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20세기 지방자치의 회고
1. 일제시대
2. 건국년대
3. 개발년대
Ⅲ. 1990년대 지방자치의 성찰
1. 시대적 배경과 자치제의 부활
2. 지방자치 운영의 실상
3. 지방분권의 추진
Ⅳ. 맺음말
Ⅱ. 20세기 지방자치의 회고
1. 일제시대
2. 건국년대
3. 개발년대
Ⅲ. 1990년대 지방자치의 성찰
1. 시대적 배경과 자치제의 부활
2. 지방자치 운영의 실상
3. 지방분권의 추진
Ⅳ. 맺음말
본문내용
사례가 많았다. 지방의회의장 협의체, 자치단체장 협의체 등이 구성되어 중앙정부에 법개정 등을 건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결국 그 협의체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3. 지방분권의 추진
1990년대에 지방자치에 있어서 기록에 남길 만한 중대한 사실의 하나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는 1988년 전문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개괄적으로나마 명시하고 자치계층별 사무배분 기준을 정하였지만 여전히 그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이 모호한 데다가, 종래의 중앙집권체제하에서 각 개별법에 의하여 권한이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서 중앙은 과부담인 반면 지방은 자주성을 거의 찾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획일행정에 의하여 지방의 실정에 적응하는 행정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표-2> '91∼"98 사무이양추진 상황
단위 : 단위사무수(%)
연 도
'91
'92
'93
'94
'95
'96
'97
'98
계
총 사 무
15,744(100)
116,434(100)
중앙처리사무
11,744(75)
11,355(69)
이 양 확 정
241
115
116
449
110
82
61
834
2,008
이 양 완 료
239
115
93
396
76
66
27
419
1,431
이양추진중
2
23
53
34
16
34
415
577
·총사무수와 중앙정부처리사무수 '93분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96분은 서울시·인천시·전라북도를 대상지역으로 한 전수조사에 의한 것임.
·'91∼'97 실적은 중앙 지방이양(이양 + 위임)사무의 통계이고, '98 실적은 중앙 지방, 상층 지방자치 계층 이양(이양 + 위임)사무를 포함한 통계임.
자료 : 행정자치부 내무자료를 기초로 필자가 재작성.
1991년부터 중앙정부 총무처 주관하에 사무지방이양 합동심의회를 두어 꾸준히 사무이양을 추진한 결과 1998년까지 중앙처·과 단위사무 약 12,000건의 근 20%에 해당하는 2,000건을 지방에 이양하였다(<표-2> 참조).
그러나 이러한 이양방식은 중앙정부 주도적이고 그 심의회의 법적 근거(총무처 직제) 취약으로 이양추진에 문제가 있어, 1999년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적 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여 권한이양을 보다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이양의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1993년에 지방분권추진법을 제정하여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종합적인 연구보고(권고)에 따라 1999년에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하여 475개의 법률을 일괄개정하면서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방식 개선 등 방대한 개혁을 단행한 데에 버금가는 사업으로서 우리 나라 국정운영체계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수 있을 중대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권한이양촉진법은 일본의 경우와는 지방분권화 전반(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지방사무 종류, 재원배분, 중앙통제 등에 관한 종합적 개선)적인 추진을 도모하지 않고 사무이양만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Ⅳ. 맺음말
인류문명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 20세기는 어떠한 문명의 시대라 할 수 있을까? 20세기의 문명은 분명히 ‘mass’ 문명시대라고 할 수 있겠다. mas production, mass consumption, mass media, mass society 등이 모두 그것을 말한다. mass는 대, 거대, 대중, 다수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품종 대량화, 획일화, 표준화, 거대화, 일방화, 타율에 밀려 개인의 개성과 지역사회의 특수성이 말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는 살면서 지금까지 독자적 판단이나 자주적인 선택 없이 타율적·피동적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Alvin Toffler의 예언에서 보듯이 이제 21세기는 다품종 소량화가 이루어지고 개성과 특수성을 존종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21세기는 여러 가지 근거에서 미루어 볼 때에 다원화, 분산화, 참여화의 시대가 될 것인 바, 그것은 지방분권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처럼 21세기를 지방분권의 시대로 예정한다면 지난 1990년대의 지방자치 부활과 1950년대의 지방자치 시행착오 등은 21세기에 대한 준비라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 없는 귀중한 자산이 된다고 하겠다.
우리는 이러한 지난날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토대로 21세기에는 개성과 자주성에 입각한 더욱 힘찬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3. 지방분권의 추진
1990년대에 지방자치에 있어서 기록에 남길 만한 중대한 사실의 하나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는 1988년 전문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개괄적으로나마 명시하고 자치계층별 사무배분 기준을 정하였지만 여전히 그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이 모호한 데다가, 종래의 중앙집권체제하에서 각 개별법에 의하여 권한이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서 중앙은 과부담인 반면 지방은 자주성을 거의 찾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획일행정에 의하여 지방의 실정에 적응하는 행정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표-2> '91∼"98 사무이양추진 상황
단위 : 단위사무수(%)
연 도
'91
'92
'93
'94
'95
'96
'97
'98
계
총 사 무
15,744(100)
116,434(100)
중앙처리사무
11,744(75)
11,355(69)
이 양 확 정
241
115
116
449
110
82
61
834
2,008
이 양 완 료
239
115
93
396
76
66
27
419
1,431
이양추진중
2
23
53
34
16
34
415
577
·총사무수와 중앙정부처리사무수 '93분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96분은 서울시·인천시·전라북도를 대상지역으로 한 전수조사에 의한 것임.
·'91∼'97 실적은 중앙 지방이양(이양 + 위임)사무의 통계이고, '98 실적은 중앙 지방, 상층 지방자치 계층 이양(이양 + 위임)사무를 포함한 통계임.
자료 : 행정자치부 내무자료를 기초로 필자가 재작성.
1991년부터 중앙정부 총무처 주관하에 사무지방이양 합동심의회를 두어 꾸준히 사무이양을 추진한 결과 1998년까지 중앙처·과 단위사무 약 12,000건의 근 20%에 해당하는 2,000건을 지방에 이양하였다(<표-2> 참조).
그러나 이러한 이양방식은 중앙정부 주도적이고 그 심의회의 법적 근거(총무처 직제) 취약으로 이양추진에 문제가 있어, 1999년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적 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여 권한이양을 보다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이양의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1993년에 지방분권추진법을 제정하여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종합적인 연구보고(권고)에 따라 1999년에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하여 475개의 법률을 일괄개정하면서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방식 개선 등 방대한 개혁을 단행한 데에 버금가는 사업으로서 우리 나라 국정운영체계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수 있을 중대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권한이양촉진법은 일본의 경우와는 지방분권화 전반(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지방사무 종류, 재원배분, 중앙통제 등에 관한 종합적 개선)적인 추진을 도모하지 않고 사무이양만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Ⅳ. 맺음말
인류문명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 20세기는 어떠한 문명의 시대라 할 수 있을까? 20세기의 문명은 분명히 ‘mass’ 문명시대라고 할 수 있겠다. mas production, mass consumption, mass media, mass society 등이 모두 그것을 말한다. mass는 대, 거대, 대중, 다수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품종 대량화, 획일화, 표준화, 거대화, 일방화, 타율에 밀려 개인의 개성과 지역사회의 특수성이 말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는 살면서 지금까지 독자적 판단이나 자주적인 선택 없이 타율적·피동적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Alvin Toffler의 예언에서 보듯이 이제 21세기는 다품종 소량화가 이루어지고 개성과 특수성을 존종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21세기는 여러 가지 근거에서 미루어 볼 때에 다원화, 분산화, 참여화의 시대가 될 것인 바, 그것은 지방분권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처럼 21세기를 지방분권의 시대로 예정한다면 지난 1990년대의 지방자치 부활과 1950년대의 지방자치 시행착오 등은 21세기에 대한 준비라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 없는 귀중한 자산이 된다고 하겠다.
우리는 이러한 지난날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토대로 21세기에는 개성과 자주성에 입각한 더욱 힘찬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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