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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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현황과 과제]
I. 머 리 말
II. ADR의 제도적 의의 및 장단점
III. 우리나라 ADR제도의 현황
IV. 우리나라의 중재제도의 현실
V. 맺 는 말

[중재에 대한 법원의 관여]
Ⅰ. 서론
Ⅱ. 중재절차 개시전 또는 진행중의 관여
Ⅲ.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의 관여
Ⅳ. 결론

본문내용

대리인의 허위진술이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때, ⑤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⑥ 판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등이 된다.
65) 이 글의 성격상 취소사유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하지 않는다.
66) 모범법안에는 제34조 제4항으로, '중재판정취소의 소가 제기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고 또한 그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중재절차를 재개하거나 또는 스스로 취소사유를 제거할 다른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소송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우리 신 중재법에 규정하지 않았다.
67) 우리 신 중재법 제7조 제3항 제2호.
68) 우리 신 중재법 제36조 제3항.
69) 우리 신 중재법 제36조 제4항.
70) 우리 신 중재법 제38조.
71) 中田淳一, 特別訴訟手續, 158쪽(1938).
72) 小島武司/高桑 昭, 注解 仲裁法(吉村 德重 집필분), 184쪽(1988).
73) 모범법안 제34조에서도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74) 우리 신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가.목.
75) 우리 신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가.목.
76) 우리 신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
77) 우리 신 중재법상 외국중재판정의 개념에 관하여는 뒤의 나-(1)항 참조.
78) 우리 신 중재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은 중재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중재절차와는 다른 절차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과 대한민국에서 발효중인 조약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다른 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존재와 무관하게 그 조약을 원용할 수 있게 하였다.
79) 중재판정취소사유를 말한다.
80) 우리 신 중재법 제38조.
81) 우리나라는 뉴욕협약에 가입하면서 상호주의유보선언을 하였으므로 우리나라와 체약국 이외의 국가영토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중재판정이 체약국의 영토내에서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분쟁의 대상이 상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상사유보선언에 따라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나, 국제상사중재에서 이러한 예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82) 우리 신 중재법 제39조 제2항.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하여 우리 구 중재법의 해석으로는 (ⅰ) 외국판결과 동등하게 보자는 견해, (ⅱ) 민사소송법 제203조를 준용하여 조리에 의하여 해결하자는 견해, (ⅲ)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법에 기초한 조리에 의하자는 견해, (ⅳ) 국내중재판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 (ⅴ) 뉴욕협약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 등이 있었는바, 우리 신 중재법은 그 중 (ⅰ)의 견해를 채택한 것이다.
83) 우리 신 중재법 제39조 제1항.
84) 예를 들면, 당해 분쟁에 우리나라와 무관한 외국적 요소만이 있는 경우〔Bergeson v. Joseph Muller Corp., 710 F.2d 928, 932(2d Cir. 1983)〕또는 중재절차에 적용된 절차법이 다른 국가의 법인 경우 등이다..
85) 프랑스 대법원의 Cour de Cassation, Oct. 3, 1984(Pabalk v. Norsolar) 판결.
86)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
87)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1498조 내지 제1500조,
88) 독일 민사소송법 제1061조.
89) 독일 민사소송법 제1060조는 법원의 결정형식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90) 우리 신 중재법 제37조 제1항.
91)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도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우리 신 중재법 제23조 제1항 전문 및 중문), 중재판정 또는 중재합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인증된 한국어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92) 이러한 집행판결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시 법원사무관의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가 문제인바, 이론적으로는 부여받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으나, 실무상 집행문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93) 중재판정이 뉴욕협약 이외의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그 협약에 의한 승인 또는 집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우리 신 중재법 제2조 제2항, 뉴욕협약 제7조 제1항).
94) 중재절차에 다른 나라의 절차법을 적용한 경우는 물론(다만 이 때의 다른 나라가 체약국이어야 하는가의 점에 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외국인들 사이에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뉴욕연방지방법원은 Bergerson Case(supra note 84)에서 뉴욕에서 미국 중재법에 따라 내려진 중재판정이더라도 국제적 성격을 가졌으면 위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이라고 판시하였다.
95) 따라서 그 후에 만들어진 모범법안은 중재판정의 국적개념을 도입하지 않았다(제35, 36조).
96) 중재 294호(대한상사중재원, 1999 겨울)에서 인용하였다.
97)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THE U.S., 286-287(1994).
98) Id, at 466.
99) 이 때 인증된 번역문은, 중재판정이 변역관 또는 외교관들에 의하여 직접 번역되지 않았더라도 그들에 의하여 당해 중재판정의 번역문임이 증명되면 족하고, 위 규정에서의 인증이란 당해 중재판정을 번역한 번역문이라는 사실확인일 뿐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또한 그 번역의 정확성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다53054 판결(공1995, 1321).
100) 이 글의 성격상 집행거부사유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하지 않는다.
101) van den Berg, supra note 58, at 265, 269.
102) 우리 신 중재법 제3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 제1항, 제477조.
103)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104) 우리 신 중재법 제7조 제4항.

키워드

한국,   중재제도,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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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6페이지
  • 등록일2002.12.03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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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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