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고용보험제도
2.고용보험이란?
3.가입대상
4.보험료의 산정
5.보험요율
6.고용보험지급
7.대부제도
8.확정보험료
9.개산보험료
10.수강장려금
11.실업자재취직훈련
12.대부제도
2.고용보험이란?
3.가입대상
4.보험료의 산정
5.보험요율
6.고용보험지급
7.대부제도
8.확정보험료
9.개산보험료
10.수강장려금
11.실업자재취직훈련
12.대부제도
본문내용
의 형태이다. ② 증서대부:채권의 증거 및 그 확보수단으로 어음 대신 차용증서를 받는다는 점이 어 음대부와 다를 뿐 그 밖의 형태는 같다. 한국에서는 증서대부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증서대부의 경우에도 어음을 함께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부를 어음대부로 볼 수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어음을 함께 받는 이유는 금융기관으로서는 일반채권보다는 강한 내용의 어음법상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1. 대부대상
근로자로서 대부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1년 이상 근속중 이며 전년도 월평균임금이 공단이사장이 정한 금 액(2001년도는 150만원) 이하인 자
2. 대부종류 및 용도
①의료비대부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료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의 질병이나 부상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②혼례비대부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비용
③장례비대부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근로자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소요 되는 제비용
3. 대부신청기한
① 의료비대부 : 요양이 종결된 날 또는 의료비내역서(영수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동일질병으로 장기요양시에는 대부신청일 이전 1년간 합산 신청가능
② 혼례비대부 : 결혼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90일 후까지
③ 장례비대부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4. 신청제외대상
① 이미 대부종류별 및 1인당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경우. 다만, 대부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가능
② 혼례비 대부시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혼인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③ 장례비대부시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5. 대부예정자 선정
신청순으로 대부자격을 심사한 후「대부예정자결정확인서」를 발급하며 대부재원 소진시 중단
6. 대부금 지급
대부예정자는「대부예정자결정확인서」를 대행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별도의 대부수속(연 대보증인 설정 등)을 거쳐 대부금을 지급받게 됨
7. 유의사항
① 동 대부사업과 관련 이미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한도액 범위내에서만 추가 대부가능
② 대부신청자가 금융거래불량자로 등록되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으려 하는 것이 판명되는 등 은행이 채무부적격자로 판단할 때에는 대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③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신청제외 대상자가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산금을 포함햐여 즉시 강 제 회수
1. 대부대상
근로자로서 대부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1년 이상 근속중 이며 전년도 월평균임금이 공단이사장이 정한 금 액(2001년도는 150만원) 이하인 자
2. 대부종류 및 용도
①의료비대부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료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의 질병이나 부상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②혼례비대부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비용
③장례비대부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근로자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소요 되는 제비용
3. 대부신청기한
① 의료비대부 : 요양이 종결된 날 또는 의료비내역서(영수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동일질병으로 장기요양시에는 대부신청일 이전 1년간 합산 신청가능
② 혼례비대부 : 결혼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90일 후까지
③ 장례비대부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4. 신청제외대상
① 이미 대부종류별 및 1인당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경우. 다만, 대부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가능
② 혼례비 대부시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혼인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③ 장례비대부시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5. 대부예정자 선정
신청순으로 대부자격을 심사한 후「대부예정자결정확인서」를 발급하며 대부재원 소진시 중단
6. 대부금 지급
대부예정자는「대부예정자결정확인서」를 대행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별도의 대부수속(연 대보증인 설정 등)을 거쳐 대부금을 지급받게 됨
7. 유의사항
① 동 대부사업과 관련 이미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한도액 범위내에서만 추가 대부가능
② 대부신청자가 금융거래불량자로 등록되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으려 하는 것이 판명되는 등 은행이 채무부적격자로 판단할 때에는 대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③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신청제외 대상자가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산금을 포함햐여 즉시 강 제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