웨덴
; 퇴직기간비율과 이자율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짐.
*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의 비교
; 노인부양률이 낮을 경우 부과방식이 적립방식에 비해 유리함.
; 소득성장률과 노동력 성장률의 합이 이자율 보다 높으면 부과방식이 유리함.
* 장,단점
- 인구학적 위험
; 부과방식은 인구학적 위험에 취약함.
; 적립방식도 인구학적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인구노령화로 노동의 희소가치가 크지고 연금자산의 가치가 떨어짐. 또한 대량의 연금자산이 매각될 경우 자산의 시장가치가 하락함.
- 세대간 위험
; 경기침체, 전쟁, 재난, 금융위기 등과 같은 위험에 부과방식은 세대간 위험의 분산이 가능하나, 적립방식은 어렵다.
- 정치적 위험
; 부과방식에 비해 적립방식이 정치적 위험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됨. 하나, 연금자산에 대한 과도한 세금과 같은 정치적 위험에는 노출될 수 있음
- 투자 위험
; 적립방식은 투자위험에 매우 취약하다.
* 부과방식에서 지불준비금의 의의
- 갑작스런 변화로 인한 지급불능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완충기금
- 운영수익을 통해 후세대의 보험료를 경감하는 기능. 강제저축을 통한 경제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함.
5. 공적연금체계의 유형
<표 4-1> 참조
6.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관계
1)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
- 가입의 강제성
; 공적연금은 법으로 가입을 강제화하나 사적연금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함.
- 표준화된 급여수준
; 공적연금은 위험발생시 기초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급부수준 및 내용이 법에 의해 표준화, 규격화되어 있음.
; 사적연금은 기업이나 개인의 욕구에 따라 급여내용의 범위가 다양함.
- 급여수준의 실질 가치 유지
; 공적연금은 물가연동을 하나 사적연금은 이러한 기능이 없음.
- 소득재분배 기능
- 기여
; 공적연금은 가입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평균보험료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소득수준의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응능부담원칙을 따르는 반면, 사적연금의 경우 기여는 급여수준과 기여수준을 일치시키는 수지상등의 원칙을 따름.
; 기여의 부담주체도 공적연금은 노사 공동 혹은 국가의 일정보조로 이루어지나 사적연금은 가입자의 기여에 전적으로 의존함.
2)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관계
;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함.
* 공, 사연금 체계의 세가지 형태
- 조합주의적 국가우위의 연금체계
; 사적연금은 주변부적 역할을 수행함.
; 공적연금은 직업에 따라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수 개의 연금제도로 분절화된 형태를 취함.
예) 독일- 공무원연금, 수공업자연금, 사무직노동자연금 기타 등등
; 퇴직 전 소득수준을 유지하고자 함. 급여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이나 퇴직 전 소득과 연계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잔여적 체계
;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조
; 공적연금의 역할은 최저생계보장 정도에 그침
;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공적부조가 발달해 있는 특징을 가짐.
- 보편주의적 국가지배체제
; 공적연금이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함.
; 기업연금은 노후 소득의 원천으로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함.
예)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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