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적용요건
1. 서설
2. 명의대여
3. 외관의 존재
4. 제3자의 오인
Ⅲ. 적용범위
1.서설
2.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
3.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4. 어음행위에 대한 책임
Ⅳ. 결론
Ⅱ. 적용요건
1. 서설
2. 명의대여
3. 외관의 존재
4. 제3자의 오인
Ⅲ. 적용범위
1.서설
2.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
3.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4. 어음행위에 대한 책임
Ⅳ. 결론
본문내용
) 이철송, 어음·수표법, 박영사, 1996.174면.
. 지급담보를 위하여 어음 행위가 있는 경우 거래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담보의 개념에 부합하기 위하여 원인채권을 먼저 행사하고 불이행시 어음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한다
) 상동,182면.
. 통상적인 경우는 어음상의 권리와 원인채권이 병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부정설에 따른다 하더라도 수취인 C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였지만 거절되어 원인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名義貸與者 A가 수취인 C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차라리 名義貸與者 A가 어음상의 責任을 진다고 하는 것이 법률관계가 간명해진다는 잇점이 있다. 위의 사례에서 C가 D에게 배서하여 어음을 양도하고 D가 E에게 어음을 배서하여 양도하여 E가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자. E가 A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지만 거절되어 E가 C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여 C가 어음을 소지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관계의 간명을 위하여 A가 어음상의 責任을 진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Ⅳ. 결론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때 외관을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제3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상법 제24조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용요건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여러 가지 판례가 있으며 학설의 대립이 있다. 名義借用者가 상인인 경우에만 名義貸與者가 責任을 지느냐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名義借用者가 상인이어야만 한다는 견해와 名義借用者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名義貸與者의 責任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잇다. 이러한 견해는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판례에 관한 평석에도 차이가 잇다. 대법원에 따르면 명의使用者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名義貸與者가 객관적으로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경우 민법756조에 따를 使用者 責任을 진다는 데, 의사가 그 명의 대여한 사례에서 이러한 責任을 인정하고 있다. 名義貸與者에게 객관적으로 名義借用者를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등 법적인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그 의무에 위반한다면 名義貸與者가 불법행위責任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그 의무에 위반한다면 名義貸與者가 불법행위責任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名義貸與者가 민법 제 756조에 따른 使用者責任은 물론 상법 제24조에 따른 名義貸與者의 責任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론은 소송절차가 번잡해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의 권리보호에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제3자가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의론이 잇다. 제3자가 선의인한 과실 또는 중과실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名義貸與者가 責任을 져야 한다는 견해와 제3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 있는 겨우 名義貸與者가 責任을 부담하지 않는 다는 견해가 있다. 상거래는 대량적·계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의 보호가 강조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상법 제24조의 名義貸與者의 責任에 관한 규정도 상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상거래에 임하는 자는 그 거래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주위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된다.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명의 대여된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명의가 대여된 것을 몰랐던 경우 名義貸與者는 責任을 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제3자가 조금만 주위를 기울였다면 명의가 대여된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명의가 대여된 것을 몰랐던 경우 名義貸與者는 責任을 지지 않게 된다는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3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名義貸與者가 責任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상법 제24조의 名義貸與者의 責任이 名義借用者의 被傭者의 행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대하여 의론이 있다. 名義貸與者는 名義借用者의 被傭者가 被傭者의 이름으로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는 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견해와 名義借用者가 被傭者를 통하여 名義貸與者의 이름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도 名義貸與者가 責任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名義貸與시 名義貸與者는 名義借用者에 의한 被傭者의 고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名義貸與者의 영업인 듯한 외관이 존재하고, 거래상대방이 이러한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때 외관을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名義借用者가 被傭者를 통하여 名義貸與者의 이름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도 名義貸與者가 責任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名義借用者가 名義貸與者의 이름으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 名義貸與者가 어음상의 責任을 지느냐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예컨데 名義借用者 B가 영업과 관련하여 名義貸與者 A의 기명날인을 위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名義貸與者 A가 수취인 C에 대하여 어음상의 責任을 지느냐는 문제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이러한 경우 상법 제24조가 적용된다고 하는 견해와 상법 제24조는 名義借用者의 영업상의 채무에 관한 규정인데, 어음의 추상성으로 보아 어음채무를 영업상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전자의 견해에 따르면 名義貸與者 A가 수취인 C에 대하여 어음상의 責任을 지게 된다.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名義貸與者 A는 원인채무에 대하여 責任을 지므로 수취인 C가 名義貸與者 A에 대하여 매매관계로 인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할 責任을 지지만 수취인 C가 어음을 갖고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어음상의 責任을 지지 않는다. 부정설에 따른다하더라도 수취인 C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였지만 거절되어 원인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名義貸與者 A가 수취인 C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차라리 名義貸與者 A가 어음상의 責任을 진다고 하는 것이 법률관계가 간명해진다는 잇점이 있다.
◈ 目 次 ◈
Ⅰ. 序論
Ⅱ. 適用要件
1. 序說
2. 名義貸與
3. 外觀의 존재
4. 제3자의 誤認
Ⅲ. 適用範圍
1.序說
2. 名義借用者의 불법행위에 관한 名義貸與者의 責任
3. 名義借用者의 被傭者의 행위에 대한 責任
4. 어음행위에 대한 責任
Ⅳ. 結論
. 지급담보를 위하여 어음 행위가 있는 경우 거래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담보의 개념에 부합하기 위하여 원인채권을 먼저 행사하고 불이행시 어음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한다
) 상동,182면.
. 통상적인 경우는 어음상의 권리와 원인채권이 병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부정설에 따른다 하더라도 수취인 C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였지만 거절되어 원인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名義貸與者 A가 수취인 C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차라리 名義貸與者 A가 어음상의 責任을 진다고 하는 것이 법률관계가 간명해진다는 잇점이 있다. 위의 사례에서 C가 D에게 배서하여 어음을 양도하고 D가 E에게 어음을 배서하여 양도하여 E가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자. E가 A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지만 거절되어 E가 C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여 C가 어음을 소지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관계의 간명을 위하여 A가 어음상의 責任을 진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Ⅳ. 결론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때 외관을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제3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상법 제24조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용요건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여러 가지 판례가 있으며 학설의 대립이 있다. 名義借用者가 상인인 경우에만 名義貸與者가 責任을 지느냐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名義借用者가 상인이어야만 한다는 견해와 名義借用者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名義貸與者의 責任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잇다. 이러한 견해는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판례에 관한 평석에도 차이가 잇다. 대법원에 따르면 명의使用者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名義貸與者가 객관적으로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경우 민법756조에 따를 使用者 責任을 진다는 데, 의사가 그 명의 대여한 사례에서 이러한 責任을 인정하고 있다. 名義貸與者에게 객관적으로 名義借用者를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등 법적인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그 의무에 위반한다면 名義貸與者가 불법행위責任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그 의무에 위반한다면 名義貸與者가 불법행위責任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名義貸與者가 민법 제 756조에 따른 使用者責任은 물론 상법 제24조에 따른 名義貸與者의 責任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론은 소송절차가 번잡해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의 권리보호에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제3자가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의론이 잇다. 제3자가 선의인한 과실 또는 중과실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名義貸與者가 責任을 져야 한다는 견해와 제3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 있는 겨우 名義貸與者가 責任을 부담하지 않는 다는 견해가 있다. 상거래는 대량적·계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의 보호가 강조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상법 제24조의 名義貸與者의 責任에 관한 규정도 상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상거래에 임하는 자는 그 거래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주위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된다.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명의 대여된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명의가 대여된 것을 몰랐던 경우 名義貸與者는 責任을 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제3자가 조금만 주위를 기울였다면 명의가 대여된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명의가 대여된 것을 몰랐던 경우 名義貸與者는 責任을 지지 않게 된다는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3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名義貸與者가 責任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상법 제24조의 名義貸與者의 責任이 名義借用者의 被傭者의 행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대하여 의론이 있다. 名義貸與者는 名義借用者의 被傭者가 被傭者의 이름으로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는 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견해와 名義借用者가 被傭者를 통하여 名義貸與者의 이름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도 名義貸與者가 責任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名義貸與시 名義貸與者는 名義借用者에 의한 被傭者의 고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名義貸與者의 영업인 듯한 외관이 존재하고, 거래상대방이 이러한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때 외관을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名義借用者가 被傭者를 통하여 名義貸與者의 이름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도 名義貸與者가 責任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名義借用者가 名義貸與者의 이름으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 名義貸與者가 어음상의 責任을 지느냐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예컨데 名義借用者 B가 영업과 관련하여 名義貸與者 A의 기명날인을 위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名義貸與者 A가 수취인 C에 대하여 어음상의 責任을 지느냐는 문제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이러한 경우 상법 제24조가 적용된다고 하는 견해와 상법 제24조는 名義借用者의 영업상의 채무에 관한 규정인데, 어음의 추상성으로 보아 어음채무를 영업상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전자의 견해에 따르면 名義貸與者 A가 수취인 C에 대하여 어음상의 責任을 지게 된다.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名義貸與者 A는 원인채무에 대하여 責任을 지므로 수취인 C가 名義貸與者 A에 대하여 매매관계로 인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할 責任을 지지만 수취인 C가 어음을 갖고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어음상의 責任을 지지 않는다. 부정설에 따른다하더라도 수취인 C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였지만 거절되어 원인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名義貸與者 A가 수취인 C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차라리 名義貸與者 A가 어음상의 責任을 진다고 하는 것이 법률관계가 간명해진다는 잇점이 있다.
◈ 目 次 ◈
Ⅰ. 序論
Ⅱ. 適用要件
1. 序說
2. 名義貸與
3. 外觀의 존재
4. 제3자의 誤認
Ⅲ. 適用範圍
1.序說
2. 名義借用者의 불법행위에 관한 名義貸與者의 責任
3. 名義借用者의 被傭者의 행위에 대한 責任
4. 어음행위에 대한 責任
Ⅳ.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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