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행정심판제도란
2.개 념
3.행정심판전치주의와 그 예외
4.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분
2.개 념
3.행정심판전치주의와 그 예외
4.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분
본문내용
에는 그 차액을 반환청구하거나 다음 연도의 분담금에 충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실제로 직업훈련에 사용한 금액이 직업훈련의무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그 초과액을 다음 연도에 한하여 직업훈련의무비용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1997. 12. 24. 법률 제5474호로 제정되어 1999. 1. 1. 시행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부칙에서 직훈법을 폐지함(부칙 제2조)과 아울러 동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훈법에 의한 직업훈련의무사업주가 직업훈련등에 사용한 금액이 직업훈련의무비용을 초과하고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전의 직훈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직업훈련의무비용에서 감액받게 되는 경우 그 감액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부칙 제4조).
그리고 직훈법시행령제29조제1에서는 직훈법에 의한 직업훈련분담금의 징수 및 직업훈련관련비용의 정산 등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나) 우선 위의 직업훈련분담금의 반환청구 또는 의무직업훈련비용 감액신청(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부칙에 의한 고용보험 보험료의 감액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 직훈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직업훈련 관련 비용의 정산 및 그 정산자료의 제출기한인 다음 연도 3. 31.(이 사건에 있어서는 1999. 3. 31.)까지 이를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분담금의 반환청구 또는 직업훈련의무비용의 감액신청의 기한과 같은 것은 그 기한의 경과로써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엄격한 해석을 요한다(역으로 이야기하면 엄격한 입법형식이 요구될 것이다)고 할 것인데, 직훈법 제30조는 제1항에서 직업훈련관련비용의 정산과 그 정산자료의 제출기한을 다음 연도 3. 31.로 명시하고 있으나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직업훈련의무사업주는 분담금의 반환청구나 직업훈련비의무비용의 감액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청구 또는 신청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직업훈련관련비용의 정산자료를 소정의 기한(다음 연도 3. 31.까지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1999. 3. 31.까지)내에 제출하였다면 이미 관련 정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행정청으로서는 정산자료 제출기한의 경과 후에 직업훈련분 담금의 반환청구나 직업훈련의무비용의 감액신청이 있었다 하여 분담금의 반환이나 직업 훈련의무비용의 감액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특별히 곤란한 점이 있을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들 청구나 신청은 다음 연도 3 31. 이후에도 소멸시효의 완성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제한 없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청구 또는 신청이 직업훈련관련비용의 정산 및 그 정산자료의 제출 기한인 다음 연도 3. 31.까지 행해져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부칙 제4조에서는 직훈법 제30조제4항의 감액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반환이나 충당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감액신청외의 반환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감액이냐 반환 또는 충당이냐 하는 것은 시간의 선후에 따른 차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 법적 성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3. 31. 피청구인에게 직업훈련분담금을 14,990,871원으로 신고하고 이를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납한 후 1999. 3. 10.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1999. 3. 30. 피청구인에게 1998년도 직업훈련관련비용을 정산보고하면서 청구인의 직업훈련관련비용으로 사용한비용은 4,273,093,223원으로, 직업훈련의무비용은 245,643,275원으로 보고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산공장의 회계장부가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되어 청구인에 대한 직업훈련관련비용의 정산이 지연되다가 2001. 1. 17.에 비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998년도 직업훈련관련비용에 대한 확정정산을 하여 1998년도 청구인의 직업훈련비용 초과사용액이 약 39억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통보하였는데, 이 정산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납부한 1998년도분 직업훈련분담금은 전액이 납부의무가 없는 분담금에 속하는 것이었고 1999년도 분 고용보험 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또한 전액이 감액 가능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2001. 3. 31.까지 반환청구서 및 감액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직훈법 제30조 소정의 직업훈련분담금의 반환 및 직업훈련관련비용의 감액에 관한 규정을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설]
구 직업훈련기본법 제30조는 제1항에서 직업훈련관련비용의 정산과 그 정산자료의 제출기한을 다음 연도 3. 31.로 명시하고 있으나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직업훈련의무사업주는 분담금의 반환청구나 직업훈련비의무비용의 감액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청구 또는 신청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직업훈련관련비용의 정산자료를 소정의 기한(다음 연도 3. 31.까지이고, 이사건에 있어서는 1999. 3. 31.까지)내에 제출하였다면 이미 관련 정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행정청으로서는 정산자료 제출기한의 경과 후에 직업훈련분담금의 반환청구나 직업훈련의무비용의 감액신청이 있었다 하여 분담금의 반환이나 직업훈련의무비용의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특별히 곤란한 점이 있을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들 청구나 신청은 다음 연도 3. 31. 이후에도 소멸시효의 완성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제한 없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 참조 사이트 >
http://chollian.kolis.co.kr/pay/LawInfo.php?ko=n_law
한편 1997. 12. 24. 법률 제5474호로 제정되어 1999. 1. 1. 시행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부칙에서 직훈법을 폐지함(부칙 제2조)과 아울러 동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훈법에 의한 직업훈련의무사업주가 직업훈련등에 사용한 금액이 직업훈련의무비용을 초과하고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전의 직훈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직업훈련의무비용에서 감액받게 되는 경우 그 감액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부칙 제4조).
그리고 직훈법시행령제29조제1에서는 직훈법에 의한 직업훈련분담금의 징수 및 직업훈련관련비용의 정산 등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나) 우선 위의 직업훈련분담금의 반환청구 또는 의무직업훈련비용 감액신청(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부칙에 의한 고용보험 보험료의 감액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 직훈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직업훈련 관련 비용의 정산 및 그 정산자료의 제출기한인 다음 연도 3. 31.(이 사건에 있어서는 1999. 3. 31.)까지 이를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분담금의 반환청구 또는 직업훈련의무비용의 감액신청의 기한과 같은 것은 그 기한의 경과로써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엄격한 해석을 요한다(역으로 이야기하면 엄격한 입법형식이 요구될 것이다)고 할 것인데, 직훈법 제30조는 제1항에서 직업훈련관련비용의 정산과 그 정산자료의 제출기한을 다음 연도 3. 31.로 명시하고 있으나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직업훈련의무사업주는 분담금의 반환청구나 직업훈련비의무비용의 감액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청구 또는 신청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직업훈련관련비용의 정산자료를 소정의 기한(다음 연도 3. 31.까지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1999. 3. 31.까지)내에 제출하였다면 이미 관련 정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행정청으로서는 정산자료 제출기한의 경과 후에 직업훈련분 담금의 반환청구나 직업훈련의무비용의 감액신청이 있었다 하여 분담금의 반환이나 직업 훈련의무비용의 감액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특별히 곤란한 점이 있을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들 청구나 신청은 다음 연도 3 31. 이후에도 소멸시효의 완성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제한 없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청구 또는 신청이 직업훈련관련비용의 정산 및 그 정산자료의 제출 기한인 다음 연도 3. 31.까지 행해져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부칙 제4조에서는 직훈법 제30조제4항의 감액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반환이나 충당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감액신청외의 반환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감액이냐 반환 또는 충당이냐 하는 것은 시간의 선후에 따른 차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 법적 성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3. 31. 피청구인에게 직업훈련분담금을 14,990,871원으로 신고하고 이를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납한 후 1999. 3. 10.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1999. 3. 30. 피청구인에게 1998년도 직업훈련관련비용을 정산보고하면서 청구인의 직업훈련관련비용으로 사용한비용은 4,273,093,223원으로, 직업훈련의무비용은 245,643,275원으로 보고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산공장의 회계장부가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되어 청구인에 대한 직업훈련관련비용의 정산이 지연되다가 2001. 1. 17.에 비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998년도 직업훈련관련비용에 대한 확정정산을 하여 1998년도 청구인의 직업훈련비용 초과사용액이 약 39억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통보하였는데, 이 정산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납부한 1998년도분 직업훈련분담금은 전액이 납부의무가 없는 분담금에 속하는 것이었고 1999년도 분 고용보험 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또한 전액이 감액 가능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2001. 3. 31.까지 반환청구서 및 감액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직훈법 제30조 소정의 직업훈련분담금의 반환 및 직업훈련관련비용의 감액에 관한 규정을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설]
구 직업훈련기본법 제30조는 제1항에서 직업훈련관련비용의 정산과 그 정산자료의 제출기한을 다음 연도 3. 31.로 명시하고 있으나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직업훈련의무사업주는 분담금의 반환청구나 직업훈련비의무비용의 감액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청구 또는 신청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직업훈련관련비용의 정산자료를 소정의 기한(다음 연도 3. 31.까지이고, 이사건에 있어서는 1999. 3. 31.까지)내에 제출하였다면 이미 관련 정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행정청으로서는 정산자료 제출기한의 경과 후에 직업훈련분담금의 반환청구나 직업훈련의무비용의 감액신청이 있었다 하여 분담금의 반환이나 직업훈련의무비용의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특별히 곤란한 점이 있을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들 청구나 신청은 다음 연도 3. 31. 이후에도 소멸시효의 완성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제한 없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 참조 사이트 >
http://chollian.kolis.co.kr/pay/LawInfo.php?ko=n_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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