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본문
1. 배경
2. 전개과정
3. 주요쟁점
4. 과거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성과
5. 유럽 공공부문의 파업규정
6. 이번 파업의 해결과 문제점
Ⅲ. 맺음말
Ⅱ. 본문
1. 배경
2. 전개과정
3. 주요쟁점
4. 과거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성과
5. 유럽 공공부문의 파업규정
6. 이번 파업의 해결과 문제점
Ⅲ. 맺음말
본문내용
조짐이 일기 시작했다. 그것에 기름을 부은 것이 같은 날 밤에 발표된 미복귀자 전원징계방침이었다. 그럼에도 철도노조는 30일 오후까지도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인 투쟁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늦게 노무현 대통령이 파업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말을 해 파업철회의 조짐이 일기 시작했다. 노조는 정부에 조건부 철회를 제시했으나 정부는 업무에 복귀한 후 대화를 하자고 노조의 요구를 일축해 버렸다. 이때 영주와 순천지역은 전원복귀를 결정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렇게 버티는 사이 역대 최대인 약 8천여 명의 징계자가 나올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7월 1일 오후에는 6백30여명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졌고, 절반 가까운 노조원들이 복귀한 상태였다. 철도노조는 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파업상황을 이끌어 가려고 했으나 파업철회 찬반 투표에서 투표자 4천70명 중 65%에 달하는 2천6백55명이 철회 찬성에 손을 들어 파업을 거둬들이게 된 것이다. 이날 오후 천환규 위원장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번 입법이 철도 100년의 역사를 다시 쓰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심도 깊은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제대로 개혁을 하자고 요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종찬 건교부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철도수송이 정상화되면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며 정상정인 방식의 건의나 대화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사태는 건교부와 이호웅 의원 등 법안 발의 의원들이 노조와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갖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초 노조가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내걸고 7∼8월에 자세한 논의를 할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를 무시하고 사회의 공감대를 얻지 않은 채 진행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입안이 가져온 대란이었던 것이다.
노조 역시 파업이라는 극단의 수순을 밟기 전에 정부와의 지속적인 대화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 파업이 4일 만에 일단락되었지만 이로 인한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 손실은 값으로 따지기 힘들 것이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당사자간의 성의 있는 추진 노력이 있어야 하고, 아직 계류 중인 공사화법안은 구성원들 간의 공감대를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파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이다. 현재처럼 정부기관인 철도청으로 남아 있으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적 보장이 확실하여 민간기업 보다 훨씬 안정적인 고용보장이 확실하다. 또한 경영상의 적자가 나도 국민세금으로 대체하면 되고, 퇴직 후 연금 혜택도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 보다 훨씬 실속이 있는 것이다. 민영화되어 일반 회사처럼 되면, 적자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방편중 장기근속의 고임금이면서 임금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일을 하는 근무자부터 명퇴나 감원이 되며,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 연금혜택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공기업이나 정부단체 중에서 만성적자를 내고 있는 곳은, 대부분 국민세금으로 매꾸고 있는 것인데, 민간 기업의 경우 회사가 적자가 되면 감원되거나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것에 비하면, 공무원으로 남는게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들의 이권을 얻기 위해, 국민들의 발을 묶으며,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히는 일방적인 파업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였다.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파업이 얼마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냐는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결국 이번 파업사태를 합법적으로 처리한 참여정부의 대응은 기존의 참여정부의 대응을 뒤집어, 향후 노조의 정책방향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최종찬 건교부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철도수송이 정상화되면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며 정상정인 방식의 건의나 대화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사태는 건교부와 이호웅 의원 등 법안 발의 의원들이 노조와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갖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초 노조가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내걸고 7∼8월에 자세한 논의를 할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를 무시하고 사회의 공감대를 얻지 않은 채 진행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입안이 가져온 대란이었던 것이다.
노조 역시 파업이라는 극단의 수순을 밟기 전에 정부와의 지속적인 대화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 파업이 4일 만에 일단락되었지만 이로 인한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 손실은 값으로 따지기 힘들 것이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당사자간의 성의 있는 추진 노력이 있어야 하고, 아직 계류 중인 공사화법안은 구성원들 간의 공감대를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파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이다. 현재처럼 정부기관인 철도청으로 남아 있으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적 보장이 확실하여 민간기업 보다 훨씬 안정적인 고용보장이 확실하다. 또한 경영상의 적자가 나도 국민세금으로 대체하면 되고, 퇴직 후 연금 혜택도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 보다 훨씬 실속이 있는 것이다. 민영화되어 일반 회사처럼 되면, 적자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방편중 장기근속의 고임금이면서 임금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일을 하는 근무자부터 명퇴나 감원이 되며,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 연금혜택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공기업이나 정부단체 중에서 만성적자를 내고 있는 곳은, 대부분 국민세금으로 매꾸고 있는 것인데, 민간 기업의 경우 회사가 적자가 되면 감원되거나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것에 비하면, 공무원으로 남는게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들의 이권을 얻기 위해, 국민들의 발을 묶으며,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히는 일방적인 파업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였다.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파업이 얼마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냐는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결국 이번 파업사태를 합법적으로 처리한 참여정부의 대응은 기존의 참여정부의 대응을 뒤집어, 향후 노조의 정책방향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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