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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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단결권보호 후속조치 필요성
1. 배타적교섭권자 선출방법
2. 적정교섭단위

Ⅲ.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배타적교섭권 제도

Ⅳ. 실업자의 단결권인가? 직종별 노조결성권인가?

Ⅴ. 연봉제 실시를 위한 임금체계 합리화
1. 포괄역산 관행의 종식
2. 통상 및 평균임금 대신 표준임금으로 단일화
3. 연봉제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한 잔업수당 제외규정의 신설
4. 노사공의 득실 및 평가

Ⅵ. 결론

본문내용

이득인 셈이다.
넷째, 最低賃金의 계산도 이 標準賃金을 기초로 할 것이므로 그 결정 과정에서 各種手當을 감안하면 몇 %가 더 올라가느니, 안 올라가느니 등과 같은 논쟁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다섯째, 현재 많은 組織體에서 시도하고 있는 專門職, 管理職, 行政職에 대해서는 雇傭契約書에 除外規定을 둘 수 있게함으로써 법 제 55조 잔업수당 지급 의무규정으로부터 除外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소위 제외규정(exempt clause)이라고 하는 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만이 지금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包括逆算에 의한 固定 OT제도가 없어지게 되고 투명한 고용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다.
끝으로 이같은 改革이 가져올 肯定的인 效果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많다. 무엇보다도 賃金體系가 單純.투명함으로 인해 雇傭管理가 편리해지고 이로 인해 外國業體들이 韓國 勞動市場에 投資할 誘引이 생긴다. 한국 노동시장의 賃金資料가 外國과 直接 比較可能해지고 競爭力 分析에 쓸데 없는 군더덕지가 없어진다. 勞使間에 불필요한 "샅바 싸움"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다. 標準賃金 하나로 모든 報償의 基本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退職金, 國民年金, 醫療保險, 雇傭保險, 産災保險이 각각 표준보수월액의 계산방법을 달리함으로 인해 결과하는 不便과 不信과 非能率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컸지만 이같은 단일화된 標準賃金에 기초를 두게 되면 그 運營에 一大革新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같은 改革이야말로 우리나라 勞動市場을 先進國의 문턱으로까지 끌어올리는 巨步가 될 것이다. 韓國勞動市場의 柔軟性提高는 賃金의 柔軟性提高로 인해 先進化의 기틀을 마련케 될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Ⅵ. 결론
이상 본 論文에서는 1999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韓國勞使關係의 많은 問題들 중 네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하였다. 複數勞組가 인정되고 단위사업장에서는 2001年末까지는 複數勞組가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本文에서는 상세히 논하지 않았지만, 빅딜로 인해 합병된 두 개의 사업장이 각각 다른 勞組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2001年이 다 지날 때 까지 어느 하나를 죽으라 할 수도 없거니와 이 때문에 구조조정 자체를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本文에 제시한 바 過半數 지지에 의한 排他的交涉單體에로의 交涉窓口一元化는 불가피한 것이라 본다. 이같은 節次의 法制化는 2001年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문제이므로 조속히 勞使政委가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세계는 뛰고 있는데 勞使代表者들이 利己的인 旣得權에만 집착하다가 보면 그 보다 더 중대한 일을 놓치고 말것이라는 점을 경고 해두는 바이다. 專任者制度도 마찬가지이고 本文에 그 方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니 여기에 再論하지 않으려 한다.
失業者의 組織化와 失職한 旣存 勞組員 資格維持는 별개의 문제임을 力說하였다. 차제에 職種別, 地域別 초企業的 勞組의 順機能的 役割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되었으면 좋겠다. 기업과 일반시민이 勞組運動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노조지도층은 노조에 대한 信賴를 구축하는 데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賃金體系에 관한 筆者의 논의는 最低賃金審議委員會와 韓國經營學會 그리고 人事管理學會에서도 발표한 바 있으나 그 政策的 重要性을 감안하고 三個學會의 輿論을 통해 立法化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약간의 수정.보완 후 本 論文에 다시 실었음을 밝혀 둔다.
勞動移動에 國境이 없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韓國經濟]의 國際競爭力이란 궁극적으로 人的資源의 質과 價格에 달려 있다. 價格 즉, 賃金을 낮추라는 뜻이 아니라 生産貢獻에 比例한 高賃金을 지급함으로써 動機誘發을 하게 하고 그것에 매력을 느껴 더 많은 外國企業들이 安心하고 한국에 投資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賃金體系의 單純化는 당면한 改革 중 그 우선순위가 第一이어야 할 것이라 본다. 年俸制를 체택한다고 하면서도 安心하지 못하고 있는 企業과 근로자들에게 투명하고 合理的 賃金管理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시한 包括逆算制의 종식과 殘業手當에 대한 除外規定의 導入은 하루가 시급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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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3.22
  • 저작시기2003.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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