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3—1 정제어유가공식품
13—2 로얄젤리가공식품
13—3 효모식품
13—4 화분가공식품
13—5 스쿠알렌식품
13—6 효소식품
13—7 유산균함유식품
13—8 조류식품
13—9 감마리놀렌산식품
13—10 배아가공식품
13—11 레시틴가공식품
13—12 옥타코사놀식품
13—13 알콕시글리세롤식품
13—14 포도씨유식품
13—15 식물추출물발효식품
13—16 뮤코다당‧단백식품
13—17 엽록소함유식품
13—18 버섯가공식품
13—19 알로에식품
13—20 매실추출물식품
13—21 자라가공식품
13—22 베타카로틴식품
13—23 키토산가공식품
13—24 프로폴리스추출물가공식품
13—2 로얄젤리가공식품
13—3 효모식품
13—4 화분가공식품
13—5 스쿠알렌식품
13—6 효소식품
13—7 유산균함유식품
13—8 조류식품
13—9 감마리놀렌산식품
13—10 배아가공식품
13—11 레시틴가공식품
13—12 옥타코사놀식품
13—13 알콕시글리세롤식품
13—14 포도씨유식품
13—15 식물추출물발효식품
13—16 뮤코다당‧단백식품
13—17 엽록소함유식품
13—18 버섯가공식품
13—19 알로에식품
13—20 매실추출물식품
13—21 자라가공식품
13—22 베타카로틴식품
13—23 키토산가공식품
13—24 프로폴리스추출물가공식품
본문내용
.0이상
(4) 조단백질(%)
동결건조품
열풍건조품
48∼58
50∼70
14.0이상
15.0이상
(5) 히드록시프롤린(%)
동결건조품
열풍건조품
1.0이상
2.0이상
0.3이상
0.6이상
(6) 조지방(%)
95.0이상
(7) 산가
1.0이하
(8) 과산화물가
15.0이하
(9) 팔밑올레산(%)
8∼18
(10) 아라키돈산+에이
코사펜타엔산(%)
2∼8
(11) 대장균군
음성이어야 한다.
음성이어야 한다.
음성이어야 한다.
(12) 붕해시험
적합하여야 한다(캅셀제품에 한한다).
적합하여야 한다(정제 또는 캅셀제품에 한한다).
13 22 베타카로틴식품
1) 정의
베타카로틴식품이라 함은 베타카로틴을 함유한 식물류, 조류 등에서 추출, 분리, 정제, 농축한 것으로 섭취가 용이하도록 제조.가공한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또는 캅셀 등의 제품을 말한다.
2) 식품유형
(1) 조류추출카로틴식품(두나리엘라,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등)
수중에 증식하는 식용조류로부터 카로틴을 추출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식용녹엽식물(종자, 과실포함)추출카로틴식품
식용녹엽식물로부터 카로틴을 추출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을 말한다.
(3) 당근추출카로틴식품
당근으로부터 카로틴을 추출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을 말한다.
3) 규격
(1) 성상 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 페오포르바이드(mg/100g) 총 페오포르바이드 80.0이하(조류 및 녹엽식물을 원료로 한 것에 한한다)
(3) 산가 : 5.0이하(조지방함량 20%이상인 것에 한한다)
(4) 과산화물가 : 15.0이하(조지방함량 20%이상인 것에 한함. 다만, 레시틴을 함유한 경우 30.0 이하이어야 한다)
(5) 대장균군 음성이어야 한다.
(6) 카로틴(mg/g) 2이상 50이하
(7) 붕해시험 적합하여야 한다(정제 또는 캅셀제품에 한한다. 다만, 씹어먹는것은 제외한다).
13 23 키토산가공식품
1) 정의
키토산가공식품이라 함은 갑각류(게, 새우 등)의 껍질, 연체류(오징어, 갑오징어 등)의 뼈를 분쇄, 탈단백, 탈염화한 키틴을 탈아세틸화하여 얻어진 키토산, 키토산을 효소처리하여 얻어진 올리고당류, 키틴·키토산을 가수분해하여 얻어진 글루코사민을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또는 이들을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캅셀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식품유형
(1) 키토산분말
키틴을 탈아세틸화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키토산 함량이 80.0%이상의 것을 말한다.
(2) 키토산가공식품
키토산분말을 원료로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키토산 함량이 20.0%이상의 것을 말한다.
(3) 키토올리고당분말
키토산을 효소처리하여 얻은 키토올리고당 함량이 50.0%이상의 것을 말한다.
(4) 키토올리고당가공식품
키토올리고당분말을 원료로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키토올리고당 함량이 20.0%이상의 것을 말한다.
(5) 글루코사민분말
키틴, 키토산을 가수분해한 후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글루코사민 함량이 80.0%이상의 것을 말한다.
(6) 글루코사민가공식품
글루코사민분말을 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글루코사민 함량이 20.0%이상의 것을 말한다.
3) 규격
유형
항목
키토산
분말
키토산가공식품
키토올리고당
분말
키토올리고당
가공식품
글루코사민
분말
글루코사민
가공식품
(1)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 수분(%)
10.0이하
10.0이하(액상, 페이스트상제품은 제외한다)
10.0이하
10.0이하(액상, 페이스트상제품은 제외한다)
1.0이하
10.0이하(액상, 페이스트상제품은 제외한다)
(3)키토산(%)
(총글루코사민
으로)
80.0이상
20.0이상
유형
항목
키토산
분말
키토산가공식품
키토올리고당
분말
키토올리고당
가공식품
글루코사민
분말
글루코사민
가공식품
(4) 키토올리고
당함량(%)
50.0이상
20.0이상
(5) 글루코사민
(%)
80.0이상
20.0이상
(6) 탈아세틸화도
(%)
80.0이상
(7) 대장균군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8) 납(㎎/㎏)
2.0이하
2.0이하
2.0이하
2.0이하
2.0이하
2.0이하
(9) 붕해시험
적합하여야 한다(정제, 캅셀제품에 한한다. 다만, 씹어먹는 것은
제외한다).
적합하여야 한다(정제, 캅셀제품에 한한다. 다만, 씹어먹는 것은 제외한다).
적합하여야 한다(정제, 캅셀제품에 한한다. 다만, 씹어먹는 것
은 제외한다).
13 24 프로폴리스추출물가공식품
1) 정의
프로폴리스추출물가공식품이라 함은 꿀벌이 나무의 수액과 꽃의 암.수술에서 모은 화분과 꿀벌자신의 분비물(밀납 등)을 이용하여 만든 것을 탈왁스공정을 거쳐 왁스를 제거하여 얻은 프로폴리스추출물을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정제, 페이스트상, 액상, 캅셀 등으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
2) 식품유형
(1) 프로폴리스추출물
프로폴리스를 물 또는 주정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추출한 것, 이의 농축물 또는 건조물을 말한다.
(2) 프로폴리스추출물가공식품
프로폴리스추출물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3) 규격
유 형
항 목
프로폴리스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
가공식품
(1)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 수분(%)
10.0이하(고형제품에 한한다)
(3) 총플라보노이드(%)
5.0이상(건고물로서)
1.0이상
(4) 확인시험
( 쿠마르산, 계피산, 플라보노이드)
확인되어야 한다.
확인되어야 한다.
(5) 납(mg/kg)
5.0이하
5.0이하
(6) 디에틸렌글리콜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7) 대장균군
음성이어야 한다.
음성이어야 한다.
(8) 붕해시험
적합하여야 한다(정제, 캅셀제품에 한한다. 단, 씹어먹는 것은 제외한다).
적합하여야 한다(정제, 캅셀제품에 한한다. 단, 씹어먹는 것은 제외한다).
(4) 조단백질(%)
동결건조품
열풍건조품
48∼58
50∼70
14.0이상
15.0이상
(5) 히드록시프롤린(%)
동결건조품
열풍건조품
1.0이상
2.0이상
0.3이상
0.6이상
(6) 조지방(%)
95.0이상
(7) 산가
1.0이하
(8) 과산화물가
15.0이하
(9) 팔밑올레산(%)
8∼18
(10) 아라키돈산+에이
코사펜타엔산(%)
2∼8
(11) 대장균군
음성이어야 한다.
음성이어야 한다.
음성이어야 한다.
(12) 붕해시험
적합하여야 한다(캅셀제품에 한한다).
적합하여야 한다(정제 또는 캅셀제품에 한한다).
13 22 베타카로틴식품
1) 정의
베타카로틴식품이라 함은 베타카로틴을 함유한 식물류, 조류 등에서 추출, 분리, 정제, 농축한 것으로 섭취가 용이하도록 제조.가공한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또는 캅셀 등의 제품을 말한다.
2) 식품유형
(1) 조류추출카로틴식품(두나리엘라,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등)
수중에 증식하는 식용조류로부터 카로틴을 추출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식용녹엽식물(종자, 과실포함)추출카로틴식품
식용녹엽식물로부터 카로틴을 추출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을 말한다.
(3) 당근추출카로틴식품
당근으로부터 카로틴을 추출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을 말한다.
3) 규격
(1) 성상 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 페오포르바이드(mg/100g) 총 페오포르바이드 80.0이하(조류 및 녹엽식물을 원료로 한 것에 한한다)
(3) 산가 : 5.0이하(조지방함량 20%이상인 것에 한한다)
(4) 과산화물가 : 15.0이하(조지방함량 20%이상인 것에 한함. 다만, 레시틴을 함유한 경우 30.0 이하이어야 한다)
(5) 대장균군 음성이어야 한다.
(6) 카로틴(mg/g) 2이상 50이하
(7) 붕해시험 적합하여야 한다(정제 또는 캅셀제품에 한한다. 다만, 씹어먹는것은 제외한다).
13 23 키토산가공식품
1) 정의
키토산가공식품이라 함은 갑각류(게, 새우 등)의 껍질, 연체류(오징어, 갑오징어 등)의 뼈를 분쇄, 탈단백, 탈염화한 키틴을 탈아세틸화하여 얻어진 키토산, 키토산을 효소처리하여 얻어진 올리고당류, 키틴·키토산을 가수분해하여 얻어진 글루코사민을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또는 이들을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캅셀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식품유형
(1) 키토산분말
키틴을 탈아세틸화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키토산 함량이 80.0%이상의 것을 말한다.
(2) 키토산가공식품
키토산분말을 원료로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키토산 함량이 20.0%이상의 것을 말한다.
(3) 키토올리고당분말
키토산을 효소처리하여 얻은 키토올리고당 함량이 50.0%이상의 것을 말한다.
(4) 키토올리고당가공식품
키토올리고당분말을 원료로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키토올리고당 함량이 20.0%이상의 것을 말한다.
(5) 글루코사민분말
키틴, 키토산을 가수분해한 후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글루코사민 함량이 80.0%이상의 것을 말한다.
(6) 글루코사민가공식품
글루코사민분말을 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글루코사민 함량이 20.0%이상의 것을 말한다.
3) 규격
유형
항목
키토산
분말
키토산가공식품
키토올리고당
분말
키토올리고당
가공식품
글루코사민
분말
글루코사민
가공식품
(1)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 수분(%)
10.0이하
10.0이하(액상, 페이스트상제품은 제외한다)
10.0이하
10.0이하(액상, 페이스트상제품은 제외한다)
1.0이하
10.0이하(액상, 페이스트상제품은 제외한다)
(3)키토산(%)
(총글루코사민
으로)
80.0이상
20.0이상
유형
항목
키토산
분말
키토산가공식품
키토올리고당
분말
키토올리고당
가공식품
글루코사민
분말
글루코사민
가공식품
(4) 키토올리고
당함량(%)
50.0이상
20.0이상
(5) 글루코사민
(%)
80.0이상
20.0이상
(6) 탈아세틸화도
(%)
80.0이상
(7) 대장균군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8) 납(㎎/㎏)
2.0이하
2.0이하
2.0이하
2.0이하
2.0이하
2.0이하
(9) 붕해시험
적합하여야 한다(정제, 캅셀제품에 한한다. 다만, 씹어먹는 것은
제외한다).
적합하여야 한다(정제, 캅셀제품에 한한다. 다만, 씹어먹는 것은 제외한다).
적합하여야 한다(정제, 캅셀제품에 한한다. 다만, 씹어먹는 것
은 제외한다).
13 24 프로폴리스추출물가공식품
1) 정의
프로폴리스추출물가공식품이라 함은 꿀벌이 나무의 수액과 꽃의 암.수술에서 모은 화분과 꿀벌자신의 분비물(밀납 등)을 이용하여 만든 것을 탈왁스공정을 거쳐 왁스를 제거하여 얻은 프로폴리스추출물을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정제, 페이스트상, 액상, 캅셀 등으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
2) 식품유형
(1) 프로폴리스추출물
프로폴리스를 물 또는 주정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추출한 것, 이의 농축물 또는 건조물을 말한다.
(2) 프로폴리스추출물가공식품
프로폴리스추출물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3) 규격
유 형
항 목
프로폴리스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
가공식품
(1)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 수분(%)
10.0이하(고형제품에 한한다)
(3) 총플라보노이드(%)
5.0이상(건고물로서)
1.0이상
(4) 확인시험
( 쿠마르산, 계피산, 플라보노이드)
확인되어야 한다.
확인되어야 한다.
(5) 납(mg/kg)
5.0이하
5.0이하
(6) 디에틸렌글리콜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7) 대장균군
음성이어야 한다.
음성이어야 한다.
(8) 붕해시험
적합하여야 한다(정제, 캅셀제품에 한한다. 단, 씹어먹는 것은 제외한다).
적합하여야 한다(정제, 캅셀제품에 한한다. 단, 씹어먹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