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약상의 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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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혁

Ⅱ. WTO분쟁해결제도의 목적

Ⅲ.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징
1. 통일된 분쟁해결제도
2. WTO의 다자적 통제와 회원국의 개입
3. 일방주의의 제한
4. 시간구속적 분쟁해결절차
5. 패널보고서의 사실상 자동적 채택
6. 상소제도
7. 보복조치의 자동권한

Ⅳ. GATT 제22조 및 제23조
1. GATT 제22조 및 제23조와 DSU와의 관계
2. 청구원인 또는 제소사유

Ⅴ. 분쟁해결절차
1. 패널 이외의 절차
(1) 협의(consultation)
(2) 주선(good offices), 조정(conciliation) 및 중개(mediation)
(3) 중재(arbitration)
2. 패널절차
(1) 패널의 설치
(2) 패널의 위임사항
(3) 패널의 구성
(4) 패널의 진행절차
(5) 패널보고서의 채택
3. 상소절차
4. 권고(recommendations) 및 결정(rulings)의 이행
5. 보상 및 양허의 정지(compensation and suspension of concessions)
(1) 보상 및 양허의 정지의 의의
(2) 보상 및 양허의 정지허가

Ⅵ. 결어

본문내용

)에 해당한다.
(1) 補償 및 讓許의 停止의 意義
보상은 패소당사자가 보복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승소국에 제공하는 부담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데 그치며 패소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다. 즉 WTO체제에서 인정되는 진정한 의미의 보복조치는 바로 양허 또는 다른 의무의 정지이다. 보상이나 양허 또는 다른 의무의 정지는 WTO분쟁해결절차의 최후의 수단이므로 WTO협정을 포함한 대상협정과 일치시키는 DSU의 권고의 완전한 이행이 그 위반에 대한 제제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이들 조치는 분쟁에 대한 DSU의 권고와 결정이 합리적 기간내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임시조치(temporary measures)의 성질을 갖고 있다.
(2) 補償 및 讓許의 停止許可
권고와 결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패소 당사국은 (요청받은 경우) 합리적 기간의 만료 전에 승소 당사국과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보상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합리적 기간이 만료 후 20일 내에 만족스러운 보상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로 승소 당사국은 DSU에게 패소 당사국에 대한 양허 또는 대상협정상의 다른 의무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DSU는 요청에 따라 합리적 기간의 만료 후 30일 내에 양허 또는 다른 의무의 정지를 허가하여야 하나, 총의로써 그 요청의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보복조치의 권한 부여 역시 역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동적 권한 부여라고 할 수 있다. WTO는 유엔과 같은 안보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DSU의 판정에 불복하는 국가가 있더라도 어떤 집단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없으며, 다만 승소국으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양허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줄 뿐이다. DSU가 허가한 양허 또는 다른 의무의 정지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여야 한다. 양허의 정지수준이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동등한지 및 제안된 양허 또는 다른 의무의 정지가 대상협정에서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하여 해결한다.
Ⅵ. 結 語
WTO체제 분쟁해결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WTO체제 분쟁해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WTO체제 분쟁해결제도를 그 자체로서만 독립적으로 고려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WTO체제 분쟁해결제도의 성공은 GATS 및 TRIPs의 실체법적인 명확성의 정도에 의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분쟁해결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대상이 되는 GATT, GATS 및 TRIPs의 실체규범의 발전에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는 여전히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WTO 회원국 모두의 정치적 의지가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분쟁당사국들 모두가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정치적 결의를 새롭게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를 거부함으로써 WTO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하여 다른 모든 회원국들이 강력한 정치력을 결집하여 WTO법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부 국가의 일방주의적 무역보복조치 등에 의한 다자적 WTO체제의 안정적 발전이 훼손되지 않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高濬煥ㆍ安成祚, 平和 世界去來法, 校書館(2000)
김대순, 국제법론(제6판), 삼영사(2000)
박노형,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개정판), 박영사(1996)
서헌제, 통상문제와 법(제2판), 율곡출판사(1994)
이한기, 국제법강의(신정판), 박영사(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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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3.10.01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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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2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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